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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정책과 · 2025.07.18

주거·자산복지·회복지역·정착

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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