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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기업지원과 · 2025.09.03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구직활동비용 지원

지원 내용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구직‧(예비) 창업 활동 지원금 지원 ※ 교육비, 교재‧도서비, 사무용품비, 자격증 접수비, 교통비, 건강관리비 등 ○ 조기 취‧창업 성공자 대상 취업성공금 최대 150만원 지원 ※ 잔여 수령회차에 따라 차등 지급, [취업] 주 30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고용보험 취득 확인), [창업]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연속 매출 발생한 경우 인정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6개월 이내 국가 및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사업 참여자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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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