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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센터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미술관 · 2025.07.11

문화·참여

정책 설명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청년 문화기획자 육성, 전시⸱공연⸱아트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활동을 지원

지원 내용

○ 창작공간 제공(청년예술센터 내) ○ 입주예술인 지원프로그램(전시 및 강연) ○ 국내 문화예술행사 탐방 등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모집분야 : 시각예술 및 시각예술 기반의 융·복합 창작작업이 가능한 문화예술 전 분야(기획·연구자 포함) ○ 지원자격 ※ 대학 및 대학원 등 재학생은 연령 상관없이 제외함 - 모집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으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로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을 졸업 후 광주에서 활동하는 자 2.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자 (필요조건 : 3년 이상 거주 必) ※ 청년범위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 1장 2조 1항에 근거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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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