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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고용노동부 · 2025.02.21

일자리·창업문화·참여

정책 설명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지원 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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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