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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기획조정실 · 2025.07.15

일자리·창업지역·정착

정책 설명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지원 내용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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