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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울산광역시 · 2026.04.09

주거·자산

정책 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실비지급) ○ 지원절차 : 신청접수→소득‧자산조사(구·군 통합조사관리팀)→대상자 결정(구·군)→월세지원금 지급(구·군)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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