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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2026.09.09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지원 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2. 창업 및 자금 지원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 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4. 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반드시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소재
참여 제한
※ 아래에 해당할 시 사업 신청 불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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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