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복지기획관 · 2025.04.19
정책 설명
ㅇ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22.10.~’23.3.)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22.11.~’23.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수립 (’23.8.)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23.8.~) - 공공·민간기관*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 협약 (’23.8.~)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KMI 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추진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 ~ ㅇ 사업 대상 : 가족돌봄청년 ※ 소득 무관하며, 그 외 조건 없음 -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ㅇ 사업 내용 -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정책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ㅇ 사 업 비 : 해당없음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9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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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