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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인구여성가족과 · 2025.09.04
정책 설명
세종시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
- 최대 연령
- 2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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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