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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지도정책과 · 2026.05.04

교육·역량

정책 설명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 청년농부되기 진로교육 -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시범 - 청년농업인 품목별 연구동아리 육성지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 청년농부되기 진로교육 -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시범 - 청년농업인 품목별 연구동아리 육성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4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만 18세 이상~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충청남도 거주) - 시군 농업계고등학교
참여 제한
-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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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