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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인구전략국 · 2025.07.15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지원 내용

-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 자립정착금 :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마련 등 자립정착금(1인 1,000만원) 일시 지원 -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에게 대학생활안정자금(1인 200만원) 일시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23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 학력 제한없음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진학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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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