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인구전략국 · 2025.07.15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지원 내용
-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 자립정착금 :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마련 등 자립정착금(1인 1,000만원) 일시 지원 -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에게 대학생활안정자금(1인 200만원) 일시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23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 학력 제한없음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진학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