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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충청북도 · 2025.02.19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가족돌봄 지원사업 - 자기돌봄비: 240명*2,000천원 - 힐링지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촬영 - 교육지원: 금융, 법률, 진로, 간호(4개분야) 교육 - 정서지원: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고립은둔 지원사업 - 청년지원: 청년상담, 라이프스타일 개선, 자기이해 워크숍, 모바일 게임제작 및 카페 관리 가상회사 운영 - 가족지원: 가족상담, 가족교육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가족돌봄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3세~34세 가족돌봄청년* 및 해당가족 *자기돌봄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은 충북 청년 나이(19-39세) 적용 고립은둔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 240명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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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