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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경남 청년 보금자리 조성

인구정책담당관 · 2025.09.17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정책 설명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 등 ○ 공공임대주택 114호 신축 및 공용커뮤니티 시설 ○ (하동군) A=869㎡, 지상3층, 연면적 800㎡, 원룸형15호, 청년공유공간 조성 ○ (함양군) A=2,900㎡, 연면적 1,380㎡, 36㎡타입 10호, 46㎡타입 20호, 69㎡타입 20호 ○ (거창군) A=606㎡, 연면적 1,500㎡, 건축면적 363㎡, 원룸 및 미니투룸19호(660㎡) 커뮤니티 시설 1식(500㎡), 화합 공간 조성 등 340㎡ ○ (합천군) A=2,330㎡, 공공임대주택 30호(청년 20호, 신혼부부 10호), 복지시설(아파트 내 복합)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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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