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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사업

인구전략국 · 2025.07.15

일자리·창업주거·자산복지·회복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월 40만원) 내 생활, 주거, 학업,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23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 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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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