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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과 · 2025.09.17

주거·자산

정책 설명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 내용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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