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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과 · 2025.09.17
정책 설명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 내용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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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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