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교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공고문 18p에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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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6.3월~’26.12월 예정) □ 모집규모 : 총 650개사(명) 내외 (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 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1억원 이내 (평균 0.7억원) 기술 사업화 5T프로그램, 특화 트랙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2 세부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10% 이상 총사업비의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① T-멘토링 ‣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⑤ T-써포트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 ,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 (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3 년 이내 기업) : 2023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 : 2019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 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ㆍ 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 ㆍ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AC) 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분야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 , 경험창업자 **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 신규창업자,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구분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총 650명)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권역구분 사관학교 유형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90명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35명 충청권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55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 32명 충북(청주) 투자형 32명 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 42명 호남권 및 제주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32명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 22명 영남권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55명 경북 ,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명 울산 32명 부산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 650명 * 서울, 광주, 경북 지역 소재 지역특화형 신청 희망 기업은 권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내 희망 청창사로 신청 가능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지역별 ‘중점 모집분야-지역주력산업’ 등은 (참고 9) 확인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1.30.(금) ~ 2.13.(금) 16:00 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 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서류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 첨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④ 창업기업확인서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발표심사 전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 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입교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몰입과제 *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면제 항목 (참고 7) > 순번 항 목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 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및 CES 수상기업(혁신상) 7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 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 (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6번, 13번은 2년 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 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교자(기업) 선발절차 등의 업무를 운영사에 위임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면제 항목(운영사 선발) > 순번 항 목 1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② 발표심사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심사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결과 공지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 (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 *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④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선정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 평가지표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신청‧접수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2.13, 16시까지 ~’26.3월 초 결과 발표 발표심사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26.3월 중 몰입과제 제출 협약체결 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월(9개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을 통해 지원 받은 자 (기업) ,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기업) 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 (협약종료)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 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6년 5월 13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 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 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 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 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사관학교 유형 전화번호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 [연락처 생략] 강원(원주) [연락처 생략]~9 경기동부(구리) [연락처 생략]~8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8644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8 세종 [연락처 생략]~2 충북(청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연락처 생략] 대전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9 전북(전주) 투자형 (운 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063-27 6-8219~20 제주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9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4, 8062, 8064 대구 [연락처 생략]~8 울산 [연락처 생략]~9 부산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1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2 .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선발 분야10.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 1.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 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 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 http://www.wagework.go.kr ) 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 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사업화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 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 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지역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5 ㆍ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6 ㆍ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7 ㆍ민관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참여사업 구분 창업지원사업명 1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3 ◦ 창업도약패키지 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창업사업화) - 단, Pre-TIPS의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5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6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8 ◦ 창업중심대학 - 단, 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9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1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고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구분 연번 면제 항목 및 확인 방법 서류 심사 면제 대상 1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문 확인 2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문 확인 3 ◦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국방부 공문 확인 4 ◦ 밴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으로 확인 5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또는 리스트) 6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및 CES(’24.1월~’26.1월)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7 ◦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등록증 8 ◦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 / 모기업 경력증명서(사내벤처 소속 명시) 9 ◦ (실험실 창업기업) ①연구원 창업, ②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 ① 공공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또는 연구 경험 분야 활용 계획(신청서 內 양식 제공) 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거래 예정 확인서,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확인(신청서 內 양식 제공) 10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 ‘성실경영자 확인증’으로 확인 11 ◦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자(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업중심대학 공문 확인 12 ◦ 방산분야 전문학교 졸업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방산분야 전문학교 공문 확인 13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참고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1.0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 (’24년, ‘25년)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1.0점 7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등) 증빙서류 1.0점 9 ◦성과보상 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11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4.1월~공고일 까지) 자체확인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1번(특허, 실용신안 등) 및 4번(창업경진대회 수상)에 다수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가점은 0.5점으로 한정(예시:특허 2건 보유 → 0.5점, 수상 4건 → 0.5점)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 10 번 투자유치 실적은 실제 투자금이 납입된 경우만 인정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 선발 분야 □ 공 통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3. K-뷰티분야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분야 등 □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 분야 구분 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 (투자형은 운영사 의견 반영) 미래신산업 특 성 화 분 야 안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 구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울 ▪ICT 분야, 제조융복합 인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파주 ▪ICT, SaaS, 푸드테크 지 역 주 력 산 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AI융복합,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대전 ▪ICT,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5G·6G 위성통신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활용‧혁신 AI 전남 ▪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UAM)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기‧수소차 부산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등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 금융, 전력반도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제주 ▪라이프스타일,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 경험창업자 유형 및 확인요건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참고 10-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씨엔티테크㈜ (‘03.6월 설립, 대표이사 전화성) ◦ (임직원) 173명 (석·박사 20명, 창업 경험 3명) ◦ (운영특징)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운영사항 ◦ 팁스(TIPS) 운영사로 서 직접 추천 183개사 및 간접 추천 127개사 등 총 310개사에 대한 직·간접 연계투자 성공 (‘25년말 기준) ◦ 2012년 이후 누적 육성 스타트업 1만 개사 이상, 523개 스타트업 투자를 달성, 44개 기업 EXIT 성과 보유 ◦ ① 다년간 스타트업 보육경험, ② 전문성, ③ 후속지원 연계 를 통해 수도권 내 초기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을 발굴·육성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523개사 ( ‘ 25년 104개사) ◦ (우수 투자기업)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플러스티브이 ㈜티오더 ⋅IoT 기반 사이니지 장애 대응 시 스템 개발 ⋅‘19년 10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주문 관제 플랫폼 ‘t오더’ ⋅‘22년 2월 씨엔티테크 투자 참고 10-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제이엔피글로벌 (‘13.12월 설립, 대표이사 박지환) ◦ (임직원) 10 명 (석박사 5명, 기술거래사 4명, 창업기획자 3명) ◦ (운영특징) (딥테크 투자)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24~’26 투자건 中 78.95% 딥테크 투자) (인프라 연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창업혁신기관 네트워크로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가 경험) 스타트업 창업ㆍ근무 인력을 통한 창업가 맞춤 지원 전략 제공 (글로벌 진출) 미국ㆍ유럽, 중동, 아시아 대륙별 협력 기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운영사항 ◦ (딥테크 컴퍼니 빌더형 AC) 대전 지역 내 산ㆍ학ㆍ연 딥테크 네트워크 보유 (기술 이전,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ll-In-One 투자 역량 강화 세션) 교육ㆍIR 고도화ㆍ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대비반 운영으로 입교 기업의 IR 역량 강화 (직접ㆍ후속 투자 연계) ◦ (Connect Certification 세션) 벤처나라 등록, 혁신제품 지정, 창업기업 우선구매 등록 등 공공 및 B2B 조달 시장 진입 지원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6개사* (ʼ25년 11개사) ◦ (우수 투자기업) ㈜다인메디컬그룹 ㈜빅토리지 ㆍ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우루스’ ㆍ운영사 투자 3년 내 Series B 진입 ㆍ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MOU 체결 ㆍ 중·소용량 ESS 최적 제어ㆍ운영 기술개발 ㆍ2년간 기업가치 8배 성장 ㆍO.I 추진→베트남 100만불 수출 계약 ㈜시에라베이스 ㈜워터트리네즈 ㆍ 회전형 라이다 기반 자율 운영 모듈 ‘SIRIUS’ ㆍ중동 진출을 위한 AGCC와의 MOU ㆍCES2025 최고혁신상 수상 ㆍ불소수지 대체 수처리용 필터ㆍ모듈 ㆍ코웨이 SI 투자집행, 클럽딜 16억 ㆍK-스타트업 왕중왕전 루키리그 대상 참고 10-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아이피에스벤처스 (‘18.11월 설립, 대표이사 황우성) ◦ (임직원) 9 명 (석박사 3명, 변리사 2명, 창업보육매니저 1명) ◦ (운영특징) - 내부 변리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IP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 기업 성장 단계별로 IP Portfolio 구축에 대한 멘토링 Process를 진행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 일본,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 영국과 협력 진행 □ 운영사항 ◦ (IP기반 기술창업 전문 창업기획) 내부변리사를 통해 IP 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멘토링 진행 ◦ (펀드 결성 및 투자) 증권사 네트워크 보유 및 매년 Fund Raising을 진행하여 운용 펀드 총 22개, 결성금액 약 260억원 등 투자 역량 보유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지원 노하우 보유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80개사 (’25년 8개사) ◦ (우수 투자기업) ㈜바트 ㈜리브포워드 ㆍ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ㆍ자체 데코레이션 특허기술 보유 ㆍ국내외 가전,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 ㆍ 3D 패션 이커머스 서비스 ‘팔레트’ 보유 ㆍ 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단 유통 문제 해결 ㆍ 고객맞춤형 패브릭 제품 제작 ㈜엠에스아이랩스 ㈜카본엑스 ㆍ환경/에너지 검사/테스트 분야 ㆍ재료물성 현장분석 솔루션 개발 ㆍ과기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주관기관 ㆍ 산화그래핀을 활용한 탈모 신약 개발 ㆍ 카이스트 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트 투자 등을 통해 총 6억 자금 확보 참고 10-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콜즈다이나믹스 (‘13.3월 설립, 대표이사 강종수) ◦ (임직원) 7 명 (석박사 4명, 창업지도사 1명, 창업보육매니저 3명) ◦ (운영특징) - (투자특화지원) 창업 EXIT 경험 코파운더와 출자자를 통한 극도로 자유로운 투자조합 및 본 계정 활용해 Seed~Series A 까지 투자 집행 - (식품특화지원) 식품영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Seed 투자를 집행, 온오프라인 판로를 직접 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식당을 통해, 수도권 내 입점지원 - (로컬특화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스타트업의 수도권 내 채용 및 지사설립거점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O/T128개실, OFFICE 10개실, 라운지 100명 수용) 공간제공 □ 운영사항 ◦ (리버스 스피치 매칭데이) 로컬기업 보육/투자 시, 투자자가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기업이 투자사 선택해 투자상담하는 기회를 기업당 최소 10회 이상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시작으로 채용, 자금, 판로 채널, 후속 지원사업 등을 운영사 구성원 통해 직접 설계 지원 + 아마존AWS 크레딧 5,000USD까지 지원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2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씨라이프사이언스랩 ㈜노쉬프로젝트 ㆍ수산 식자재 유통 플랫폼 ㆍ20억 밸류 1억 투자 후 70억 밸류 1.5억 후속 투자 유치 ㆍ캐릭터를 활용한 건어물 제조/유통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30억 밸류 3억 후속 투자 유치 ㈜리턴박스 ㈜더하이브 ㆍ이커머스를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50억 밸류 2억 후속 투자 유치 ㆍ소형 전동드라이버 제조 업체 ㆍ33억 밸류 1억 투자 후 150억 밸류 5억 투자유치 참고 10-5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와이앤아처㈜ (‘15.10월 설립, 대표이사 신진오, 이호재) ◦ (임직원) 60명 (석박사 10명, 스타트업 경험자 15명, 창업 경험자 8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ARROW) 운영 노하우 보유,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운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스트림‘ 국내외 IR DEMO DAY 운영 및 지원 □ 운영사항 ◦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ARROW‘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RROW 프로그램) 극초기/MVP 이후 투자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함께 창업지원사업 후속 지원사업 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94개사 ( ‘ 25년 29개사) ◦ (우수 투자기업)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휴런 ㈜살랑코리아 ⋅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참고 10-6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유한책임)제피러스랩 (‘17.9월 설립대표이사 서영우) ◦ (임직원) 37 명 (석박사 9명, 창업 경험자 7명) ◦ (운영특징) 기업 방향성 진단 및 1:1 맞춤형 솔루션 도출/실행 지원 □ 운영사항 ◦ (스케일업 방법론 MPI 진단) 사업아이템의 추진방향 (Business Model), 확장성 (Partnership), 투자유치 (Investment) 등 스케일업 역량 진단 ◦ (Unicorn DNA) 입교 이후 100일간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Fast Growth Track) 지원 ◦ (투자유치역량 제고) 입교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실행지원 (재무적 투자자 네크워크 200개 이상 보유) ◦ (Sales Force 강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밋 업, 중소·중견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밋업 추진 (상품품평회/구매상담회)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54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소담소담 ㈜어메이징팩토리 ㆍ가공식품, 양념육의 제조-유통 신뢰성 혁신을 위한 생산 이력제 기술개발 ㆍ7.1억 투자유치 - 어묵 주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 삼진어묵, 수림창투 등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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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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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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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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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1억원 이내 (평균 0.7억원)
기술 사업화 5T프로그램, 특화 트랙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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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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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① T-멘토링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⑤ T-써포트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 ② ③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 ⑥ ⑦ ⑧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동 추출 표 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자동 추출 표 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자동 추출 표 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① T-멘토링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① ② ③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 ⑥ ⑦ ⑧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자동 추출 표 1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①
②
③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
⑥
⑦
⑧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자동 추출 표 1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3
신청자격 및 요건
자동 추출 표 1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 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자동 추출 표 1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자동 추출 표 1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ㆍ 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
ㆍ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AC) 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자동 추출 표 1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분야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 , 경험창업자 **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자동 추출 표 1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자동 추출 표 1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자동 추출 표 1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권역구분
사관학교
유형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90명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35명
충청권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55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
32명
충북(청주)
투자형
32명
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
42명
호남권 및 제주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32명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
22명
영남권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55명
경북 ,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명
울산
32명
부산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
650명
자동 추출 표 2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4
접수방법
자동 추출 표 2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자동 추출 표 2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자동 추출 표 2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서류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 첨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④ 창업기업확인서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자동 추출 표 2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자동 추출 표 2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5
평가 및 선정절차
자동 추출 표 2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 *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자동 추출 표 2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순번
항 목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
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및 CES 수상기업(혁신상)
7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
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 (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6번, 13번은 2년 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자동 추출 표 2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순번
항 목
1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자동 추출 표 2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 *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선정 절차 ※ 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자동 추출 표 3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자동 추출 표 3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자동 추출 표 3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평가지표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자동 추출 표 3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공고
신청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
~
결과 발표
발표심사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몰입과제 제출
협약체결
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월
자동 추출 표 3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6
유의사항
자동 추출 표 3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추출 표 3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7
기타사항
자동 추출 표 3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사관학교
유형
전화번호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
[연락처 생략]
강원(원주)
[연락처 생략]~9
경기동부(구리)
[연락처 생략]~8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8644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8
세종
[연락처 생략]~2
충북(청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연락처 생략]
대전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9
전북(전주)
투자형
(운 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063-27 6-8219~20
제주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9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4, 8062, 8064
대구
[연락처 생략]~8
울산
[연락처 생략]~9
부산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1
자동 추출 표 3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자동 추출 표 3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자동 추출 표 4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자동 추출 표 4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자동 추출 표 4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 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 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자동 추출 표 4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자동 추출 표 4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사업화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 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자동 추출 표 4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자동 추출 표 4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 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4.1월~공고일 까지)
자체확인
1.0점
자동 추출 표 5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 선발 분야
자동 추출 표 5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자동 추출 표 5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자동 추출 표 6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 (투자형은 운영사 의견 반영)
미래신산업
특 성 화 분 야
안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
구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울
▪ICT 분야, 제조융복합
인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파주
▪ICT, SaaS, 푸드테크
지 역 주 력 산 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AI융복합,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대전
▪ICT,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5G·6G 위성통신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활용‧혁신 AI
전남
▪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UAM)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기‧수소차
부산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등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 금융, 전력반도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제주
▪라이프스타일,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자동 추출 표 6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자동 추출 표 6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10-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자동 추출 표 6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자동 추출 표 6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플러스티브이
㈜티오더
⋅IoT 기반 사이니지 장애 대응 시 스템 개발 ⋅‘19년 10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주문 관제 플랫폼 ‘t오더’ ⋅‘22년 2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동 추출 표 6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10-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 운영사 개요
자동 추출 표 6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딥테크 투자)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24~’26 투자건 中 78.95% 딥테크 투자) (인프라 연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창업혁신기관 네트워크로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가 경험) 스타트업 창업ㆍ근무 인력을 통한 창업가 맞춤 지원 전략 제공 (글로벌 진출) 미국ㆍ유럽, 중동, 아시아 대륙별 협력 기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자동 추출 표 6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다인메디컬그룹
㈜빅토리지
ㆍ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우루스’ ㆍ운영사 투자 3년 내 Series B 진입 ㆍ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MOU 체결
ㆍ 중·소용량 ESS 최적 제어ㆍ운영 기술개발 ㆍ2년간 기업가치 8배 성장 ㆍO.I 추진→베트남 100만불 수출 계약
㈜시에라베이스
㈜워터트리네즈
ㆍ 회전형 라이다 기반 자율 운영 모듈 ‘SIRIUS’ ㆍ중동 진출을 위한 AGCC와의 MOU ㆍCES2025 최고혁신상 수상
ㆍ불소수지 대체 수처리용 필터ㆍ모듈 ㆍ코웨이 SI 투자집행, 클럽딜 16억 ㆍK-스타트업 왕중왕전 루키리그 대상
자동 추출 표 6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10-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운영사 개요
자동 추출 표 6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내부 변리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IP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 기업 성장 단계별로 IP Portfolio 구축에 대한 멘토링 Process를 진행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 일본,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 영국과 협력 진행
자동 추출 표 7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바트
㈜리브포워드
ㆍ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ㆍ자체 데코레이션 특허기술 보유 ㆍ국내외 가전,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
ㆍ 3D 패션 이커머스 서비스 ‘팔레트’ 보유 ㆍ 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단 유통 문제 해결 ㆍ 고객맞춤형 패브릭 제품 제작
㈜엠에스아이랩스
㈜카본엑스
ㆍ환경/에너지 검사/테스트 분야 ㆍ재료물성 현장분석 솔루션 개발 ㆍ과기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주관기관
ㆍ 산화그래핀을 활용한 탈모 신약 개발 ㆍ 카이스트 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트 투자 등을 통해 총 6억 자금 확보
자동 추출 표 7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10-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운영사 개요
자동 추출 표 7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투자특화지원) 창업 EXIT 경험 코파운더와 출자자를 통한 극도로 자유로운 투자조합 및 본 계정 활용해 Seed~Series A 까지 투자 집행 - (식품특화지원) 식품영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Seed 투자를 집행, 온오프라인 판로를 직접 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식당을 통해, 수도권 내 입점지원 - (로컬특화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스타트업의 수도권 내 채용 및 지사설립거점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O/T128개실, OFFICE 10개실, 라운지 100명 수용) 공간제공
자동 추출 표 7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씨라이프사이언스랩
㈜노쉬프로젝트
ㆍ수산 식자재 유통 플랫폼 ㆍ20억 밸류 1억 투자 후 70억 밸류 1.5억 후속 투자 유치
ㆍ캐릭터를 활용한 건어물 제조/유통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30억 밸류 3억 후속 투자 유치
㈜리턴박스
㈜더하이브
ㆍ이커머스를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50억 밸류 2억 후속 투자 유치
ㆍ소형 전동드라이버 제조 업체 ㆍ33억 밸류 1억 투자 후 150억 밸류 5억 투자유치
자동 추출 표 7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10-5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운영사 개요
자동 추출 표 7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휴런
㈜살랑코리아
⋅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자동 추출 표 7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10-6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운영사 개요
자동 추출 표 7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소담소담
㈜어메이징팩토리
ㆍ가공식품, 양념육의 제조-유통 신뢰성 혁신을 위한 생산 이력제 기술개발 ㆍ7.1억 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