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행정안전부 · 2025.04.30
정책 설명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 서울외 지역에 창업 초기(지역내 창업7년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
지원 내용
-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2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1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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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