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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순창군 · 2025.01.13

일자리·창업교육·역량

정책 설명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

지원 내용

❍ 일반인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3
최대 연령
10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 제외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회복지 관련 교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초 전산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이나 공무원.공인중개사.손해평가사 및 온라인교육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목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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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