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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지식재산처 · 2026.08.10

일자리·창업교육·역량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9.(일) 낮12시 배포 2026.8 .7.(금) 14:3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식재산처 ,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 추진 - -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 확대 및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신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 * 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권리범위 :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 가치 창출형 심사 ' 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한국은 세계 4 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 현장에서는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목표 전환 , 소통형 협의 심사 도입 ,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 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 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전략 ➊ ‘가치 창출형 심사’로 우리기업 혁신기술 특허 가치↑> 심사관의 역할을 기존의 거절 이유를 찾는 것에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 협력자 ' 로 재정립한다 .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 배포 ( 연내 ) 할 예정이다 . <전략 ➋ 청년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 올해 8 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 사전 면담 , 보정안 평론을 한데 묶은 '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 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 가는 '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 ' 도 새롭게 도입 (8.21) 한다 . 출원인이 심사관의 1 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 신청을 통해 심사관 3 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 <전략 ➌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통한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권리범위가 기술의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말부터 실시하고 ,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사정책과 심사실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 범위를 설계 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 며 ,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김영표 ([연락처 생략])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호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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