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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교육부 · 2025.05.21

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소속대학이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 캠퍼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역]은 소속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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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