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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2026.04.21

주거·자산복지·회복

정책 설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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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