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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2026.04.06

일자리·창업복지·회복문화·참여

정책 설명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의욕 고취

지원 내용

○ 단기 프로그램(5주) :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3회),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이수 후 취창업 관련 활동시)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3개월 근속 시) 50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참여 제한
취업청년, 구직활동 중인 청년(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로보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자,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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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