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아동담당관 · 2025.05.19

복지·회복지역·정착

정책 설명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23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