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 2026.04.23
발표 내용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 -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이번 법률안은 존엄권, 평등권, 자기 결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에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제정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국가 재정에서,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국가재정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하였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기존의료기관 개설자→개선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으로 K-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4. 23.)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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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3.(목)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4월 23일 (목)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 개 법률안 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 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하였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 학비 등 지원 ,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 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 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 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 은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장애인 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 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을 제정 하였다. 정부는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을 국정과제 로 선정 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 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이번 법률안은 존엄권 , 평등권 , 자기 결정권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 를 명시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 책무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권리 증진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계획이다.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을 국정과제 로 선정 하고, 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정책 을 추진 중 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 에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이 감액 되는 제도 를 개선 하도록 법 을 개정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 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확대 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준 을 강화 하기 위해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를 도입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를 강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의 지속적인 개선 을 통해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을 보장 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를 국정과제 로 선정 하고, ▴ 공공의료체계 강화 , ▴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 ▴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 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을 지난 3월 제정 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를 마련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을 개정 하여, ▴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 ▴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 의 근거 를 신설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 인력 양성 등은 국가 재정 에서, 필수의료 제공 과 의료성과 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은 국가재정과 함께 건강보험 에서 지원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는 지속 가능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공급 을 위한 노력 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세포등 정의 에 유전물질 을 추가 하고, ▴ 세포처리시설 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 을 허용 하였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 를 첨단재생의료 범위 에 포함 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 를 다양화 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 와 치료 가 폭넓게 수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 ▴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 개선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를 마련 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과감히 개선 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으로 K-의료의 글로벌 진출 을 적극 지원 할 계획 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 이다. <붙임>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4. 23.) 법률안 주요 내용 담 당 부 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연락처 생략]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의료분쟁조정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영 [연락처 생략]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단비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법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연희 [연락처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단 장 공인식 [연락처 생략]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강현주 [연락처 생략]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의료지원관 책임자 과 장 이준미 [연락처 생략] 재생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대형 [연락처 생략] 의료해외진출법 보건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담당자 사무관 정정미 [연락처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건강증진과 담당자 사무관 박선명 [연락처 생략] 연금연계법 연금정책관 책임자 팀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연금급여팀 담당자 사무관 강재희 [연락처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연락처 생략]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희 [연락처 생략] 약사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준혁 [연락처 생략] 약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춘희 [연락처 생략]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임현묵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붙임 제434회 국회 본회의(임시회) 의결 (4. 23.) 법률안 주요 내용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 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을 설립·운영 하고, ▴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 ▴ 학비 등 지원 , ▴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 공포 후 6개월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을 위해 ▴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 의료사고 설명의무 ,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 지원 , ▴ 형사 특례 및 사전 심의절차 마련,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등 공포 후 1년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장애인 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 하는 정책 패러다임 을 반영 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정책 의 기본법 마련 공포 후 2년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환수금 을 환수할 권리 의 소멸시효 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포일 다만,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은 2027. 1. 1.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한 요양급여와 비용(공공정책수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직장가입자를 허위로 신고 한 사용자에게 부과 하는 가산금 을 현행 대비 4배 (직역 간 보험료 차액의 10%→ 40%) 로 상향 하고, ▴ 이를 신고한 사람 에 대한 포상금 (1만 원∼30억 원) 지급 근거 마련 ▸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규정 신설 2027. 1. 1. 다만, 가산금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인체세포등 정의 에 유전물질 추가 , ▴ 세포처리시설 업무범위 에 수입 추가 공포 후 6개월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 ▴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8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정의 를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26. 4. 24.) 이후 새롭게 부담금 부과 대상 이 되는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 담배 의 건강증진부담금 을 2년간 50% 감경 함 공포일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 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연금관리 기관 에 신고한 것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포일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24. 10월) 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의 예외 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 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도 준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되는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 규정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도 준용 공포 후 6개월 다만,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부분은 공포일 11 「약사법 」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 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편의시설 이 설치 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도록 모니터링(점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전급여 대상자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가 활동지원을 지속 수급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선택권 부여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공포 후 1년 다만, 보전급여 대상자 관련 내용은 2027. 7. 1.
| 광 | 보도참고자료 |
| 보도시점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 2026. 4. 23.(목) |
|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
| -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
| 담 당 부 서 | 총괄 | 정책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오성일 | [연락처 생략]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윤민수 | [연락처 생략] |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백형기 | [연락처 생략] | |
| 공공의료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소연 | [연락처 생략] | ||
| 의료분쟁조정법 | 보건의료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신현두 | [연락처 생략] | |
| 의료기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수영 | [연락처 생략] | ||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박문수 | [연락처 생략] | |
| 장애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단비 | [연락처 생략] | ||
| 국민연금법 | 연금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전명숙 | [연락처 생략] | |
| 국민연금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연희 | [연락처 생략] | ||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단 장 | 공인식 | [연락처 생략] | |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담당자 | 사무관 | 강현주 | [연락처 생략] | ||
| 첨단재생바이오법 | 첨단의료지원관 | 책임자 | 과 장 | 이준미 | [연락처 생략] | |
| 재생의료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양대형 | [연락처 생략] | ||
| 의료해외진출법 | 보건산업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주 철 | [연락처 생략] | |
|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정미 | [연락처 생략] | ||
| 국민건강증진법 | 건강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임은정 | [연락처 생략] | |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선명 | [연락처 생략] | ||
| 연금연계법 | 연금정책관 | 책임자 | 팀 장 | 양명철 | [연락처 생략] | |
| 연금급여팀 | 담당자 | 사무관 | 강재희 | [연락처 생략]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연락처 생략] | |
| 요양보험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희 | [연락처 생략] | ||
| 약사법 | 보건의료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강준혁 | [연락처 생략] | |
| 약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현진 | [연락처 생략] | ||
| 장애인등편의법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춘희 | [연락처 생략]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현묵 | [연락처 생략] | ||
| 장애인활동법 |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고운 | [연락처 생략] | |
| 장애인서비스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용혁 | [연락처 생략] |
| 붙임 | 제434회 국회 본회의(임시회) 의결 (4. 23.) 법률안 주요 내용 |
| 연번 | 법안명 | 주요 내용 | 시행일 |
| 1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 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을 설립·운영 하고, ▴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 ▴ 학비 등 지원 , ▴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 | 공포 후 6개월 |
| 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을 위해 ▴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 의료사고 설명의무 ,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 지원 , ▴ 형사 특례 및 사전 심의절차 마련,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등 | 공포 후 1년 |
| 3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 장애인 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 하는 정책 패러다임 을 반영 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정책 의 기본법 마련 | 공포 후 2년 |
| 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청년 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환수금 을 환수할 권리 의 소멸시효 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포일 다만,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은 2027. 1. 1. |
| 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한 요양급여와 비용(공공정책수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직장가입자를 허위로 신고 한 사용자에게 부과 하는 가산금 을 현행 대비 4배 (직역 간 보험료 차액의 10%→ 40%) 로 상향 하고, ▴ 이를 신고한 사람 에 대한 포상금 (1만 원∼30억 원) 지급 근거 마련 ▸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규정 신설 | 2027. 1. 1. 다만, 가산금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
| 6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인체세포등 정의 에 유전물질 추가 , ▴ 세포처리시설 업무범위 에 수입 추가 | 공포 후 6개월 |
| 7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 ▴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 ▴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공포 후 1년 |
| 8 |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담배 정의 를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26. 4. 24.) 이후 새롭게 부담금 부과 대상 이 되는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 담배 의 건강증진부담금 을 2년간 50% 감경 함 | 공포일 |
| 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신고 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연금관리 기관 에 신고한 것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포일 |
| 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24. 10월) 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의 예외 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 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도 준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되는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 규정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도 준용 | 공포 후 6개월 다만,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부분은 공포일 |
| 11 | 「약사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약사 또는 한약사 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 1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이 설치 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도록 모니터링(점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포 후 1년 |
| 1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 현행 보전급여 대상자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가 활동지원을 지속 수급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선택권 부여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공포 후 1년 다만, 보전급여 대상자 관련 내용은 2027. 7. 1. |
[보도참고자료]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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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본문 - 1 - 광 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3.(목)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국민 삶 바꿀 1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광 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3.(목)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PDF 3쪽 · 본문 - 3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에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제정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PDF 6쪽 · 표 1개 - 6 - 붙임제434회 국회 본회의(임시회) 의결(4. 23.) 법률안 주요 내용연번법안명주요 내용시행일1「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 - 붙임제434회 국회 본회의(임시회) 의결(4. 23.) 법률안 주요 내용연번법안명주요 내용시행일1「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공포 후 6개월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 지원, ▴형사 특례 및 사전 심의절차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등공포 후 1년 3「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안▸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마련 공포 후2년4「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국민연금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공포일다만,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은 2027. 1. 1. 5「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요양급여와 비용(공공정책수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마련▸직장가입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직역 간 보험료 차액의 10%→40%)로 상향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1만 원∼30억 원) 지급 근거 마련▸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규정 신설 2027. 1. 1.다만, 가산금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6「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세포처리시설 업무범위에 수입 추가공포 후 6개월7「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마련공포 후 1년
| 연번 | 법안명 | 주요 내용 | 시행일 |
| 1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 | 공포 후 6개월 |
| 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 지원, ▴형사 특례 및 사전 심의절차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등 | 공포 후 1년 |
| 3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마련 | 공포 후 2년 |
| 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포일 다만,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은 2027. 1. 1. |
| 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요양급여와 비용(공공정책수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마련 ▸직장가입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직역 간 보험료 차액의 10%→ 40%)로 상향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1만 원∼30억 원) 지급 근거 마련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규정 신설 | 2027. 1. 1. 다만, 가산금 및 부과제척 기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
| 6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세포처리 시설 업무범위에 수입 추가 | 공포 후 6개월 |
| 7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공포 후 1년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