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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보건복지부 청년·회복 지원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보건복지부 · 2026.08.11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①고립, 위기가구, ②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돌봄 위기 신호 포착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조사 ㅇ (고립 신호)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27~, 약 2만 명)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돌봄 위기)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老老)돌봄,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돌봄 자살위기‘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조사(’26.하반기~)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건강 조사,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ㅇ (긴급복지)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생략,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27~) ㅇ (긴급·일상돌봄)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시간(예: 日 3시간씩 24일) 긴급 돌봄 지원(’27~), 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서비스·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26.3~) ㅇ (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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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8. 11.(화)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조사 ㅇ (고립 신호)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만 명)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돌봄 위기)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老老)돌봄,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돌봄 자살위기‘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조사 (’26.하반기~)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ㅇ (긴급복지)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긴급·일상돌봄)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시간 (예: 日 3시간씩 24일)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 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 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 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 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 소득 감소 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 계 단절 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 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별된 발굴대상 중 공공·민간서비스 지원한 경우 (사회적 고립도)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낙심·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 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 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 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 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 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 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 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 을 지원한다.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 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 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 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 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한다.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 한다.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을 확대 한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 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 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 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 한다. 북향민 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 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 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 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 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 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 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 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 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 이 자살 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 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 중증 장애 자녀 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 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 도 중증 질병 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을 목표로, 돌봄 부담 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 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 를 집중 발굴·조사 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 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 과 마음건강을 조사 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 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 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 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12일)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 한다.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사실혼 등 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을 인상 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한다. 치매·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함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 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 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충현 ([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병길 ([연락처 생략]) 통일부 책임자 과 장 박무결 ([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한동기 ([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선용 ([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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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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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조사 ㅇ (고립 신호)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만 명)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돌봄 위기)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老老)돌봄,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돌봄 자살위기‘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조사 (’26.하반기~)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ㅇ (긴급복지)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긴급·일상돌봄)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시간 (예: 日 3시간씩 24일)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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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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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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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책임자과 장서일환([연락처 생략])
담당자서기관이준석([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박채린([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조충현([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담당자사무관박성욱([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윤아([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병길([연락처 생략])
통일부책임자과 장박무결([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담당자사무관한동기([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정충복([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신영([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노정훈([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정승연([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최선용([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종훈([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박정현([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치훈([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송재원([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담당자사무관이현경([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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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8. 11.(화)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8. 11.(화)고 립 과 가 족 돌 봄·간 병 으 로 고 통 받 는 자 살 고 위 험 가 구 집 중 발 굴 하 여 서 비 스 우 선 지 원-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관계부처 합동 대책(①고립, 위기가구, ②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고립, 돌봄 위기 신호 포착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조사 ㅇ (고립신호) 자해·자살시도등위기정보*를활용하여자살위험자우선선별 및여러고립유형별기획발굴(‘27~, 약2만명)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돌봄위기) 노인·장애인돌봄가구중노노(老老)돌봄, 공적돌봄서비스미이용등’돌봄자살위기‘ 고위험가족 집중발굴·조사(’26.하반기~)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건 강 조 사, 고 위 험 군 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 연 계 및 발 달 장 애 인휴 식 지 원 우 선 참 여 등 지원(’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ㅇ (긴급복지) 자살고위험군은현장확인생략, 긴급복지생계비신속지원(’27~) ㅇ (긴급·일상돌봄) 돌봄자살위기고위험군에최대72시간(예: 日 3시간씩24일) 긴급돌봄 지원(’27~), 가족돌봄청년에일상돌봄서비스·장기요양시설급여 연계(’26.3~) ㅇ (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지원및돌봄필요자중자살고위험군에통합돌봄우선연계를통한 돌봄서비스신속연계(’27~)

PDF 2쪽 · 본문 - 2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소득 감소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계 단절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부는‘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복 지 사 각 지 대 지 원 율) 복 지 사 각 지 대 발 굴 시 스 템 으 로 선 별 된 발 굴 대 상 중 공 공·민 간 서 비 스 지 원 한 경 우(사 회 적 고 립 도) “아 플 때 집 안 일 부 탁 할 사 람”이 없 거 나, “낙 심·우 울 할 때 이 야 기 상 대”가 없 는 경 우

PDF 3쪽 · 본문 - 3 -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PDF 4쪽 · 본문 - 4 - 정책을 개발한다.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4 - 정책을 개발한다.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한다. 북향민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PDF 5쪽 · 본문 - 5 -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5 -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도 중증 질병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을 목표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마음건강을 조사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PDF 6쪽 · 본문 - 6 -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6 -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12일)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사실혼 등 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PDF 7쪽 · 표 1개 - 7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7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1.범정부자살예방대책_고립,위기가구 2.범정부자살예방대책_돌봄,간병부담고립, 위기가구자살예방 대책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책임자과 장서일환([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이준석([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박채린([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조충현([연락처 생략])고독·건강대응과담당자사무관박성욱([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윤아([연락처 생략])가족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병길([연락처 생략])통일부책임자과 장박무결([연락처 생략])안전지원과담당자사무관한동기([연락처 생략])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정충복([연락처 생략])복지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신영([연락처 생략])돌봄·간병 부담자살예방 대책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 노정훈([연락처 생략])인구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정승연([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최선용([연락처 생략])일자리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종훈([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박정현([연락처 생략])고용문화개선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치훈([연락처 생략])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 송재원([연락처 생략])농촌사회서비스과담당자사무관이현경([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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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책임자과 장 서일환([연락처 생략])
담당자서기관 이준석([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박채린([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고독·건강대응과책임자과 장 조충현([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박성욱([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책임자과 장 이윤아([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전병길([연락처 생략])
통일부 안전지원과책임자과 장 박무결([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한동기([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책임자과 장 정충복([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김신영([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책임자과 장 노정훈([연락처 생략])
담당자서기관 정승연([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일자리지원과책임자과 장 최선용([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이종훈([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책임자과 장 박정현([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이치훈([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책임자과 장 송재원([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이현경([연락처 생략])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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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표 4개 1. ( 복지부 ) 자살예방 대책 : 고립, 위기가구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 소득 수준, 경기 변동, 실직·폐업·부채 등 경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복지부 ) 자살예방 대책 : 고립, 위기가구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 소득 수준, 경기 변동, 실직·폐업·부채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 살 문제의 심각성 증가 * 경제문제 원인 자살 : (’15) 3,089명(23.0%) → (‘20) 3,429명(25.4%) → (’24) 4,398명(29.6%) □ 1인 가구 증가 ,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구조적 상황이 집약 되면서 고독사 1) 위험 확산 , 특히 고립 위기 심화는 자살 2) 로 전이 가능성 1) 고독사 사망자 수 : (‘17) 2,412 → ( 19) 2,949 → (‘21) 3,378 → (‘23) 3,661 → (‘24) 3,924명 2) 고독사 중 자살자 : (’22) 495명(13.9%) → (’23) 516명(14.1%)→ (’24) 526명(13.4%) ( 남성이 77%로 많고, 연령별로 50대 31%, 40대 25%, 60대 20% 순) ○ 연령층 1) , 가구특성 2) 에 따른 고립 위험 요인 내포 1) ( 청년) 구직문제, 정신건강, (중장년) 실직, 가족해체, 건강문제, (노년) 만성질환, 사별, 돌봄문제 등 2) (1인) 2인 이상 가구 대비 가사·건강·소통 어려움, (다문화) 언어·문화 차이,(북향민) 편견·부적응, (국가유공자) 고령화·전쟁트라우마 등 □ 고립, 위기가구 의 경제·관계·심리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발굴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예방체계 구축 < 고립, 위기가구 자살사례 분석 > 사례 ▪ (20대 A씨)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족과 단절 된 채 지내며 생활고 에 시달리다 자살 ▪ (40대 B씨) 사기 피해, 가족관계 단절, 고시텔 생활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 후 병사 ▪ (60대 C씨) 사업 실패 후, 가족관계 단절, 영양 상태 불량 상태에서 자살 ▪ (80대 D씨) 동거인 사망 후, 주거 불안과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 에 시달리다 자살 위기 요인 • 개인 감당 어려운 고충 • 주변 지지체계 부재 + • 소득 감소, 채무 • 실직, 주거 불안 + • 가족, 친구 등 관계 단절 • 소속감 상실    시사점 차단된 위기 신호의 정교한 포착 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경제 지원 필요 고립 예방을 위한 연결 및 서비스 필요 ◈ 방향 : 고립, 위기가구 의 삶 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 목표 : ① 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 ②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상승 (’25년 64% → ’30년 70%) , ③ 사회적 고립도 감소 (’25년 33% → ’30년 27%) ◈ 과제 : ① 위기신호 포착, ② 경제적 지원, ③ 고립예방 서비스, ④ 대응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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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지부 ) 자살예방 대책 : 고립,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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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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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대 A씨)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족과 단절 된 채 지내며 생활고 에 시달리다 자살 ▪ (40대 B씨) 사기 피해, 가족관계 단절, 고시텔 생활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 후 병사 ▪ (60대 C씨) 사업 실패 후, 가족관계 단절, 영양 상태 불량 상태에서 자살 ▪ (80대 D씨) 동거인 사망 후, 주거 불안과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 에 시달리다 자살
위기 요인• 개인 감당 어려운 고충 • 주변 지지체계 부재+• 소득 감소, 채무 • 실직, 주거 불안+• 가족, 친구 등 관계 단절 • 소속감 상실
시사점차단된 위기 신호의 정교한 포착 필요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경제 지원 필요고립 예방을 위한 연결 및 서비스 필요
자동 추출 표 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방향 : 고립, 위기가구 의 삶 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 목표 : ① 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 ②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상승 (’25년 64% → ’30년 70%) , ③ 사회적 고립도 감소 (’25년 33% → ’30년 27%) ◈ 과제 : ① 위기신호 포착, ② 경제적 지원, ③ 고립예방 서비스, ④ 대응기반 구축
본문 구역 2 · 표 8개 2 추진 과제 1. 자살, 고립 위기신호 포착 □ (자살 고위험군 발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26.2~)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추진 과제 1. 자살, 고립 위기신호 포착 □ (자살 고위험군 발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26.2~)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에 가중치 적용해 자살위험자 우선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만명) * 자살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정신질환(우울증 등) ○ 자살징후 확인 시 (고독사위험자 판단도구) 고위험군으로 선별‧관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5~)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성 이 높은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 확대 (’26.12) * 채무조정 중지자(신복위),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서금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금감원) □ (복지 핫라인 구축)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 (불법사금융 피해 등) 에 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지자체 간 서비스 의뢰체계 * 확대 (’26.12)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 (확대) 금융감독원 □ (발굴 인프라 확충) 가구 접근성 읍면동 복지 담당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단계적 증원 추진 (’27~), 방문 상담 시 생활물품세트 (희망드림꾸러미) 지원 (’27) ○ 민간 인적안전망 경비원, 배달원 등 생활현장 주민 이 자살위험자 등 발굴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 (예 : hy 야쿠르트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 신고내용에 자살 언급 시,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 경제적 어려움, 고립·고독 등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쉽게 신고하는 앱 운영 중 (주거복지사,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등 연계해 활용 확대 추진, ’26.하) 2.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 (긴급복지) 자살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생략 하고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지원 , 읍면동 현장 재량 * 으로 소액 (30만원)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 (‘27) * 읍면동에서 접수되어 선정 지원까지 일정기간 소요(3일)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활 ’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6.7) 및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 (’27~) 으로 경제위기 사각지대 해소 *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 검토 ○ 채무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자살 방지 등을 위해 채무 조정·상담·연계 등 종합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 채무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 ○ 주거 주거급여 인상 (‘27, 급지·가구원수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3.3~12.4%↑) , 취약계층 (쪽방·고시원 등) 및 긴급상황 (사망·화재 등)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국토 3.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청년, 중장년, 노년 의 특성·욕구 고려한 서비스 ○ 청년 자살 위험이 높은 * 고립·은둔청년의 고립 정도에 따라 공동생활, 일상회복, 관계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해 회복 지원 * 고립·은둔청년의 75.4%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음(청년 평균은 2.3%, ’23 실태조사) -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를 4개 시도에서 전국 확대 (‘26.9~) ,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 통해 청년 생활권에서 밀착 지원 (’27~) * 지원기관에서 상담, 사례관리 중 자살 고위험군 판정 시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의뢰 ○ 중장년 고독사 비중이 높은 중장년 (60대男, 50대男 순) 의 위험 요인, 욕구·특성을 고려한 관계 개선,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26.2~) - 일상회복 지원 사업을 중장년 특화 브랜드 정책으로 개발 검토 * 예시 : 경제·심리 위축으로 외부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장년 위험군 대상으로 사 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상회복 및 사회참여 지원 ○ 노년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및 노인일자리 확대 (’26년 115만개) 통한 사회참여 지원 * 기초연금 시행 및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된 2010년대 중반부터 노인자살률 감소(’15년 58.6% → ’18년 48.6% → ’21년 42.2% → ’24년 37.9%) - 고립노인을 통합돌봄 대상자 로 발굴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26.3~) 및 응급호출·활동감지 ICT 장비 보급 확대 (’26년 29.7만명) □ (가족특성별 맞춤 지원) 고립 위험요인 완화 및 사회안전망 연결 ○ 1인가구 고립완화 및 자살예방 을 위해 생애주기·생활영역별 * 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26.하, 시범사업) 성평등 * (관계) 형성·유지, (돌봄) 자기관리, (소비) 지출·재무, (안전) 사고예방, (주거) 공간관리 ○ 한부모가족 자살위험에 노출 된 사별가구 등에 긴급심리상담 우선 지원 및 한부모시설 (116개소) 심리상담‧치료 지원 강화 (‘26~) 성평등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을 위해 결혼이민자 등 자조활동 및 모임공간 지원, 이주배경가족 특화 원스톱 지원사업 * 신규 추진( ‘26~, 단계적 확대) 성평등 * 가족센터 중심으로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한국어·법률·의료), 지역연계(일자리·주민교류) 등 지원 ○ 북향민 위기가구 실태조사 * (‘26.6~8, 1,800명) , 자살예방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선정 및 자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통일 * 생활·주거, 경제위기, 건강·의료, 고립, 자살징후에 대해 방문·대면 조사(25개 하나센터) ○ 국가유공자 고령화·독거 에 대응해 AI안부확인서비스 확대 (’25. 1천명 → ’26. 3천명) 및 식사지원 연계 건강·문화 등 보훈회관 복지프로그램 신규 도입 (’26) 보훈 4.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 (AI, ICT 활용 확대) 자살고위험군 체계적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시스템 정보를 일원화하는 가칭 AI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검토 * (‘27)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8) 통합 플랫폼 구축 → (‘29) 개통·운영 위기정보 관리 일원화 대상자 특성 DB 구축 단계별 데이터 활용 지원 위기별 발굴 모형 (AI) → 위기가구 특성 데이터 축적 사례 경제 고립 돌봄 학대 … 자살 A ✓ ✓ … B ✓ ✓ C ✓ ✓ 복합 위기·시계열 변화 등 분석 ↗ ▪ 발굴 모형 정교화 위기가구 특성 및 발굴 실적 환류 경제적 위기 고독사 → ▪ 현장 대응체계 효율화 상담정보 제공 및 AI 행정 지원 분절됐던 위기정보 관리 통합 돌봄 학대 자살 징후 ↘ ▪ 제도 사각지대 보완 활용 미충족 복지 수요 근거 제공 新위기유형 발생 시 발굴모형 신속개발 ○ AX-Sprint 민간기업 AI·IoT 기반 고립예방·심리케어 서비스 확산 지원 (~’27) □ (지방정부 대응 강화) 지방정부별 자살예방관 지정 (’26.3, 부단체장급 이상) 및 지역 대응 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 운영 (‘27~) , 시도 복지국장 핫라인 운영 ○ 성과관리·적극행정 지방정부 복지 수준 평가 개편 및 인센티브 강화 ,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법적기반 마련 □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복지부 1차관을 전담 차관 지정 , 범정부 연계·조정 ○ 제도기반 전국민 인식조사 및 위험군 심층조사 (’26.하) , 「사회적 고립 예방법」 마련 및 범정부 협업 로드맵 (’27~‘31)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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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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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 고립 위기신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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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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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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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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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 관리 일원화 대상자 특성 DB 구축 단계별 데이터 활용 지원 위기별 발굴 모형 (AI) → 위기가구 특성 데이터 축적 사례 경제 고립 돌봄 학대 … 자살 A ✓ ✓ … B ✓ ✓ C ✓ ✓ 복합 위기·시계열 변화 등 분석 ↗ ▪ 발굴 모형 정교화 위기가구 특성 및 발굴 실적 환류 경제적 위기 고독사 → ▪ 현장 대응체계 효율화 상담정보 제공 및 AI 행정 지원 분절됐던 위기정보 관리 통합 돌봄 학대 자살 징후 ↘ ▪ 제도 사각지대 보완 활용 미충족 복지 수요 근거 제공 新위기유형 발생 시 발굴모형 신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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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 관리 일원화대상자 특성 DB 구축단계별 데이터 활용 지원
위기별 발굴 모형 (AI)위기가구 특성 데이터 축적 사례 경제 고립 돌봄 학대 … 자살 A ✓ ✓ … B ✓ ✓ C ✓ ✓ 복합 위기·시계열 변화 등 분석▪ 발굴 모형 정교화 위기가구 특성 및 발굴 실적 환류
경제적 위기고독사
▪ 현장 대응체계 효율화 상담정보 제공 및 AI 행정 지원
분절됐던 위기정보 관리 통합
돌봄학대자살 징후
▪ 제도 사각지대 보완 활용 미충족 복지 수요 근거 제공
新위기유형 발생 시 발굴모형 신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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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제고립돌봄학대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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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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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2개 - 1 - 1. (복지부) 자살예방 대책 : 고립, 위기가구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소득수준,경기변동,실직·폐업·부채등경제적위기로인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 - 1. (복지부) 자살예방 대책 : 고립, 위기가구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소득수준,경기변동,실직·폐업·부채등경제적위기로인한자살문제의심각성증가 * 경제문제 원인 자살 : (’15) 3,089명(23.0%) → (‘20) 3,429명(25.4%) →(’24) 4,398명(29.6%)□1인가구증가,평균이혼연령상승등구조적상황이집약되면서고독사1)위험확산,특히고립위기심화는자살2)로전이가능성 1) 고독사 사망자 수 : (‘17) 2,412 → (19) 2,949 → (‘21) 3,378 → (‘23) 3,661 → (‘24) 3,924명 2) 고독사 중 자살자 : (’22) 495명(13.9%) → (’23) 516명(14.1%)→ (’24) 526명(13.4%)(남성이 77%로 많고, 연령별로 50대 31%, 40대 25%, 60대 20% 순)○연령층1),가구특성2)에따른고립위험요인내포 1) (청 년) 구 직 문 제, 정 신 건 강, (중 장 년) 실 직, 가 족 해 체, 건 강 문 제, (노 년) 만 성 질 환, 사 별, 돌 봄 문 제 등2) (1인) 2인 이상 가구 대비 가사·건강·소통 어려움, (다문화) 언어·문화 차이,(북향민) 편견·부적응, (국가유공자) 고령화·전쟁트라우마 등□고립,위기가구의경제·관계·심리문제가심화되지않도록지원,자살고위험군을집중발굴해삶을포기하지않게하는예방체계구축< 고립, 위기가구 자살사례 분석 >사례 ▪ (20대 A씨)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족과 단절된 채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 ▪ (40대 B씨) 사기 피해, 가족관계 단절, 고시텔 생활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 후 병사 ▪ (60대 C씨) 사업 실패 후, 가족관계 단절, 영양 상태 불량 상태에서 자살 ▪ (80대 D씨) 동거인 사망 후, 주거 불안과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위기요인 • 개인 감당 어려운 고충 • 주변 지지체계 부재+ • 소득 감소, 채무 • 실직, 주거 불안+ • 가족, 친구 등 관계 단절 • 소속감 상실ê ê ê시사점차단된 위기 신호의정교한 포착 필요저소득층에 대한집중적 경제 지원 필요고립 예방을 위한연결 및 서비스 필요 ◈ 방향 :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 목표 : ①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 ②복지사각지대 지원율 상승(’25년 64% → ’30년 70%), ③사회적 고립도 감소(’25년 33% → ’30년 27%) ◈ 과제 : ①위기신호 포착, ②경제적 지원, ③고립예방 서비스, ④대응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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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대 A씨)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족과 단절된 채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 ▪ (40대 B씨) 사기 피해, 가족관계 단절, 고시텔 생활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 후 병사 ▪ (60대 C씨) 사업 실패 후, 가족관계 단절, 영양 상태 불량 상태에서 자살 ▪ (80대 D씨) 동거인 사망 후, 주거 불안과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
위기 요인• 개인 감당 어려운 고충 • 주변 지지체계 부재• 가족, 친구 등 관계 단절 • 소속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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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차단된 위기 신호의 정교한 포착 필요
PDF 2쪽 · 본문 - 2 - 2 추진 과제 1. 자살, 고립 위기신호 포착□(자 살 고 위 험 군 발 굴)고 독 사 위 기 대 응 시 스 템(’26.2~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 - 2 추진 과제 1. 자살, 고립 위기신호 포착□(자 살 고 위 험 군 발 굴)고 독 사 위 기 대 응 시 스 템(’26.2~ )자해‧ 자살시도등위기정보*에가중치적용해자살위험자우선선별및여러고립유형별기획발굴(’27 ,약2만명) * 자살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정신질환(우울증 등)○자살징후확인시(고독사위험자판단도구)고위험군으로선별‧ 관리○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15~)자살로이어질수있는관련성이높은과다채무,불법사금융피해등금융위기정보연계확대(’26.12) * 채무조정 중지자(신복위),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서금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금감원)□(복지 핫라인 구축) 심각한금융위기가구(불법사금융피해등)에복지를연계할수있도록금융관계기관–지자체간서비스의뢰체계*확대(’26.12)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 (확대) 금융감독원□(발굴 인프라 확충) 가구 접근성읍면동복지담당인력(찾아가는보건복지팀)단계적증원추진(’27~),방문상담시생활물품세트(희망드림꾸러미)지원(’27)○ 민간 인적안전망경비원,배달원등생활현장주민이자살위험자등발굴에적극참여하는체계구축및민관협력(예:hy야쿠르트등)○ 복지위기 알림 앱*신고내용에자살언급시,24시간긴급상담대응 * 경제적 어려움, 고립·고독 등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쉽게 신고하는 앱 운영 중 (주거복지사,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등 연계해 활용 확대 추진, ’26.하) 2.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긴급복지) 자살고위험군은현장확인생략하고긴급복지생계비신속지원,읍면동현장재량*으로소액(30만원)긴급생계비우선지원(‘27) * 읍면동에서 접수되어 선정 지원까지 일정기간 소요(3일)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최저생활’27년기준중위소득6.70%인상(’26.7)및생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개선*(’27~)으로경제위기사각지대해소 *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 검토

PDF 3쪽 · 본문 - 3 - ○채무과도한채무로인한자살방지등을위해채무조정·상담·연계등종합지원강화(신용회복위원회)금융 * 채무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채무과도한채무로인한자살방지등을위해채무조정·상담·연계등종합지원강화(신용회복위원회)금융 * 채무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주거주거급여인상(‘27,급지·가구원수별임차급여기준임대료3.3~12.4%↑),취약계층(쪽방·고시원등)및긴급상황(사망·화재등)임대주택등주거지원국토 3.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청년,중장년,노년의특성·욕구고려한서비스○청년 자살위험이높은*고립·은둔청년의고립정도에따라공동생활,일상회복,관계회복등맞춤형프로그램제공해회복지원 * 고립·은둔청년의 75.4%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음(청년 평균은 2.3%, ’23 실태조사) -전담지원체계인청년미래센터를4개시도에서전국확대(‘26.9~),시군구내역량있는기관통해청년생활권에서밀착지원(’27~) * 지원기관에서 상담, 사례관리 중 자살 고위험군 판정 시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의뢰○중장년고독사비중이높은중장년(60대男,50대男순)의위험요인,욕구·특성을고려한관계개선,건강관리등맞춤형서비스지원(’26.2~) -일상회복지원사업을중장년특화브랜드정책으로개발검토 * 예시 : 경제·심리 위축으로 외부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장년 위험군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상회복 및 사회참여 지원○노년취약노인을두텁게보호하기위해기초연금하후상박구조로개편및노인일자리확대(’26년115만개)통한사회참여지원 * 기초연금 시행 및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된 2010년대 중반부터 노인자살률 감소(’15년 58.6% → ’18년 48.6% → ’21년 42.2% → ’24년 37.9%) -고립노인을통합돌봄대상자로발굴해의료-요양-돌봄서비스연계(’26.3~)및응급호출·활동감지ICT장비보급확대(’26년29.7만명)□ (가족특성별 맞춤 지원)고립위험요인완화및사회안전망연결○1인가구 고립완화및자살예방을위해생애주기·생활영역별*로직면할수있는여러어려움에대한역량강화프로그램실시(‘26.하,시범사업)성평등 * (관계) 형성·유지, (돌봄) 자기관리, (소비) 지출·재무, (안전) 사고예방, (주거) 공간관리

PDF 4쪽 · 표 2개 - 4 - ○한부모가족자살위험에노출된사별가구등에긴급심리상담우선지원및한부모시설(116개소)심리상담‧ 치료지원강화(‘26~)성평등○다문화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4 - ○한부모가족자살위험에노출된사별가구등에긴급심리상담우선지원및한부모시설(116개소)심리상담‧ 치료지원강화(‘26~)성평등○다문화가족적응지원을위해결혼이민자등자조활동및모임공간지원,이주배경가족특화원스톱지원사업*신규추진(‘26~,단계적확대)성평등 * 가족센터 중심으로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한국어·법률·의료), 지역연계(일자리·주민교류) 등 지원○북향민위기가구실태조사*(‘26.6~8,1,800명),자살예방연구결과등을통해자살고위험군선정및자살예방매뉴얼제작·배포통일 * 생활·주거, 경제위기, 건강·의료, 고립, 자살징후에 대해 방문·대면 조사(25개 하나센터)○국가유공자고령화·독거에대응해A I안부확인서비스확대(’25.1천명→’26.3천명)및식사지원연계건강·문화등보훈회관복지프로그램신규도입(’26)보훈 4.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AI, ICT 활 용 확 대) 자살고위험군체계적발굴을위해복지사각지대및고독사시스템정보를일원화하는가칭A I기반위기가구통합발굴플랫폼구축검토 * (‘27)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8) 통합 플랫폼 구축 → (‘29) 개통·운영위기정보 관리 일원화대상자 특성 DB 구축단계별 데이터 활용 지원위기별발굴 모형 (AI)→위기가구 특성 데이터 축적사례경제고립돌봄학대…자살A✓✓…B✓✓C✓✓복합 위기·시계열 변화 등 분석 ↗▪ 발굴 모형 정교화 위기가구 특성 및 발굴 실적 환류경제적 위기고독사→▪ 현장 대응체계 효율화 상담정보 제공 및 AI 행정 지원분절됐던 위기정보 관리 통합돌봄학대자살 징후 ↘▪ 제도 사각지대 보완 활용 미충족 복지 수요 근거 제공新위기유형 발생 시 발굴모형 신속개발○AX-Sprint민간기업A I·IoT기반고립예방·심리케어서비스확산지원(~ ’27)□(지방정부 대응 강화) 지방정부별자살예방관지정(’26.3,부단체장급이상)및지역대응지원하는국가자살대응실운영(‘27~),시도복지국장핫라인운영○성과관리·적극행정지방정부복지수준평가개편및인센티브강화,자살시도자등에대한담당공무원의직권신청법적기반마련□(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복지부1차관을전담차관지정,범정부연계·조정○제도기반전국민인식조사및위험군심층조사(’26.하),「 사회적고립예방법」 마련및범정부협업로드맵(’27~‘31)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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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제고립돌봄학대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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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문서 **버전**: 5.01.01.00 | 1 | |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 |---|---|---| □ **중증 질환,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 지속 보도** * 지난 12년간(‘06~’18.8) 돌봄 부담으로 자살 사례 보도 60건 / 공식적 실태·통계 不在 ㅇ **돌봄 부담**에 따른 **자살**은 **고령**의 **부부 간병**(51.7%),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25%), **부모를 돌보던 자식**(13.3%)에서 주로 발생 ㅇ 평균 **7년 6개월**, **홀로 돌봄을 제공**하던 상황에서**돌보던****본인**도**중증****질병****·****우울증**을 경험 → **돌봄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시** 자살위험** 증가 | ①나홀로 돌봄 | ▶ | ②고립+소진 심화 | ▶ | ③돌봄자 위기 심화 | ▶ | 자살 위험 증가 | |---|---|---|---|---|---|---| | • 가구원 수 감소로 족 돌봄, 생계 유지를 가족 구성원 한명이 오 | | • 24시간 돌봄으로 주변인과 단절·고립 • 신체·정신적 소진↑ | | • 본인의 질병·우울증 등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 • 해소 방안 부재, | |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24.6)및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25) 등 **공적 돌봄 지속 확충**에도 불구, ㅇ ’**나홀로 돌봄**‘을 제공 중인 **가족**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한계 ~~※ ’대구 간병 청년 사건(‘21.9)’으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은 ~~~~**정책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 |  가족 돌봄자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가족의 위기 수준이 너무 | |---| | [발굴·개입] 돌봄 자살 위기 가족을 먼저 찾아갑니다 |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 | 돌봄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연계 돌봄 환경, 마음건강 정기 조사 | 고난도 돌봄 교육·정보 제공 돌봄 확대, 돌봄 취약지 지원 | | [돌봄자 지원]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게 돕겠습니다 | [대응체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 신체·정신 소진 예방, 일과 돌봄 양립 지원 경제적 지원 연계 | 가족돌봄 실태조사, 돌봄 자살통계 구축 가족돌봄자 지원 근거 명확화 | | | | |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 | --- | 2 | | 추진 과제 | |---|---|---| | 1. [발굴·개입] ‘돌봄 자살위기’가족을 먼저 찾아갑니다 | |---| □ ‘돌봄 위기가구’ 발굴·지원**‘나홀로 돌봄’** 가족 중 **자살****고위기 가구 선제 지원** ㅇ (집중 발굴·조사)**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 노인·장애인 등 **돌봄 가족****특성별**(老老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자살****고위험군****가족****집중 발굴·조사**(‘26.下~) **< ’돌봄 자살 위기가구‘ 기획 발굴 조사(안) >** | 노인 돌봄 가구(예시) | | 발달장애인 가구(예시) | | 가족돌봄 청년 가구(예시) | |---|---|---|---|---| | • 중증·치매 수급자와 * 가족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 가족 휴가제 등 서비스미이용 | | • 발달장애인 2인 이상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미이용 | | • 아픈 가족(장기요양, 장애인, 정신질환 등)과 13~39세 청(소)년, 그 외 장년 가구원 부재, • 자기돌봄비 등 서비스 미이용 | - **장애인 부모단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내 **이웃 네트워크**를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채널** 마련(‘26.下~) ㅇ (서비스 긴급·우선 연계)**자살 고위험****가구**는** 긴급 돌봄*******(최대 72시간)**본인****부담금** 완화를 통해 돌봄 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 연계(’27~) * 주돌봄자 부재·사고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최대 72시간 돌봄 지원(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차등) - **(****가족돌봄청년)** 아픈 가족 돌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 할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즉시 적용·연계(‘26.3~) * 취약 청·중장년 대상 돌봄·가사 및 특화(심리지원, 병원동행 등) 서비스 지원(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차등) - **(통합지원)**가족의 복합적 어려움에 **통합사례관리 **지원, 돌봄필요자 중**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돌봄 서비스 신속 지원*******(‘26.下~)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통합돌봄 전담팀간 연계를 통해 돌봄필요자 신속 지원 □ 돌봄환경·마음건강 조사**가족의 돌봄 부담**과 **마음건강 조사**, **자살****위험 조기 포착** ㅇ (조사·위기포착)**장기요양 신청**시 **돌봄 부담**이 큰 **수급자**** 가족 확인,****장애 등록시**에도 가족의 **돌봄 환경 조사**(’26.下~) - **마음건강 챗봇**을 활용한 **자가관리 지원**(’26.下~), **청년미래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가족 돌봄자의 **우울 선별검사 지원**(계속) ㅇ (연계·지원)**정신건강****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연계,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연계(계속), 발달장애**가족휴식 지원제도**안내·**우선 참여**(‘27~) --- | 2.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 □돌봄 확대 가족 돌봄자의 부담 완화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 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지속 ****확대** ㅇ(노인)**중증**(장기요양 1·2 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 확대*******,**방문재활**·**방문영양지도****, 병원 동행**(이동보조, 병원 수속 등) 등 서비스**신규****개발·제공**(‘26.下~) * ’27년까지 시설 월 최대 이용료 수준까지 인상 예정(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재가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필요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30) - **치매안심병원 입·퇴원환자**의지역사회 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연계 강화(’27~) * (치매안심병원) 14개 시도, 30개소 지정(’26.7) /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256개소 ㅇ (장애인)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맞춤형 1:1 돌봄)지원 확대(‘26. 2,340명),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한 **활동지원 강화** - **주간활동서비스 확대**(14천명)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검토,**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최대 7일간) 지속 지원*(계속) * ‘25년 연 2,690명 이용, 전국 시도 34개소 · 최중증 2개소(대구·경북) ㅇ (돌봄 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 **서비스 취약 지역**의 **돌봄 제공 지원** * (참고) 단기보호 등 돌봄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90대 치매 노모와 60대 아들 자살(’26.3) - 지역 및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역할 강화 등 **취약지 공공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27~) - **농촌 어르신 **대상 지역 자원(주민 조직 등) 활용한 돌봄 서비스 지원**농식품부**, 인력수급취약지역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우선 지원**(계속) □ 교육·정보제공**치매·발달장애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홀로**** 돌봄’에 지치지 않도록****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 등 지지체계** 제공 ㅇ (정보제공·교육)**처음 치매**를 접하는 **가족**에게 보호자의 **치매 이해**및**단계별 돌봄 정보 **제공(계속), **치매 환자 보호자** 간 **돌봄 경험**** 전수**(‘26.7~)***** * 돌봄 경험을 쌓은 치매 환자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노하우 제공(노인일자리 사업, ‘26.7~) - **발달장애인** 부모에 **생애주기별****부모교육**(연 15천명)**·상담**(연 1천명)** 지원 강화**(계속) - 장기요양 신청, 장애 등록 가구에 **복지멤버십 가입 연계** 및 복지서비스 안내(’26.下~) | 2.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 □ 소진 예방**가족 돌봄자**가 **잠시 돌봄**에서 **벗어나****회복·휴식 지원** ㅇ (가족 휴가·휴식) **중증 재가·치매 수급자** 대상 **단기보호**(연 12일) 또는**종일****방문요양**(일 12시간, 연 24회)을 제공하는 **가족 휴가제 이용 활성화** - **단기보호**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 지속 확대**(~30. 약 800개소)* 및 제도화 * 단기보호 제공 시, 야간 인력 가산 및 단기보호 수가, 인센티브 등 보상 제공(26년 417개소)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확대(‘26. 1.6만명), **정신질환자 가족 회복프로그램**개발·운영 지원(’26.下)**가족돌봄청년** 발굴·상담 등 지원체계 확대(‘26.9 전국화) □일·돌봄 양립 지원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가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개선****노동부** ㅇ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사실혼 등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대상 확대,** 사**업주 거부 사유*****축소 등 **검토(연구용역) * (現) 신청한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경제적 부담 완화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원 ㅇ**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100→30%, ’27),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인상(’27),**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원 개선 검토(연구용역) | 2.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 □ 실태파악**가족 돌봄자**의 **생활여건, 복지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27~) * 치매 가족,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위기아동청년(가족돌봄) □ 자살 통계 구축‘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분류, 자살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대한 상세 분석(소득·재산·질병 등)체계 마련(‘27) □발굴 시스템’**돌봄 위기**‘를 포함, **경제·고립 **등 **다양한 위기 유형**을**복합**** 발굴****·****지원**할 수 있는 **가칭****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 ISP 수립 검토(중장기)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통합 및 확대 개편 * (예) **치매 노인**과 **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가족****다중 돌봄 **가구 등 □지원근거**가족 돌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검토** 및** 조례 반영 **권고(’27)

(별첨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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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4개 - 1 - 2. (복지부) 자살예방 대책 : 돌봄, 간병부담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중증질환,장애가족을돌보던중가족이자살하는사례지속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 - 2. (복지부) 자살예방 대책 : 돌봄, 간병부담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중증질환,장애가족을돌보던중가족이자살하는사례지속보도 * 지난 12년간(‘06~’18.8) 돌봄 부담으로 자살 사례 보도 60건 / 공식적 실태·통계 不在 ㅇ 돌봄부담에따른자살은고령의부부간병(51.7%),중증장애자녀를돌보던부모(25%),부모를돌보던자식(13.3%)에서주로발생 ㅇ 평균7년6개월,홀로돌봄을제공하던상황에서돌보던본인도중증질병·우울증을경험→돌봄노력이한계에달했다고판단시자살위험증가①나홀로 돌봄▶②고립+소진 심화▶③돌봄자 위기 심화▶자살 위험증가 • 가구원 수 감소로 가 족 돌 봄, 생 계 유 지를 가족 구성원 한명이 오롯이 부담 • 24시간 돌봄으로 주변인과 단절·고립 • 신체·정신적 소진↑ • 본인의 질병·우울증 등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 • 해소 방안 부재,끝이 없는 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전국시행(‘26.3),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24.6)및가족돌봄청년지원체계구축(‘25)등공적돌봄지속확충에도불구,ㅇ ’나홀로돌봄‘을제공중인가족은정책지원에서소외되는한계 ※ ’대구 간병 청년 사건(‘21.9)’으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은 정책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 F 가족 돌봄자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가족의 위기 수준이 너무높아지기 전에 사회가 적극적 개입·지원하는 자살 예방·대응 필요 [발굴·개입] 돌봄 자살 위기 가족을 먼저 찾아갑니다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돌봄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연계돌봄 환경, 마음건강 정기 조사고난도 돌봄 교육·정보 제공 돌봄 확대, 돌봄 취약지 지원 [돌봄자 지원]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게 돕겠습니다[대응체계]가 족 의 생 명 을 지 키 기 위 한 정 책 기 반 을 만 들 겠 습 니 다신체·정신 소진 예방, 일과 돌봄 양립 지원경제적 지원 연계가족돌봄 실태조사, 돌봄 자살통계 구축가족돌봄자 지원 근거 명확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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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나홀로 돌봄
• 가구원 수 감소로 가족 돌봄, 생계 유지를 가족 구성원 한명이 오롯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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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립+소진 심화
• 24시간 돌봄으로 주변인과 단절·고립 • 신체·정신적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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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돌봄자 위기 심화
• 본인의 질병·우울증 등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 • 해소 방안 부재, 끝이 없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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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개입] 돌봄 자살 위기 가족을 먼저 찾아갑니다[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봄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연계 돌봄 환경, 마음건강 정기 조사고난도 돌봄 교육·정보 제공 돌봄 확대, 돌봄 취약지 지원
[돌봄자 지원]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게 돕겠습니다[대응체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신체·정신 소진 예방, 일과 돌봄 양립 지원 경제적 지원 연계가족돌봄 실태조사, 돌봄 자살통계 구축 가족돌봄자 지원 근거 명확화
PDF 2쪽 · 표 3개 - 2 - 2 추진 과제1. [발굴·개입] ‘돌봄 자살위기’가족을 먼저 찾아갑니다□‘돌 봄 위 기 가 구’ 발 굴·지 원‘나홀로돌봄’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 - 2 추진 과제1. [발굴·개입] ‘돌봄 자살위기’가족을 먼저 찾아갑니다□‘돌 봄 위 기 가 구’ 발 굴·지 원‘나홀로돌봄’가족중자살고위기가구선제지원ㅇ (집중 발굴·조사)사회보장데이터를활용,노인·장애인등돌봄가족특성별(老 老돌봄,서비스미이용등)자살고위험군가족집중발굴·조사(‘26.下~ )< ’돌봄 자살 위기가구‘ 기획 발굴 조사(안) >노인 돌봄 가구(예시) 발달장애인 가구(예시)가족돌봄 청년 가구(예시) • 중증·치매 수급자와 고령 배우자* 2인 가구 * 가족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 가 족 휴 가 제 등 서 비 스 미 이 용 • 발달장애인 2인 이상 가구,보호자가 고령(65세↑) • 장애인활동지원 미이용(3개월 이상) • 아픈 가족(장 기 요 양, 장 애 인, 정신 질 환 등)과 13~ 39세 청(소)년, 그 외 장 년 가 구 원 부 재, • 자 기 돌 봄 비 등 서 비 스 미 이 용 -장애인부모단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지역내이웃네트워크를활용한위기가구발굴및서비스연계채널마련(‘26.下~)ㅇ (서비스 긴급·우선 연계)자살고위험가구는긴급돌봄*(최대72시간)본인부담금완화를통해돌봄지원및정신건강복지센터전문상담연계(’27~ ) * 주돌봄자 부재·사고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최대 72시간 돌봄 지원(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차등) -(가족돌봄청년)아픈가족돌봄을위한일상돌봄서비스*본인부담할인,장기요양시설급여즉시적용·연계(‘26.3~) * 취약 청·중장년 대상 돌봄·가사 및 특화(심리지원, 병원동행 등) 서비스 지원(소 득 수 준 별 본 인 부 담 률 차 등) -(통합지원)가족의복합적어려움에통합사례관리지원,돌봄필요자중자살고위험군에통합돌봄우선연계,돌봄서비스신속지원*(‘26.下~)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통합돌봄 전담팀간 연계를 통해 돌봄필요자 신속 지원 □돌 봄 환 경·마 음 건 강 조 사가족의돌봄부담과마음건강조사,자살위험조기포착ㅇ (조사·위기포착)장기요양신청시돌봄부담이큰수급자가족확인,장애등록시에도가족의돌봄환경조사(’26.下~) -마음건강챗봇을활용한자가관리지원(’26.下~),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에서가족돌봄자의우울선별검사지원(계속)ㅇ (연계·지원)정신건강고위험군은정신건강복지센터의뢰·연계,심리상담바우처등지원·연계(계속),발달장애가족휴식지원제도안내·우선참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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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가구(예시)
• 중증·치매 수급자와 고령 배우자* 2인 가구 * 가족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 가족 휴가제 등 서비스미이용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발달장애인 가구(예시)
• 발달장애인 2인 이상 가구, 보호자가 고령(65세↑) • 장애인활동지원 미이용 (3개월 이상)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가족돌봄 청년 가구(예시)
• 아픈 가족(장기요양, 장애인, 정 신질환 등)과 13~39세 청(소)년, 그 외 장년 가구원 부재, • 자기돌봄비 등 서비스 미이용
PDF 3쪽 · 본문 - 3 - 2.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돌봄 확대가족돌봄자의부담완화및자살예방을위해중증·치매수급자,중증장애인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2.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돌봄 확대가족돌봄자의부담완화및자살예방을위해중증·치매수급자,중증장애인대상돌봄지속확대ㅇ(노인)중증(장기요양1·2등급)수급자의방문요양지원확대*,방문재활·방문영양지도,병원동행(이동보조,병원수속등)등서비스신규개발·제공(‘26.下~ ) * ’27년까지 시설 월 최대 이용료 수준까지 인상 예정(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필요) -지역사회통합돌봄을통해재가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지원등돌봄필요노인을위한서비스를현행30종에서60종까지확대(~‘30) -치매안심병원입·퇴원환자의지역사회내치매안심센터서비스연계강화(’2 7~ ) * (치매안심병원) 14개 시도, 30개소 지정(’26.7) /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256개소ㅇ (장애인)도전행동이심한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맞춤형1:1돌봄)지원확대(‘26.2,340명),중증장애인등고난도돌봄에대한활동지원강화 -주간활동서비스확대(14천명)및이용자특성을고려한서비스검토,발달장애인돌봄공백대응위한2 4시간긴급돌봄서비스(최대7일간)지속지원*(계속) * ‘25년 연 2,690명 이용, 전국 시도 34개소 · 최중증 2개소(대구·경북)ㅇ (돌봄 취약지*)인구감소지역등서비스취약지역의돌봄제공지원 * (참 고) 단 기 보 호 등 돌 봄 인 프 라 가 취 약 한 농 촌 지 역 에 서 90대 치매 노모와 60대 아들 자살(’26.3) -지역및서비스수요·공급현황분석실태조사를통해사회서비스원역할강화등취약지공공인프라를통한서비스제공기반강화(’27~) -농촌어르신대상지역자원(주민조직등)활용한돌봄서비스지원농식품부,인력수급취약지역의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우선지원(계속)□교육·정보제공치매·발달장애등고난도돌봄이필요한경우,가족이‘홀로돌봄’에지치지않도록정보제공및교육·상담등지지체계제공ㅇ (정보제공·교육)처음치매를접하는가족에게보호자의치매이해및단계별돌봄정보제공(계속),치매환자보호자간돌봄경험전수(‘26.7~)* * 돌 봄 경 험 을 쌓 은 치 매 환 자 보 호 자 가 다 른 보 호 자 에 게 돌 봄 노 하 우 제 공(노 인 일 자 리 사 업, ‘26.7~) -발달장애인부모에생애주기별부모교육(연1 5천명)·상담(연1천명)지원강화(계속) -장기요양신청,장애등록가구에복지멤버십가입연계및복지서비스안내(’2 6 .下~)

PDF 4쪽 · 본문 - 4 - 3. [가족 돌봄자 지원]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게 돕겠습니다□소진 예방가족돌봄자가잠시돌봄에서벗어나회복·휴식지원ㅇ (가족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4 - 3. [가족 돌봄자 지원]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게 돕겠습니다□소진 예방가족돌봄자가잠시돌봄에서벗어나회복·휴식지원ㅇ (가족 휴가·휴식) 중증재가·치매수급자대상단기보호(연12일)또는종일방문요양(일12시간,연24회)을제공하는가족휴가제이용활성화 -단기보호가능한주야간보호기관지속확대(~30.약800개소)*및제도화 * 단기보호 제공 시, 야간 인력 가산 및 단기보호 수가, 인센티브 등 보상 제공(26년 417개소)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확대(‘26.1.6만명),정신질환자가족회복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26.下)가족돌봄청년발굴·상담등지원체계확대(‘26.9전국화)□일·돌봄 양립 지원가족의돌봄·간병때문에가족이일을그만두지않도록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개선노동부ㅇ실질적으로돌봄이필요한가족을위하여위탁가정·사실혼등가족돌봄휴가‧ 휴직사용대상확대,사업주거부사유*축소등검토(연구용역) * (現) 신청한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경제적 부담 완화간병비등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가족지원ㅇ요양병원간병비본인부담경감(100→30% ,’27),긴급복지대상생계지원금인상(’27),가족돌봄청년자기돌봄비(200만원,1회)지원개선검토(연구용역)4. [대응체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실 태 파 악가족돌봄자의생활여건,복지수요파악을위한실태조사*실시(‘27~ ) * 치매 가족,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위기아동청년(가족돌봄) □자살 통계 구축‘돌봄·간병부담’을자살원인으로분류,자살가족의돌봄·간병부담에대한상세분석(소득·재산·질병등)체계마련(‘27)□발 굴 시 스 템’돌봄위기‘를포함,경제·고립등다양한위기유형을복합발굴·지원할수있는가칭위기가구통합발굴플랫폼구축ISP수립검토(중장기)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통합 및 확대 개편 * (예) 치매 노인과 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가족 다중 돌봄 가구 등□지 원 근 거가족돌봄자에게필요한지원을위한법령정비검토및조례반영권고(’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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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