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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2025.07.15

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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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