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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 2026.03.13

복지·회복

정책 설명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지원 내용

ㅇ (목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대상) 가정양육중인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미취학아동보호자 ㅇ (주요내용) 월령별, 대상별(가정ㆍ장애ㆍ농어촌) 10~20만원/월지원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확인 → 급여생성 → 지급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2
최대 연령
6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참여 제한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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