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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 2026.03.13
정책 설명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지원 내용
ㅇ (목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대상) 가정양육중인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미취학아동보호자 ㅇ (주요내용) 월령별, 대상별(가정ㆍ장애ㆍ농어촌) 10~20만원/월지원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확인 → 급여생성 → 지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2
- 최대 연령
- 6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 참여 제한
-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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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