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고용노동부 · 2026.01.02
발표 내용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 2.(금)∼2026. 1. 22.(목)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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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본문 - 1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참 여 지 자 체 공 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참 여 지 자 체 공 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2.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사업명: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사업내용: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통한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➊ 구직단념청년등대상자발굴·모집→➋ 사회활동참여의욕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➌이수시국취,직업훈련등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계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장기프로그램(25주 이상) □지원대상○(지자체)광역또는기초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PDF 2쪽 · 표 9개 - 2 - ○(청년)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입·퇴소청년***,북한이탈청년,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 ○(청년)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입·퇴소청년***,북한이탈청년,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지원내용○(지자체)프로그램사업비,인센티브 ○(청년)맞춤형프로그램,참여수당,인센티브 구 분단기중기장기사업 운영기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지 원 내 용 지자체사업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센티브‣없음‣이수 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 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여수당‣1인당 50만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없음‣이수 시 20만원‣이수 시 20만원구직활동인센티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지원규모)구직단념청년등(목표13,000명*)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 이상> 6.5천명, <장기, 25주 이상> 3.5천명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운영기관 선정청년발굴프로그램 운영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취업지자체·민간 컨소시엄고용센터 고용노동부운영기관(지자체·민간컨 소시 엄) 운영기관(지자체·민간컨소시엄) 취업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고용노동부추적조사 및 사후관리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구 분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 지 원 내 용 | 지 자 체 |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 여 자 | 참여수당 | ‣1인당 50만원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센터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자체 고용노동부 (지자체 고용촉진장려금, · ·민간컨소시엄) 취업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민간컨소시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 운영기관 선정 |
| 고용노동부 |
| 청년발굴 |
| 운영기관 (지자체 ·민간컨소시엄) |
| 프로그램 운영 |
| 운영기관 (지자체 · 민간컨소시엄) |
|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
|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
| 사업주, 고용센터 |
|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
| 고용노동부 |
|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PDF 3쪽 · 표 1개 - 3 - □지원예산○사업비지원 -단기프로그램은1인당80만원<지방비20%(1인당20만원)매칭> -중기프로그램은1인당240만원<지방비20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 - □지원예산○사업비지원 -단기프로그램은1인당80만원<지방비20%(1인당20만원)매칭> -중기프로그램은1인당240만원<지방비20%(1인당60만원)매칭> -장기프로그램은1인당400만원<지방비20%(1인당100만원)매칭>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단기 : 중기 : 장기= 3 : 6.5 : 3.5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지원기간:약정체결일~2026.12.31.까지□지원방식:지방지자체경상보조,약정서체결방식 (단위: 백만원)목표인원총사업비(국비:지방비 = 80:20)단기 사업비중기 사업비장기 사업비계단기중기장기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52명12명26명14명160128329.62.462.415.6561412명×80만원12명×20만원26명×240만 원26명×60만 원14명×400만원14명×100만원78명18명39명21명2401924814.43.693.623.4842118명×80만원18명×20만원39명×240만 원39명×60만 원21명×400만원21명×100만원104명24명52명28명3202566419.24.8124.831.21122824명×80만원24명×20만원52명×240만 원52명×60만 원28명×400만원28명×100만원130명30명65명35명40032080246156391403530명×80만원30명×20만원65명×240만 원65명×60만 원35명×400만원35명×100만원156명38명78명42명480384 96 28.87.2187.246.8 168 42 38명×80만원38명×20만원78명×240만 원78명×60만 원42명×400만원42명×100만원
| 목표인원 |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 80:20) | 단기 사업비 | 중기 사업비 | 장기 사업비 | ||||||||
| 계 | 단기 | 중기 | 장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12명 | 26명 | 14명 | 160 | 128 | 32 | 9.6 12명× 80만원 | 2.4 12명× 20만원 | 62.4 26명× 240만 원 | 15.6 26명× 60만 원 | 56 14명× 400만원 | ||
| 18명 | 39명 | 21명 | 240 | 192 | 48 | 14.4 18명× 80만원 | 3.6 18명× 20만원 | 93.6 39명× 240만 원 | 23.4 39명× 60만 원 | 84 21명× 400만원 | ||
| 24명 | 52명 | 28명 | 320 | 256 | 64 | 19.2 24명× 80만원 | 4.8 24명× 20만원 | 124.8 52명× 240만 원 | 31.2 52명× 60만 원 | 112 28명× 400만원 | ||
| 30명 | 65명 | 35명 | 400 | 320 | 80 | 24 30명× 80만원 | 6 30명× 20만원 | 156 65명× 240만 원 | 39 65명× 60만 원 | 140 35명× 400만원 | ||
| 38명 | 78명 | 42명 | 480 | 384 | 96 | 28.8 | 7.2 | 187.2 | 46.8 | 168 | ||
| 38명× 80만원 | 38명× 20만원 | 78명× 240만 원 | 78명× 60만 원 | 42명× 400만원 |
PDF 4쪽 · 표 1개 - 4 - 2. 사업 추진 체계STEP 1 STEP 2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사후관리 프로그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 - 2. 사업 추진 체계STEP 1 STEP 2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 준 및 특 화 프 로 그 램 으 로 구 성, 지 자 체 별 내 용 상 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구분단기중기장기참여수당50150250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2020구직활동인센티브--30취(창)업인센티브-5050§ 장 기 프 로 그 램 이 수 자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Ⅰ유 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 급 이 끝 난 날 로 부 터 6개 월 이 상 경 과 후 연 계 가 능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 담·사 례 관 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구 직 촉 진 수 당: 참 여 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 구 원 중 부 양 가 족(18세 이 하, 70세 이 상, 중 증 장 애 인) 1인 당 구 직 촉 진 수 당 월 10만 원 추 가 지 급(최 대 40만 원)
| 구분 | 단기 | 중기 | 장기 | |
| 50 | 150 | |||
| 이수 인센티브 | - | 20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 | 50 |
PDF 5쪽 · 본문 - 5 - 3. 제안 요건□제안기관ㅇ광역,기초지자체단독또는광역-기초지자체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 - 3. 제안 요건□제안기관ㅇ광역,기초지자체단독또는광역-기초지자체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대응자금부담ㅇ 사업비매칭비율 -국비:지방비=80%: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제출기간:’26.1.2.(금)~’26.1.22.(목)17시까지(도착분에한함)□제안서접수:해당지자체관할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ㅇ 제출서류(인쇄본10부,전자파일)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의「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시행지침」 을참고 -지원신청서(서식8),사업계획서(서식9),예산집행계획서(서식10)서식을각활용하여작성·제출 -파일(관련구비서류일체)은공문제출시첨부1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PDF 8쪽 · 표 1개 - 8 - 7. 기타 참고사항ㅇ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공고)「 2026년도청년도전지원사업시행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8 - 7. 기타 참고사항ㅇ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공고)「 2026년도청년도전지원사업시행지침」 의내용·서식참조ㅇ 본사업신청에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내용등관련자료는비공개ㅇ 약정서이행관련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르며,보조금의관리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이용하여관리하여야함ㅇ 기타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또는, -13개대표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로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관할연락처서울청서울☎ [연락처 생략]경기청경기☎ [연락처 생략]중부청인천☎ [연락처 생략]부산청부산☎ [연락처 생략]대구청대구, 경북☎ [연락처 생략]광주청광주, 제주☎ [연락처 생략]대전청대전, 충남, 세종☎ [연락처 생략]강원지청강원☎ [연락처 생략]창원지청창원☎ [연락처 생략]울산지청울산☎ [연락처 생략]전주지청전북☎ [연락처 생략]목포지청전남☎ [연락처 생략]청주지청충북☎ [연락처 생략]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서울 | ||
| 경기 | ||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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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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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남, 세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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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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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장기프로그램(2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 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3,000명*)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 이상> 6.5천명, <장기, 25주 이상> 3.5천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은 1인당 **400만원**<지방비 20%(1인당 **100만원**) 매칭>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목표인원 | | | |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 80:20)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장기 사업비 | | | 계 | 단기 | 중기 | 장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52명 | 12명 | 26명 | 14명 | 160 | 128 | 32 | 9.6 | 2.4 | 62.4 | 15.6 | 56 | 14 | | | | | | | | | 12명× 80만원 | 12명× 20만원 | 26명× 240만 원 | 26명× 60만 원 | 14명× 400만원 | 14명× 100만원 | | 78명 | 18명 | 39명 | 21명 | 240 | 192 | 48 | 14.4 | 3.6 | 93.6 | 23.4 | 84 | 21 | | | | | | | | | 18명× 80만원 | 18명× 20만원 | 39명× 240만 원 | 39명× 60만 원 | 21명× 400만원 | 21명× 100만원 | | 104명 | 24명 | 52명 | 28명 | 320 | 256 | 64 | 19.2 | 4.8 | 124.8 | 31.2 | 112 | 28 | | | | | | | | | 24명× 80만원 | 24명× 20만원 | 52명× 240만 원 | 52명× 60만 원 | 28명× 400만원 | 28명× 100만원 | | 130명 | 30명 | 65명 | 35명 | 400 | 320 | 80 | 24 | 6 | 156 | 39 | 140 | 35 | | | | | | | | | 30명× 80만원 | 30명× 20만원 | 65명× 240만 원 | 65명× 60만 원 | 35명× 400만원 | 35명× 100만원 | | 156명 | 38명 | 78명 | 42명 | 480 | 384 | 96 | 28.8 | 7.2 | 187.2 | 46.8 | 168 | 42 | | | | | | | | | 38명× 80만원 | 38명× 20만원 | 78명× 240만 원 | 78명× 60만 원 | 42명× 400만원 | 42명× 100만원 | **※ 단기**** : 중기 : 장기= 3 : 6.5 : 3.5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1. 2.(금) ~ ’26. 1. 22.(목)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2월 2주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지자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지자체 동의 후 확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1.2.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1.2.∼’26.1.22. | | ⇩ | | | | 1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대표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2.4.(제출) ∼ 2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 2월 4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3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3월 2차 : 6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2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2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2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2026. 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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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1.** --- --- | 1장 | 사업 개요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Contents Contents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2 Ⅱ. 지도점검 62 Ⅲ. 성과평가 65 1. 성과평가 개요 65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신청 자격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7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8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5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6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8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80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1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6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8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9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90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1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2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0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4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5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9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100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1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2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3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7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8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1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2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4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8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3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4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5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7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8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5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6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8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80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1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6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8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9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90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1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2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0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4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5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9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100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1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2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3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7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8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1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2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4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8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3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4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5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 측정영역 | | | 측정문항 | 응답선택지 | |---|---|---|---|---| | 구직 의지 (3점) | | 1 |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일자리 용 태도( | | 1 |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취업 스트레스 (3점) | | 1 |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 | | 1 |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 | | 1 |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 직업 이력 (5점) | 자격증 | 1 |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근로 경험 | 2 |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 | | 취업 교육 | 1 |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 | | 전업 활동 | 1 |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구직활동 (6점) | | 2 |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 | | | 1 |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 | | | 2 |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 | | | 1 |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 | 재량점수 (10점) | | 2 |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 상담사 재량 | | | | 2 |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 상담사 재량 | | | | 2 |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 상담사 재량 | | | | 4 |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 상담사 재량 | 1) ①에 응답 : 1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개요)**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봄 | 구분 | | 문항수 | 문항별 (5점) | 기준점수 (하위 25%) | |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 |---|---|---|---|---|---|---| | 영역별 | 세부항목 | | | 합산점수 | 평균점수 | | | 구직목표 설정 | 자기이해 | 5 | 70 | 44 | 3.14 | 진로탐색 | | | 직업이해 | 5 | | | | | | | 의사결정 | 4 | | | | | | 구직취약성 적응도 | 경제적 취약성 | 5 | 50 | 28 | 2.80 | 사례관리 | | | 심리/사회적 취약성 | 5 | | | | | | 구직태도 | 유연성 | 5 | 90 | 59 | 3.28 | 자신감 회복 | | | 긴요도 | 5 | | | | | | | 낙관성(긍정성 등) | 4 | | | | | | | 계획성 | 4 | | | | | | 구직기술 | 구직(취업) 정보수집 | 4 | 60 | 35 | 2.92 | 취업역량강화 | | | 취업서류작성 | 3 | | | | | | | 면접 | 5 | | | | |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 2 |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 3 |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 4 |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 5 |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2 |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 3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4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5 |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 |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 5 | 4 | 3 | 2 | 1 | | 3 |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4 |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 1 | 2 | 3 | 4 | 5 |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 5 | 4 | 3 | 2 | 1 | | 2 |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 5 | 4 | 3 | 2 | 1 | | 3 |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 5 | 4 | 3 | 2 | 1 | | 4 |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5 |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 1 | 2 | 3 | 4 | 5 |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 1 | 2 | 3 | 4 | 5 | | 2 |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 1 | 2 | 3 | 4 | 5 | | 3 |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 1 | 2 | 3 | 4 | 5 | | 4 |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 5 | 4 | 3 | 2 | 1 | | 5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 1 | 2 | 3 | 4 | 5 |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 1 | 2 | 3 | 4 | 5 | | 2 |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 1 | 2 | 3 | 4 | 5 | | 3 |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4 |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 1 | 2 | 3 | 4 | 5 | | 5 |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 2 |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 1 | 2 | 3 | 4 | 5 | | 3 |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 4 |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 1 | 2 | 3 | 4 | 5 | | 5 |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2 |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 |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4 |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 1 | 2 | 3 | 4 | 5 |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2 |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 |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4 |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 1 | 2 | 3 | 4 | 5 |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2 |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 3 |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4 |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 1 | 2 | 3 | 4 | 5 | 문항 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2 |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 |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 1 | 2 | 3 | 4 | 5 | | 2 |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 |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4 |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5 | 면접 시 회사에서 왜 나를 채용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별지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 | 영역별 | 질문 | |---|---|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의사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중·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는 어떠합니까? | | | | | 적극적 의사소통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운영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떠합니까? | | | | | 지속적 참여의지 |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떠합니까? | | | | | 참여 동기 |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의 참여 동기는 어떠합니까? | | |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 전산시스템은 일부 변경 가능(추후 사용자 매뉴얼은 별도 안내 예정) | 개인(신청자) | | 기관(지자체 운영기관) | |---|---|---| | | | | | (온라인) 신청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회원 전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 (신청화면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지자체명, 운영기관명 등 - (신청시 체크사항) 신청일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자), 직업훈련(훈련종료일자 or 카드종료일자) 참여 이력 조회 체크(고용보험 및 고용24 DB 기준) | → | (온라인) 신청자 승인 신청자 목록 조회 신청내용 검토 및 승인 (지자체 운영기관별 배정인원내) (오프라인) 신청자 접수·승인 신청서 입력, 자격 확인(시스템) 신청내용 검토 및 승인 | | ↓ | ↗ | ↓ | | 훈련이력 등 확인 (본인확인) | | 참여자 선정 | | | | ↓ | | 운영기관 자체적인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 등) | | | | | | ↓ | | | | (온라인) 참여자별 프로그램 이수 관련 정보 입력(참여중단 포함) 이수 일자, 이수 프로그램명 등 | | | ↙ (이수시) | | | 참여자별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운영기관에서 지급 처리) | | | |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참여) | | |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추가 상담 진행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 | | |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IAP 수립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완주시) | | | | | | | | | | | | 고용촉진장려금 등 취업희망풀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프로그램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포함 | |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 3개월 근속 판단기준** ❍** (****임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3개월 계속 단절없이 연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금근로자와 달리, 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 ❍** (창업)** 사업자등록 이후 3개월 도래 시점 **□ 취업 형태별 세부 기준** ❍** 임금근로자** - **(근로조건)**주 15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으로 취업한 경우 * 단, 지역특화의 경우 기존 취득 사업장은 지급 제외 - **(판단자료)**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내용의 취득일자,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판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 **(근로조건**) 3개월 노무제공 기준, 월 평균 208만원*이상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단, 특정 월에 208만원 미달인 경우 3개월 평균으로 산정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평균 소득 208만원 기준으로 산정(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24.) | 구분 | 전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 평균소득 | 371.7만원 | 208.1만원 | 325.2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임금근로자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고,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높은 소득 변동성 등으로 고정소득 이상 필요 - **(판단자료)**소득발생 입증자료(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원칙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인정하되, 자료 확인 시차가발생하는 점을 고려, 사업주가 발행하는 거주자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에 수급자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비교하여 활용 ❍** 창업** - **(시설 및 매출요건)**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확보* 또는 매출 발생** 등 충족시 지급, 단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대상 제외 * 독서실, 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은 불인정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대장, 매출(통장입금내역) 증빙자료 등 **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운영 목적의 자재구매 등 매입액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지급대상 제외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 분류명 | 예시 | |---|---|---| | 55102(세세분류) | 여관업 |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요점,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 * 생계형 기타 주점업(56213 및 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 |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신대행업 | 외상수급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 | 91249 | 기타 시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 | 9212(세분류)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이 중, 불건전 터기탕업, 안마시술소 등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1. 검토배경** ❍ 집합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 기존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비대면 서비스 기준 마련 - 대면 →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예산사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사용 범위를 구체화, 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대한 실적 증빙 방법 및 평가지표 현행화 **2. 세부내용** ➊ 프로그램 운영은 현행을 유지, 필요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수 산정시 대면·비대면 모두 프로그램 참여자로 인정 - 대면 프로그램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프로그램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과 협의·승인 후 운영 ➋ 예산집행 체계는 현행을 유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예산집행 실효성을 위해 폭넓게 인정 -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따른 예산사용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예산사용 범위를 구체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용품,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도 온라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일부 소모성 기자재 구입 가능토록 확대 ❸ 실적증빙은 참여자 참여·이수 전산기록 자료(대면프로그램은 수기참여자 명부 등 작성)로 증빙 가능 - 참여·이수자 기록이 없는 경우는 평가시 실적 인정 불가 - 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 수기 서명부 작성이 가능하나, 비대면의 경우 전산적 기록으로 대체 가능 * 참여(이수) 확인이 가능한 전산기록 유형: 실시간 영상 출석 인증 캡쳐 및 접속기록, 이메일 등 비대면 전산기록 등 참여(이수) 확인이 가능한 전산적 기록 ☞ 다만, 만족도조사 응답 인원, 이수여부 확인이 불가한 신청자 명단, 콘텐츠의 조회·다운로드수 등 명단 및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방법은 참여인원 증빙 자료로 인정 불가 **3. 협조 및 주의사항 ** ❍ 비대면 프로그램은 출결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이 원칙, 온라인 강의 미인정 ❍ 서비스 제공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사업 추진 ❍ 실적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하여 관리 | 【 비대면 확대에 따른 예산집행 범위 구체화 】 | | |---|---| | 항목 | 사용가능 범위(예시) | | ㅇ 운영비 사용범위 명시 - 감염병 예방용품 등 - 비대면 사무용품 등 | ○ 프로그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일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소모성 사무용품(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아크릴가림판, 방역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등) 구입 ∙ 비대면 전환에 따른 사무용품(웹카메라, 마이크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50만원 이하 소모성 물품) 구입 | | ㅇ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관련 비용 | ○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및 이용료 사용 가능 ∙ 화상프로그램(zoom, webex 등) 구입비 및 이용료 ∙ 온라인 멘토링 등 비대면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영상프로그램 편집비 등 폭넓게 인정 * 다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비는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을 자유롭게 편성 가능 | | ㅇ 프로그램 참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지급 비용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기프티콘 사용 불가 |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 관할(지)청 | 지자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1. 특별민원의 개념** ❍ 1)정당한 의사결정에 반해 참여자의 희망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장시간 상습, 반복적인 주장 등을 하는 민원과 2)폭언·폭행·협박·욕설, 기물파손, 담당자 징계요구, 민·형사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을 말함 **2. 특별민원의 종류** | | 【특별민원의 종류(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23.9.14.)】 | | |---|---|---| | | | | | | | | | | 【특별민원 종류별 적용법률(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23.9.14.)】 | | |---|---|---| | | | | | | | | --- **3. 특별민원의 발생 원인** ❍ **(업무 담당자 관련)**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언행, 신규자 업무 숙지 미숙, 업무처리기한 도과, 전화·메일 미수신 등 ❍ **(참여자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보복성 민원, 고성·주취소란자, 심리 불안정 등 ❍ **(기타)** 참여자 간 갈등·충돌·오해, 불명확한 상호 의사소통 등 **4. 특별민원의 대응 방향** ❍ **(1단계) 일반적인 민원응대와 특별민원의 분리** - 참여자의 위법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지연시키는 등 불편을 초래하므로 엄정 대응 원칙 -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본 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 부여 ❍ **(2단계) 경고문 발송** - **(민원내용이 있고, 일부 폭언이 사용된 경우)** 민원 내용이 있으나, 일부 폭언(욕설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민원회신과 함께 일부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폭언 등이 반복될 경우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된 경고공문 통지 | 귀하께서 2025.00.00자 민원(제목:00) 내용 중에 표현한 “×××”는 「00법」 제0조 제0항에 의한 00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앞으로도 동일 표현을 사용하시면 00부에서는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민원내용이 없고, 폭언만 사용된 경우)** 문서 등에 표현된 폭언만으로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 통지 | 귀하께서 2025.00.00자 민원(제목:00) 내용 중에 표현한 “×××”는 「00법」 제0조 제0항에 의한 00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표현에 대해 00부에서는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3단계) 사업 참여 제한** - 특별민원을 발생시킨 참여자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중단 또는 향후 참여 제한 조치 - 특별민원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경고’, ‘기수 변경’, ‘참여 중단(참여중단)’, ‘향후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필요시, 지자체에서 특별민원 자문위원회(운영기관 내부인력, 상담·사례관리 전문가 포함)를 구성해 의견 수렴 후 조치 - 특별민원 관련 조치 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에 사실 통보 ❍ **(4단계) 업무 담당자 보호** -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업무 담당자를 특별민원을 발생시킨 참여자와 분리, 안전한 곳에서 진정 조치 -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 일시 중단 또는 휴식시간* 제공, 필요시 병가 사용 등 조치 * 15분 이상 60분 이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등 업무 담당자의 피해가 큰 경우, 담당업무 변경 검토 ❍ **(5단계) 법적 대응 지원** - 정당한 직무 수행 중 특별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고발)사건 중에서 업무 담당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집행 가능* * 간접사업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550만원 범위 내에서 ①사건의 난이도, ②통상의 변호사 수임비용, ③업무 담당자의 귀책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 지자체에서 지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서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금 국고 환수 - 증거물(녹음·녹화), 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특별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응 --- **5. (예시) 특별민원 발생 시 역할** | 구분 | 폭언 | 폭력 | 기물파손 | 위험물 소지 | |---|---|---|---|---| | 담당 | 경고 및 도움 요청 | | | | | 팀장 | 민원인 진정 및 경고, 퇴거조치 | 민원인 제지 및 경고 | | | | 동료1 | 녹화·녹음 실시 | 녹화 실시 | | | | 동료2 | 타 민원인 대피 | 피해공무원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타 민원인 대피 | 피해공무원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 동료3 |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신고 | 타 민원인 대피 |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 신고 | 타 민원인 대피 | | 동료4 | - |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신고 | - | 안전요원 호출 |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23.9.14.)」을 참고하였음 **6. 지자체·운영기관의 가이드라인 활용** ❍ 고용서비스 공급주체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담당자도 폭언·폭행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필요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내 ‘특별민원 대응방안’ 수립, 구체화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 상황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방향은 필수로 포함(동 가이드라인 내 ‘**4. 특별민원 대응방향**’ 참고) --- | 서식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용) | |---|---| | ➀ 성 명 | | | ➁ 주민등록번호 | | - | | |---|---|---|---|---|---|---| | ➂ 주 소 | | | | | | | | ➃ 연락처 | 휴대전화 | | | e-mail | | | | ➄ 참여유형 | □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보호종료)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지역특화 청년 | | | | | | | ➅ 계좌번호 | | | | | | | | 첨 부 서 류 |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 | | |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통장사본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위의 내용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지자체명 | 귀하 | | 서식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용) | |---|---| | 00시 운영기관 제 20 – 00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성 명 : 홍 길 동 과 정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유형) 참여기간 : 20△△.00.00.~20△△.00.00 주 관 :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 00시(군,구) 0000(운영기관명) 위 사람은 00시 0000(운영기관명)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중임을 확인함 20△△. 00. 00. 00시 0000(운영기관 장) | |---| | 서식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 |---|---| * 이수증은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 이수자 증빙 가능 | 00시 운영기관 제 20 – 00호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00.00. 과 정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유형) 이수일자 : 20△△.00.00. 참여기간 : 20△△.00.00.~20△△.00.00. 주 관 :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 00시(군,구) 0000(운영기관명) 위 사람은 00시 0000(운영기관명)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00. 00. 00시 0000(운영기관 장) | |---| --- | 서식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용)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 |---| | 사업참여 회차 : | 기관명: | | 이름: | |---|---|---|---| | 외부 연계 활동 계획 | 목표, 계획 등 | | | | 활동 일시 | | 활동 회차 | | | 활동 일지 | 활동 내용 작성 / 인증사진 등 | | | | 소감 | | | | | 외부연계활동에 참여한 청년이 계획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 . . . 담당자: (서명) ※ 담당자 서명은 증빙자료(사진, 이수증 등)로 대체 가능 | | | | --- | 서식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용)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 |---| | 기관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회차: | | | 이름: | |---|---|---|---|---| | 신청 활동 유형 | ■ 과제형 | □ 프로젝트형 | | □ 동아리형 | | 그룹 활동 시 참여자 | - | | | | | 활동 기간 | 20 . 00. 00. ~ 00. 00(0개월) | | 활동 목표 횟수 | 1시간 x 10회 | | 활동 목표 | (예) 주 3회 운동하는 습관 기르기 목표설정 이유: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싶다. 방법: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집 앞 공원 1시간씩 걷기. 걷기 앱 인증샷을 포함하여 운동 소감, 운동할 때마다 일지 작성 | | | | | 활동 점검 계획 | (예) 11월 3주차 진행 여부 점검 | | | | | 이수 결과 제출 | (예) 인증샷 포함한 운동일지 | | | | | 상기 본인은 자율활동 계획서 제출 시 활동 점검 계획과 이수 결과 제출에 따른 이수시간 인정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활동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이수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 | 작성일: 20 . . . 작성자: (서명) | | | | |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기관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회차: | | | 이름: | |---|---|---|---|---| | 신청 활동 유형 | ■ 과제형 | □ 프로젝트형 | | □ 동아리형 | | 그룹 활동 시 참여자 | | | | | | 활동 일시 | | | 활동 회차 | | | 활동 일지 | 활동 내용 작성 / 인증사진 등 | | | | | 소감 | | | |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익월 말일 | | | | | | | | | | | | | | | | | 신청인 (수급자)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소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신청 내용 | | 사업장명 | | | | | | | | | | | | 취업일 | 년 월 일 | | | |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수당수급 계좌번호 | | [ ] 본인계좌 * 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 | | | | | | | | | | | | 예금주 | | 금융기관 | | | | 계좌번호 | | | | 신청인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로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취(창)업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으며, 향후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거 신청한 경우 취(창)업 인센티브를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자체(운영기관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수수료 없음 | | | | | | | | | | | |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 | | | | | | |---|---|---|---|---|---|---|---| | 기 관 현 황 | 지자체명 (대표자명)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 | 소 재 지 | | | | | | | | | 지 자 체 담당부서 (담당자명) | | | 업 무 담 당 자 연락처 | | (T) (H) | | | | | | | | | (e-mail) | | | | 운영기관*명 (담당자명) | | | 연락처 | | (T) (H) | | | | | | | | | (e-mail) | | | | 운영기관 소 재 지 | | | | | | | | 운영기관 개소일 | | 운영공간 연면적 | | | | | ㎡ | | | | 택1 | | | 임 차 계약기간 | | ~ | | 20△△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붙임 : 사업계획서 | | | | | | | | * 운영기관명은 장소명(○○청년센터)이 아닌 **컨소시엄 기관명**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 국비, 지방비 매칭한 0.000억원 예산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매칭비 이외의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부담 계획,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 ※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200페이지 이내 작성.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서식 변경 가능(요약보고서 2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 다만, 10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 가능 **Ⅰ.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 | 소 속 | 부서명칭 | 주요업무 | 부서 소재지(근무지) | |---|---|---|---| | | | | | | | | | | **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직원현황 | | 총 직원수 | | 명 | 지자체 내부인력 | | 명 | 컨소시엄 인력 | | 명 | | 성 명 | 직 위 | | 수행 업무(역할) | | 유관 경력기간 | 청년센터 등 근무기간 | | 고용형태 | | | | | | | | | | | | 자체/위탁* | 정규/계약** | | | | 센터장 | | | | ○년○개월 | | | 자체 | 정규 (풀타임, 단시간) | | | | 과장 | | | | | | | 위탁 | 계약 (풀타임, 단시간) | | | | 팀장 | | | | | | | | | | | | 컨설턴트 | | | | | | | | | | | | 청년매니저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자체 소속 직원 혹은 컨소시엄 업체 소속 여부 기재 ** 정규직/계약직, 풀타임/단시간 여부 기재 ※ 직업상담사 등 상담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수행업무(역할)”란에 자격증을 기재 ※ 향후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해서는 표 하단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구분 기재 ** ****운****영기관 조직도 *** 운영위원회(명칭 불문)가 있을 경우 표시 포함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포함 **Ⅱ. 사업추진계획**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지역 청년 현황 주요 통계** ○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만18~34세 기준) 주요 통계 ** 사업목표** * 지자체장 또는 센터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 운영인력 채용계획** * 운영인력 채용계획, 인원수, 활용계획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 작성시 「사업 성과지표 구성」을 포함하여 작성** * 단기 프로그램과 중기·장기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표준<공통> 프로그램, 지역특화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및 운영시간, 이수기준 및 시간 인정 방법 등 포함 * 비대면 지원 계획도 포함((예시) 고립의 정도가 심하여 외부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프로그램이 어려운 경우, 참여시기와 프로그램 진행일이 매칭되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도 수립) *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한 청년정책 연계 방안 등 * 사업 참여 전후 타 청년정책과(지자체 청년 대상 지원정책 등)의 연계를 통한 청년지원 추진체계 마련 * 청년특성, 지역여건, 운영기관의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이수 후 구직활동상태 등) 및 사후관리 계획(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등 포함)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 제공,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 포함) ** 사업 예산** *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서 작성한 개별프로그램별 제공기간, 성과목표치, 집행예산 등을 하나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 ** 기타 참고사항** ○ (필수작성) 홍보계획, 또래지원단* 운영계획 등 * (또래지원단) 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으로 구성·활용 지원, 사업 홍보 및 취약 청년 발굴 활동을 통해 또래의 사업 참여 독려 ○ (필수작성) 구직단념청년 대상 유사사업 현황 ○ (필수작성) 지역특화 참여 기준 설정 및 사유 ○ (필수작성)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발생형태**) 대응방안 마련 * (특별민원) 참여자의 인성적·행위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담당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 (발생행태) 고성 및 소란, 폭언 및 협박, 모욕 및 성희롱, 폭행 및 상해, 반복 민원 제기, 담당자 등 조롱 및 기만 등(사사건건 트집, 상급자 상담 요구 등 포함)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 |---|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③+④) - 지방비 추가부담-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2**5년도 사업예산: ** 000,000천원 ○ 정 부 지원금(①): 000,000 천원 ○ 지자체 부담금(②): 00,000 천원 ※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③): 00,000 천원[목표인원 ○○○명(단기 ○○명, 중·장기○○명<중기: ○○명, 장기: ○○명>) 기준 작성] ○ 인센티브(④): 00,000 천원(목표인원 명 기준 작성)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참여수당 | 소계 | | | | | | | 구직단념청년(단기) | | 목표인원 × 500 | | | | | 구직단념청년 (중기·장기) | | 목표인원 × 3회 × 500 | 중기 | | | | | | 목표인원 × 5회 × 500 | 장기 | | | 인센티브 (중기, 장기) | 소계 | | | | | | | 운영기관 | | 목표인원 × 200 × 90% | 중기 | | | | | | 목표인원 × 500 × 90% | 장기 | | | | 구직단념청년 | | 목표인원 × 200 × 90% | 중기 | | | | | | 목표인원 × 500 × 90% | 장기 | | | | | | 목표인원 × 300 × 10% | 중·장기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자치단체명 | | | 기관명 |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운영비) 억원, ②국비(참여수당) 억원 ③국비(인센티브) 억원 ④지방비 억원 | | 사업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운영기관 | ○○○단체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운영기관 접근성 및 공간확보 | ○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 ○ ※ 청년정책 정책 확산 및 활성화 방안 적절성 등 | | | | | |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 ○ (참여자 발굴·모집 계획) 0000 -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0000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0000 -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 0000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 0000 - ○ (지역특화 참여기준 적정성) 0000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이수자 후속관리계획 | ○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1차 선정 결과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 지자체 | 운영기관명 | 평가점수 | 추천 여부 | 종합 검토의견 | 비고 | |---|---|---|---|---|---| | | | 심사결과 평가점수 기재 | 추천 또는 비추천 | | -운영기관 개소일 -연면적 ( ㎡) | | | | 심사결과 평가점수 기재 | 추천 또는 비추천 | | | | | | 심사결과 평가점수 기재 | 추천 또는 비추천 | | | | | | | | | | ※ 작성방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및 청·대표지청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차 평가)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 연번 | 지자체명 | 심사항목 및 배점 | | | | | | | 총점 | |---|---|---|---|---|---|---|---|---|---| | | | 심 사 지 표 | | | | | | | | | | | 지자체 인프라 | |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 | | | | 프로그램운영을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 청년정책 통합안내 | 참여자 모집 및 사업연계 | 프로그램 운영계획 | | | | | | | 10 | 7 | 3 | 25 | 35 | 15 | 5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2차 평가) | 연번 | 지자체명 | 심사항목 및 배점 | | | | | | | 총점 | |---|---|---|---|---|---|---|---|---|---| | | | 심 사 지 표 | | | | | | | | | | | 지자체 인프라 | |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 | | | | 프로그램운영을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 청년정책 통합안내 | 참여자 모집 및 사업연계 | 프로그램 운영계획 | | | | | | | 10 | 7 | 3 | 25 | 35 | 15 | 5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장”과(이하 “지자체”) 간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대상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나. 참여자 대상 각 부처 청년고용정책 등 주요사업 안내 다.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발굴, 사후관리 등 포함) 라.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마. 관할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바. 기타 청년 지원 사업 안내 **제****4조(당사자의 의무)**① “지방고용노동(지)청장”과 “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은 “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지자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지원기관의 컨설팅 결과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등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지자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자체”는 사업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① “지자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자체”는 12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①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 사업 약정(내용)변경 신청서 | | | | | | |---|---|---|---|---|---| | 지자체 현황 | 지자체명 |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 | 사업 변경 사항 | 변경내용 | 변경전 | | | | | | | 변경후 | | | | | | 변경사유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 | | |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지방자치 단체 현황 | 지자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담 당 자 | 성 명 (전화 : ) | | | | | | | | | | 사업목적 | 사업별 별도 작성 | | | | | 사업개요 | 사업별 별도 작성 | | | | | 입금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e-나라도움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교부 시에는 작성 생략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지원금 통장사본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서식 6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시장**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ㅇㅇㅇ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 . 2. . ~ 20 . 12. 31. ○ 사업규모 : ○○천원 (단위: 천원) |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고용부) | | | 지방비(지자체) | |---|---|---|---|---|---| | | | 운영비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청년도전지원사업 | | | | | |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년정책 연계, 청년의 자율적 활동 공간 제공 등 □ 교 부 목 적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세목 | |---|---|---|---|---|---| | 080 | 08D | 1000 | 1051 | 305 | 330-01 | | 사회복지 | 고용 | 고용창출및훈련 |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 지자체경상보조 | □ 교부결정내역(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 | 청년도전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 ○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90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서식 18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용)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1.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00시’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3. 확인자 ‘00시’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5. 확인자 ‘00시’은(는)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 서식 18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 |---| **Ⅰ. 정산 총괄표** #### 가) (단위 : 원) | 구 분 | | 사업비 | 지원금액(A) | 지출금액(B) | 잔 액(A-B) | |---|---|---|---|---|---| | 계 | | | | | | | 국비 | 운영비 | | | | | | | 운영기관 인센티브 | | | | | | | 참여수당 | | | | | | | 참여자 인센티브 | | | | | | 지방비 | | | | | | #### 나)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다)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작성예시> 2026-1-30 | 950,000 |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 500,000 450,000 | ① ② | 2026-2-1 2026-2-4 |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 500,000 450,000 150,000 | ① ② ③ | | | | 간접사업비 |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 40,000 2,000,000 | ① ② | | | | 인센티브 | | | | | #### 라) (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마)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바) (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구분 | 항 목 | 세항목 | 세세항목 | 예 산 집 행 현 황 | | | 발생사유 | |---|---|---|---|---|---|---|---| | | | | | 최종 사업계획 | 지출액 | 집행 잔액 | | | 국비 | 인건비 | 인건비 | | | | | | | | | 4대보험료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출장여비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 | | | | | | | 계 | | | | | | | | | 지방비 | 인건비 | | | | | | | | | 직접사업비 | | | | | | | | | 간접사업비 | | | | | | | | 계 | | | | | | | | #### 사) (단위 : 원)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 아) (단위 : 원) | 세부내용 | 항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 | | | | | | #### 자)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컨소시엄기관장 (인) --- | 서식 18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 **1. 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현황** | 지자체명 | | |---|---| | 사업담당자 | (전화 : ) | | 운영기관명 | | | 사업담당자 | (전화 : ) | **2. 사업운영 현황**(점검일: 20 . . . 기준) **• 사업추진실적** (단위 : 명) | 목표 물량 | | | | 참여 | | | | 이수 | | | | 중도탈락 | | | | |---|---|---|---|---|---|---|---|---|---|---|---|---|---|---|---| | 소계 | 단기 | 중기 | 장기 | 소계 | 단기 | 중기 | 장기 | 소계 | 단기 | 중기 | 장기 | 소계 | 단기 | 중기 | 장기 | | | | | | | | | | | | | | | | | | ** • 사업예산** | 구 분 | | 교부액 | 집행액 (집행률) | 집행잔액 | 비고 | |---|---|---|---|---|---| | 총계 | | | | | | | 국비 | 소계 | | | | | | | 사업비 | | | | |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 | | | | 지방비 | | | | | | **3. 점검 내용**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위반사항등) | |---|---|---|---| |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 | ①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 사업계획서 대비 담당자 충원률, 전담인력 확보 여부 - 지침 위반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이행정도 등 | | | | | ② 사업계획 준수 여부 - 프로그램 진행 현황 등 일정 미준수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 | | | 사업 운영 관련 사항 | ③ 컨소시엄 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여부 | | | | | ④ 참여자의 적격성 및 관리 - 참여자 관리의 적정성 (참여자 요건에 따른 신청 및 선정 등) - 참여자 전산 관리 적정 여부 (고용안정정보망, 일모아시스템 등) - 참여자 만족도조사 실시 등 여부 - 참여자 사후서비스 제공 여부 | | | | | ⑤ 참여자의 활동사항 등 기록관리 - 참여자의 출결관리 - 자율활동, 외부연계 활동 증빙서류 등 | | | | | ⑥ 중도탈락자 관리 - 중도탈락자 인원 및 사유 등 | | | | | ⑦ 안전 사고 관리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여부 - 사후 예방조치 적정성 등 | | | | 지원금 활용 관련 사항 | ⑧ 보조금 관리 - 예산집행계획서 준수 여부 -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 | | | | ⑨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 허위, 거짓 집행, 목적외 사용, 교부결정 위반 여부 등 | | | | | ⑩ 부적절한 집행사례 - 집행 불가 항목(예: 자산구입) 등에 보조금 집행 여부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집행 여부 | | | | | ⑪ 서류 관리 및 보존 - 회계관리 서류 등 서류 관리 및 보존 실태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상호 일치 여부 | | | |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사항 | ⑫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 고용행정통합포털 ID 공유 양도 여부 등 - 개인정보 보호교육 수료 여부 - 기타 개인정보 처리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 | | | 기타 특이사항 | | | | **4. 기타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 | |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참여자(지자체명: ) 직위: 성명: (서명) 점검참여자(운영기관명: )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고용노동(지)청)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 | 참고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 |---|---| **<1> 지원대상** ㅇ① 최근 6개월간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②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등 ** 고용보험 DB, 일모아, 고용24 등 기준으로 자격 확인 | <참고> 유사 지원 제도 ①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현재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함(고등학교·대학 재학생 제외) ② 카카오 니트컴퍼니: 만18-39세 무업 상태 청년 | |---| ㅇ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 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ㅇ **(청소년복지시설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만 18세~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ㅇ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ㅇ **(지역특화)**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취약청년은 단기와 중기, 장기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30%까지 참여 허용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 *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2> 발굴 방안** ㅇ 지역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분기 1회)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 | <참고> 발굴 방안(예시) 친구 추천(snowballing): 사업 참여 청년이 주위 청년에 홍보 지역 오프라인 홍보(부모세대 타깃 홍보) | |---| **<3> 운영기관** ㅇ 광역자치단체 우선 선정, 광역자치단체가 공모에 미참여한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우선 선정하되 예산범위 내 공모 **<4> 프로그램** ㅇ 청년도전지원사업 표준 프로그램 활용 - 심리상담(1:1, 소규모) 기반으로 개인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모듈형* 프로그램 개발 * 주거, 복지, 건강·심리상담, 자신감,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취업역량강화, 대인관계 등 취업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정 제공 ㅇ 중·장기프로그램은 표준 프로그램 외에 외부 연계 프로그램 및 자율활동 구성 - 자체 운영이 불가하거나 전문분야,‘계획-활동-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등 **<5>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 ㅇ **(구직단념청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단기 프로그램과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과 중기·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수시, 취업활동시,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ㅇ **(운영기관)**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이수시키고 취업․창업․직업훈련 등 성과와 연계한 경우 각 인센티브 지급 **<6>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장려금과 연계** ㅇ **(IAP 수립까지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까지 지원·사례관리 - 이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취업연계)** 동 사업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포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7> 성과평가 방안** ㅇ **(모니터링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이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고용24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전용 신청 창구이관·통합 운영 - **(구직단념청년)** 개인정보 입력, 참여자격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 - **(운영기관)** 참여 자격 검증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고용부)**모집(참여) → 프로그램 운영 → 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취업 연계(고용촉진장려금 연계) ㅇ **(성과분석)** 청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지자체 운영기관 우수사례 발굴, 참여자의 경제활동 실태 추적조사 등 연구용역 등 추진 --- | 참고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 |---|---| □ **(개요)**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통상 1년),** 소득지원**(6개월)을 함께 제공('21년~) ~~ * ~~~~전담~~~~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 역량‧의지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그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요건)****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ㅇ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26년 1인가구 153.9만원)~~~~**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는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ㅇ ~~~~**(Ⅰ·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15~69세**~~~~**(15~34세 소득무관)**~~~~를~~~~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구분 | |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지원내용 | |---|---|---|---|---|---|---|---| | Ⅰ 유 형 |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 | 15~69세 | 60%↓ | (청년: 5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 | 선발형 * 예산상황에 | 비경활 | | 60%↓ | | (또는 800시간) 미만 | | | | | 청년 | +병역의무 행기간( | 중위소득 120%↓ | | 무관 | | | Ⅱ유형 | | | | 중위소득 100%↓ | 무관 |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 | < 주요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 | | |---|---|---| | | | | | ㅇ (취업지원프로그램)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ㅇ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등 | | | --- | 참고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 |---|---| **□ 사업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수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기업 규모에 따라 월 30~60만원 ○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 구직등록 (실업자) | → | 지원가능 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 →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 | 장려금 지급/ 지도․점검 (고용센터) | |---|---|---|---|---|---|---|---|---| | 참고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 |---|---| □ **(개요)****사업주 및 근로자**를**지원**하여**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 우대지원** ㅇ**(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요건)****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 | |---| | 참고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재참여 인정 기준 **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인정 기준** | 국민취업 지원제도 | 청년도전 지원사업 | 참여 요건 | |---|---|---| | Ⅰ유형 | 단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즉시 참여 가능 | | | 중·장기 |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참여 가능(사후관리 기간 미포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Ⅱ유형 | 단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즉시 참여 가능 | | | 중·장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즉시 참여 가능 | * 직업훈련, 일경험 참여 시 종료(중단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참여 가능(공통) ~~■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정 기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 국민취업 지원제도 | 주요 내용 | |---|---|---| | 단기 | Ⅰ유형 | • 종료 후 즉시 참여 및 연계 가능 | | | Ⅱ유형 | • 종료 후 즉시 참여 및 연계 가능 | | 중기 · 장기 | Ⅰ유형 | • 종료 후 즉시 참여 및 연계 가능 ☞ 단, 장기(25주) 프로그램 참여자가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 받는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참여 가능 | | | Ⅱ유형 | • 종료 후 즉시 참여 및 연계 가능 | | 참고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 |---|---|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 | 인건비 (110) | 보수 (01)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 | | 기타직보수 (02)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 | 상용임금 (03) |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 | | 일용임금 (04)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 | | |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 | | 기타인건비 (05) |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 |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 |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 | | |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 | |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 | |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 | |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 | |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 |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 | |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 | |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 | |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 | 피복비 (03) |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 | | 급량비 (04) |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 | | 특근매식비 (05) |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일·숙직비 (06) |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 | | 임차료 (07)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 | 유류비 등 (08) | 1.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 | | 시설장비 유지비 (09)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 | 차량비 등 (10) |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 | | 재료비 (11)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 | | 복리후생비 (12) |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 | | 시험연구비 (13) |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 | | 일반용역비 (14) |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 관리용역비 (15) |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 기타운영비 (16) |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 | | 국외여비 (02)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 | |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 국외교육여비 (03) | 1.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 | | 기관업무비 (02) |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직무 수행 경비 (250) | 월정직책급 (01) |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특정업무경비 (02) |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 | | 교수보직경비 등(03) | 1. 교수보직 경비 등 | | 연구 개발비 (260) | 연구개발비 (01) |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 | |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 보전금 (310) | 보상금 (01) |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 | 배상금 (02) |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 | | 포상금 등 (03)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 | 기타보전금 (04) |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 | 민간 이전 (320) | 민간경상 보조(01)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 | 민간위탁 사업비 (02) |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 | 연금지급금 (03) |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 | | 보험금 (04) |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 | | 이차보전금 (05) |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 | | 구호 및 교정비 (06) |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 | | 민간자본 보조(07)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 | 민간대행 사업비(08) |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 고용부담금 (09)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 | | 기타 부담금 (10) | 1. 기타 부담금 | | 자치단체등 이전 (330) |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 | |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 |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시키는 사업비 | | 기타이전 (340) | 해외 경상 이전 등(01) | 1. 해외교육비 등 | | | 국제화 부담금(02) | 1. 국제 부담금 | | | 해외 자본 이전 등(03) |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 | 출연금 (350) | 일반 출연금 (01)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 | | 연구개발 출연금 (02) |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 | 토지 매입비 (410) | 토지매입비 (01) |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 건설비 (420) | 기본조사 설계비 (01)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 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 | 실시설계비 (02)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 | 시설비 (03)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 | 감리비 (04)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 | 시설부대비 (05) |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 유형 자산 (430) | 자산취득비 (01)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 | 융자금 (450) | 융자금(01) |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 | 출자금 (460) | 출자금(01)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 |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 | 예탁금 (480) | 예탁금 (01) |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 지분 취득비 (490) | 지분취득비 (01) |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 | 정산금 (500) | 정산금 (01) |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 | 상환 지출 (510) | 국내차입금 상환 (01)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 | | 해외차입금 상환 (02) |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 | | 차입금이자 (03)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 | 전출금 (610) | 전출금(01) |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 | | 감가상각비 (02) |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 | | 당기순이익 (03) |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 | | 예탁금(04) |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 | | 예수금 상환(05) |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 반환금 등(710) | 예비비 (01) |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 | | 반환금 등 기타(02) |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