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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청년기업 지원

경상북도 · 2025.09.03

문화·참여지역·정착

정책 설명

도내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받은 청년기업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이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동력확보

지원 내용

(선정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도내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한느 기업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 경영,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기업(최근3년간), 부채비율 200% 미만 기업(최근결산재무제표기준) (지원기간) 우수 청년기업 선정 유효기간 : 3년 (인센티브) - 우수 청년기업 지정서 교부 - 우수 청년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1년) 청년기업 멘토단 멘토지원, 홍보/마케팅 판로개척지원(기업당 4백만원), 대·중견기업 밋업 - 자금, 기술, 판로개척 분야 지원사업 등 참여 우대(3년)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②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재단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업종 ③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가능 ④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⑤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기업 ⑥ 휴·폐업상태에 있는 기업 ⑦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⑧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⑨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단,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증가인 경우 예외 인정),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⑩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⑪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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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