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양수산부 · 2025.01.14
정책 설명
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고 승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국적 청년 해기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 내용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제한
- 없음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