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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양수산부 · 2025.01.14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고 승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국적 청년 해기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 내용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참여 제한
없음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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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