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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청년정책과 · 2025.09.16
정책 설명
도내 거주 일하는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목돈 마련 지원으로 장기 재직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 ○ (직장소재지) 경상남도 소재 ○ (근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 참여 가능) ○ (가구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참여 제한
-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 중인 자(※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 가능)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육아단축근무 시 인정, 사업자 적용 제외) ○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사업자 적용 제외)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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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