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
지역문화진흥원 · 2026.05.06
발표 내용
접수기간 2026. 05. 07(목)10:00 ~ 2026. 05. 18(월)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31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 · 운영 (전라 ·제주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675,000,000 원 ( 금육억칠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613,636,364 원 ( 금육억일천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일정 숙지하여 참가 요망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 2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 이행한 용역실적 * 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 · 운영 실적으로 공익적 · 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 공모 · 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 단 , 자체 창작활동 , 콘텐츠 제작 , 영리 · 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7)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 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자기평가표 1 부 [ 서식 제 10 호 ] 1 부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1 부 1 부 ⑮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1 부 1 부 ⑯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⑰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1 부 ⑲ 과업 수행실적 총괄표 1 부 [ 서식 제 12 호 ] 1 부 ⑳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 부 [ 서식 제 13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㉑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㉒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4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5.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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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ㅇ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도서, 벽지, 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문화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ㅇ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예술가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및 성장 발판 마련**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32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0,784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32회 | | | 일반지역 (30% 이하) | 10회 | |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도서·벽지·접경지역 등) (70% 이상) | 22회 | | 사업비 | | 675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70% 이상은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접경지역(104개 지자체)에서 개최, **대상 지역은 붙임 참고**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6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시너지 청춘마이크 공연(6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7월, 10월)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5월 | | 청년공연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6월 | | 청년공연팀 발대식 | | | | 12월 | | 청년공연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 및 성과관리 | | 6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9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6~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6월 22일 ~ 11월 26일 / 총 22주 ㅇ **(추진방법)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을 중심으로 공연을 추진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도 공연 추진 가능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ㅇ**(운영계획)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목적 및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연간 공연 일정, 운영 전략, 청년공연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 운영 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추진 ㅇ **(장소계획)**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벽지지역, 접경지역, 산업단지, 문화환경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연장소를 선정하되,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 공간 우선 고려 **※ 제안 시 전체 회차 공연 일정, 장소, 장소유형, 장소특성, 공연시간 등 제시 필수**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공연 추진 필요성,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지역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분석 실시 ㅇ 공연장소는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현장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 영리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공연 추진 시 장소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공문, 협의 기록 등) 제출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청춘마이크 본사업 공연장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 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홍보 전문인력, 청년공연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본 과업 참여인력의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과업별 참여율, 본 과업 참여율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용역을 포함한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참여인력(청년공연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관람환경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 컨셉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회차별 운영 방식, 청년공연팀 구성, 운영시간 및 일정 등 제시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사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연 운영계획 수립 ㅇ 매월 추진 공연은 일반지역 30%,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70% 비율로 편성 권장 ㅇ 모든 공연은 90분 이상, 1회 청년공연팀 3팀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 |---| ㅇ**(무대계획)** - 공연 시스템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설치·운영·철수 계획을 수립·제안 - 공연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를 고려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공연별 무대 운영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객석배치, 공연팀 대기실, 공연 안내물,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 ※ 규모별 장비 사양, 운영인력 배치, 객석 배치 및 관람객 동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 이동약자, 교통·정보 접근 제약 주민 등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반영한 관람 환경 조성 방안 제시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지역별 현장 여건과 기상 변수 등을 반영한 대응체계 마련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청년공연팀 구성 ㅇ **(참여대상) **만19세~만39세*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한 내국인, 팀 전원 나이 조건 부합 필수 ※ 26년 청춘마이크 본사업 선정 청년예술가 제외, 지원 신청 시 팀, 팀원 중복 지원 및 선정 불가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공연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공모기간) **2026. 5. 15.(금) ~ 5. 29.(금) / 15일간 ㅇ **(신청방법)** 청춘마이크 참여공연팀 공모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접수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연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청년공연팀 선정** ※(1차 서류심사) 6월 2주차, (2차 현장오디션) 6월 3주차 추진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최소 33팀 선정*** * 최소 선정팀 수로 운영사별 추가 선정 가능 ㅇ **(공연회차****)** 청년공연팀에게 최소 3회 이상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 **(기타사항)**청년공연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청년공연팀 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청년공연팀 운영 ㅇ **(운영방식) ** - 청년공연팀은 권역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정·배치하며,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청년공연팀에게는 권역별 공연 일정과 지역 특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공연장소·관객층·이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 권역별 운영사는 청년공연팀의 원활한 공연 참여를 위해 공연 편성, 일정 관리, 현장 안내, 사례비 및 교통비 지급 등 참여 지원 수행 - 청년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제공 ㅇ **(지원내용)** - 연간 최소 3회 이상 청춘마이크 공연 활동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 무대구성, 공연 음향 및 조명장비, 사진·영상촬영 및 홍보 등 지원 - 도서지역 등 해상·항공 이동이 불가피한 장소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선료·항공료 등 필수 이동경비와 숙박 필요 시 숙식비 지원 - 벽지·접경지역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운영사는 단체 이동차량 운영 등 공연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동 이동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 - 청년예술가 전원을 대상으로 발대식, 해단식 등 연간 2회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청년예술가들의 참여 기반 강화 | | | | | | | | ❷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청년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 노출 중심 홍보보다 **실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권 밀착형****·대상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도서·벽지·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과 주민 구성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홍보와 주민 참여 유도형 홍보**를 중심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이행 - 고령층, 비디지털 이용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요 대상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전달 방식, 홍보 시기, 홍보 채널 및 접근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생활권 밀착형 현장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사전 홍보 강화 | - 공연장소, 공연시간, 주요 관람대상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현수막,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활용한 사전 홍보 강화 - 이장, 통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지역 협의체 등과 협력한 사전 안내 실시 | | ② 참여 유도형 접근 지원 홍보 | 주민의 실제 공연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접근성 강화 | - 지역 여건에 따라 셔틀버스, 단체 이동 지원, 연계 차량 안내 등 접근 지원방안 마련 - 공연시간, 집결장소, 우천 시 운영 여부 등 현장 중심 안내체계 마련 - 주민 생활거점 중심 홍보와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 권역별 공연·청년공연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청년공연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청년공연팀 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청년공연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문화요일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X 2배수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청년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 붙임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추천 지역 | |---|---| ㅇ 도서·벽지·접경지역 수 총 104개소※ 104개소 중 67개소(64.4%) 문화환경취약지역 | 권역명 | | 수도·강원·충청권 | | | | | | | | 경상권 | | | | | | 전라·제주권 | | | | | 합계 | |---|---|---|---|---|---|---|---|---|---|---|---|---|---|---|---|---|---|---|---|---|---| | 광역시도 | | 경기 | | 인천 | 강원 | 대전 | | 충북 | 충남 | 대구 | | 경북 | 울산 | 경남 | | 전북 | 광주 | 전남 | 제주 | | - | | 기초지자체 수 | | 31 | | 10 | 18 | 5 | | 11 | 15 | 9 | | 22 | 5 | 18 | | 14 | 5 | 22 | 2 | | 187개소* ※서울,세종,부산 제외 | | | | 90개소 | | | | | | | | 54개소 | | | | | | 43개소 | | | | | | | 문화환경 취약지역 수 | | 5 | | 2 | 13 | 2 | | 6 | 7 | 2 | | 16 | 1 | 9 | | 10 | 1 | 16 | - | | 90개소 ※부산 제외 | | | | 35개소 | | | | | | | | 28개소 | | | | | | 27개소 | | | | | | | | 도서지역 수 | - | | 1 | - | - | | - | 2 | - | | 1 | - | 1 | | 1 | - | 7 | 2 | | 15개소 | | | | 3개소 | | | | | | | | 2개소 | | | | | | 10개소 | | | | | | | | 벽지지역 수 | 5 | | 1 | 15 | 1 | | 9 | 7 | 1 | | 15 | 1 | 13 | | 9 | 1 | 9 | - | | 88개소 | | | | 39개소 | | | | | | | | 30개소 | | | | | | 19개소 | | | | | | | | 접경지역 수 | 8 | | 2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개소 | | | | 1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 | | | 시ㆍ군ㆍ구 | | | | 중복지역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가평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평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여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연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포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김포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파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고양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동두천시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옹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강화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인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정선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평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강릉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고성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삼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춘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태백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홍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횡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구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영월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원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화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철원군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속초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대전광역시 | | | 유성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영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청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괴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보은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옥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진천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충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보령시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당진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충청남도 | | | 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공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논산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서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천안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태안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대구광역시 | | | 군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릉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경상북도 | | | 포항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봉화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상주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안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김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의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고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문경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성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예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청송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울산광역시 | | | 울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통영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양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하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산청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김해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밀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의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원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합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부안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군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완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남원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무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순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장수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정읍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진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광주광역시 | | | 광산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신안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여수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고흥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영광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완도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진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해남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광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무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보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화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서귀포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공고 제2026-31호_제안요청서_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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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구 분 | 부 서 | 이 름 | 전화번호 | 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구 분 | 부 서 | 이 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입찰관련 | 경영지원팀 | 이미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제안관련 | 문화확산팀 | 고아랑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 | |---| --- | Ⅰ | 제안 설명 | |---|---| 1. 용역 개요 ~~ 가. 용 역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 다. 용역금액: ~~~~금 675,000,000원 이내~~~~ (금육억칠천오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기본 방침 ~~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이행한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운영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심사기준 ~~ **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 2)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평가위원회 구성: 7인 이상(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준용)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평가자료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5점) | 1. 경영상태 (5점)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 | 정성 평가 (75점) |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20점)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및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권역별 지역·주민·공간특성 및 공연팀 운영여건을 고려한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과업 대비 배분 적정성 | 제안서 | | | | 3.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25점) |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목표치의 타당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 · 성과 측정·분석·보고 체계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자율 제안의 우수성 | | | | | 4. 과업수행 능력 (30점) | ‧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의 전문성·역할 적정성 ‧ 유사 문화예술사업 또는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권역별 협력체계 및 현장 운영 대응능력의 적절성 ‧ 홍보전략의 전문성 및 접근지원 전략의 실행 가능성 ‧ 안전관리·비상대응·민원 대응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안전관리 담당인력 지정 및 역할 계획의 적정성 - 공연기획 및 운영 단계별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등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 다. 정량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마.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주요 핵심 업무는 반드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적·부수적·보조적인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주요 업무의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 대상 업무의 세부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이를 위반하여 주요 업무를 하도급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 및 입찰서류~~ 가. 입찰공고에 의함. ~~9.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 자: 2026년 5월 3주차 (5.21.(목) ~ 5.22.(금) 예정) ※ 추후 세부일정 개별통보,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는 변동 될 수 있음 나. 장 소: 지역문화진흥원(서울 종로) 다.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마. 제안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제한 아.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제안요약서 PT(pdf 파일)로 진행 ~~10. 제안자 준수사항 등~~ **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과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 책임, 투입시기 및 참여율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특히 각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 과업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참여현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3)참여인력별 총 참여율은 본 과업 참여율과 동일 기간 중 수행하는 타 용역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으로 총 참여율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참여율 50%의 150%는 실제 참여율 75%, 즉 월 22일 기준 약 16.5일에 해당함. 4)발주기관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인력의 중복투입 여부, 과도한 참여율,실제 과업 수행 가능 수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기타 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 Ⅰ | 제안 설명 | |---|---|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정성제안서는 붙임 한글 서식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성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 제안요약서는 제안발표 시 사용하는 PT 발표자료(pdf 파일)로 작성하며, 정성제안서를 대신할 수 없다. 제안요약서에만 작성된 내용은 정성제안서에 함께 작성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나. 표준목차 및 작성방법 | 표준목차 | | 작성방법 | 비고 | |---|---|---|---| | Ⅰ. 제안업체 소개 | | | | | | 일반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 서식 제3~4호 | | | | | | | | 2. 주요사업 현황 |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 제시 | | | | 3. 기타 |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 서식 제12호 | | Ⅱ. 사업수행계획 | | | | | | 과업 수행목표 및 세부수행방법 | ‧ 과업수행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2.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3. 예산 집행계획 | ‧ 과업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 ※ 금액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서식 제8호 | | Ⅲ. 사업관리능력 | | | | |---|---|---|---| | | 사업관리계획 |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 | | 2. 인력운영계획 |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 서식 제5~7호 | | Ⅳ. 기타 | | | | | | 기타 |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 ~~ ※ ~~~~정성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최대한 표준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사업수행계획 부분은 과업내용서의 순서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술~~ ~~3. 제안서 규격 및 효력~~ ** 가. 제안서 규격** 1) 용지 규격 : 백색 A4(297×210㎜) 용지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3)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5) 지역문화진흥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 | Ⅰ | 제안 설명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 |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서식 제2호 |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 | 서식 제3호 | 제안서 표지 | | | 서식 제4호 | 업체 일반현황 | | | 서식 제5호 | 과업 수행조직 | | | 서식 제6호 | 과업 참여자 총괄표 | | | 서식 제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서식 제8호 | 예산집행계획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금액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 서식 제9호 | 산출내역서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 서식 제10호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서식 제12호 | 과업수행실적총괄표 | | | 서식 제13호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 | 서식 제14호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해당자만 작성 |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 대표자 | | | | |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입 찰 일 자 | | 년 월 일 | | | 입찰건명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 |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 ㅇ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ㅇ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 | | | | | 납부면제 및 | | |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성명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이메일주소 | : | |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 | --- ~~〔서식 제2호〕~~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계 약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지역문화진흥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지역문화진흥원 감사담당부서(☎[연락처 생략])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 | 대표자: | | (인) | |---|---|---|---|---|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3호〕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운영 (전라·제주권)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 〔서식 제4호〕 업 체 일 반 현 황 **1. 기본사항**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 회 사 설립년도 | 년 월 | 사업분야 |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 | | | | 총 종업원수 | | | |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 첨부 **2. 회사연혁** |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3.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2억원 이상의 실적)** | 년 월 일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5호〕 과업수행조직**(예시)** | | | | 총괄책임자(P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 부문 | | | 부문 | | | 성명 | | | 성명 | | | | 성명 | | | 성명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과제분담내역 | |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은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현황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PM)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처의 다른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PM)은 1인으로 제한, 부문별 책임(PL) 제안 가능 ※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분담 분야별 책임자 명시하고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 구분하여 작성할 것 ※** 하도급 계획 시, 협력업체와의 역할과 과제분담내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 --- 〔서식 제6호〕 과업참여자 총괄표**(예시)** | 분야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직위 | 주요 경력 (기간) | 학위 및 자격 사항 | 본 용역 참여율 (%) | 타 용역 참여율 합계 (%) | 총 참여율 (%) | |---|---|---|---|---|---|---|---|---|---| | 총괄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본 용역 참여율과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율 합계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5) 총 참여율은 본 용역 참여율과 타 용역 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5) 참여인력의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7) 참여율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 ---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명 | | | | 직책 | | 연령 | 세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년 개월 | | | | 대학원 전공 | | | 자격증 | | | | | 본 용역 참여임무 | | | 용역참여기간 | | | 본 용역 참여율 | % |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과거 경력 사항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은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본 용역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용역을 기재할 것 ※ 기재내용은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서식 제8호〕※ 금액(단가 등)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예산 집행 계획 | 비 목 | 구 분 | 구성비 (%) | 구성 세부 내용 ※ 전체예산대비 편성비율만 기입 가능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예시) 총괄책임자 1명 X 4개월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례비 | | 예시) 청년공연팀 4인 기준 X 33팀 X 3회 | | | | ∘ | | 예시) 서류심사 사례비 4인 기준 X 70만원 | | | | ∘ | | 예시) 현장오디션 사례비 3인 기준 X 150만원 | | | | ∘ | |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9호〕 산 출 내 역 서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산출기초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인건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2) 사례비 | | | *청년예술가 공연사례비는 경비에 반영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5) 기타 | | | | | | | 소 계 | | | | | | 일반관리비 |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10호〕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제안사명 | | |---|---| | 평 가 항 목 | | 배점 한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 5 |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합 계 | | | | | | | | ※ 붙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 |---|---|---|---|---|---| | 소속 회사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 여부 | 서명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위 사람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역문화진흥원 발주자가 수행하는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서식 제12호〕 과 업 수 행 실 적 총 괄 표 | 제안사명 | | |---|---| | 용 역 명 | 수행기간 | 사업개요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용역기관) | 비고 | |---|---|---|---|---|---| | 계 | | | | | | | | | | | | |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3.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4. 하도급 실적은 해당 업체가 실제 수행한 하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5.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과업수행실적총괄표 뒤에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서식 제13호〕※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실적증명서가 아닐 경우 아래 양식을 통해 발행 받을 것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 대 표 자 | | | | | | |---|---|---|---|---|---|---|---|---|---| | | 영업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증명서용도 | | | 제 출 처 | | | | |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 | | | |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사 업 분 야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 계약금액 | | 이행실적(금액) | | 비고 | | | | | | | | | 비율 | 실적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 | | | | | |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 | | | | | | | | 주 소 : (FAX : ) | | | | | | | | | | | 발급부서 : | | | | | 담당자: | | |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서식 제14호〕※ 해당자만 작성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재)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