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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농축산국 · 2025.07.15
정책 설명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 내용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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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