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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2026.04.21
정책 설명
다가구 등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지원 내용
ㅇ(목적)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ㅇ(대상) 무주택 저소특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ㅇ(주요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전달체계) 매입승인(국토부)⇒매입공고 및 신청접수(개발공사)⇒대상주택 선정 및 매매협의 등(개발공사)⇒매입계약 및 공급(개발공사)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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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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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