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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 2026.04.21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내용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6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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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