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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래교육돌봄국 · 2025.09.03

주거·자산

정책 설명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지원 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43056240
추가 자격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참여 제한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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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