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2025.07.24
정책 설명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기간 :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지급규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내용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청시기)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위무영농기간 준수,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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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