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층 인턴형 일자리지원
제천시 · 2025.02.20
정책 설명
❍ (목적) 관내 청년층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인턴형 직장체험활동 실시하여 직업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고 지역의 인재양성 및 고용촉진 제고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기 업 : 제천시 소재(본점, 분점, 공장 등)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참여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천시인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최저시급 100%)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