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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인턴형 일자리지원

제천시 · 2025.02.20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 (목적) 관내 청년층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인턴형 직장체험활동 실시하여 직업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고 지역의 인재양성 및 고용촉진 제고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기 업 : 제천시 소재(본점, 분점, 공장 등)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참여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천시인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최저시급 100%)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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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