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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구광역시 · 2025.07.25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3대 유형별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창업 사업비, 교육 등 지원

지원 내용

○ 지역혁신형(1유형) :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서 만39세 이하 청년 신규채용 시 최대 2년간 인건비 월160만원 지원(기업 부담 20% 별도) ○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 만39세 이하 청년 지역 창업 시 창업비용 연1,500만원 지원(1~2년) 및 창업비 지원 종료 후 청년직원 신규채용 시 최대 1년간 인건비 월160만원 지원(창업자 부담 20% 별도) ○ 지역정착지원형(기존1유형) : 지역 중소기업 등 만39세 이하 청년 신규채용 시 최대 2년간 인건비 월160만원 지원(기업 부담 20% 별도) ○ 1유형, 기존1유형 : 인건비 지원 종료 후 3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 유지, 지역에 정착한 청년에게 1년간 분기별 인센티브 250만원 지원 ○ 공통 : 역량강화교육 제공, 자기계발비 등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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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