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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대구광역시 청년사업 공지

「202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공모 및 사업 설명회 안내

대구광역시 · 2026.03.16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발표 내용

「202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공모 및 사업 설명회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서비스·제품 창출 등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202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수요기업을 모집중입니다.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세부사항 붙임1 공모안내서 참조) 지원 내용 지 원 내 용 지원건수 지 원 규 모 데이터기획/설계 상품구매 데이터수집/생성 데이터가공 데이터분석 일반 부문 일반 60건 최대 4,500만원/건 공개활용 부문 일반 40건 최대 7,500만원/건 사회현안해결 20건 ○ 공모 및 접수기간 : ‘26. 2. 27.(금) ~ 3. 31.(화) 18:00 ○ 문의처 : 데이터바우처 고객센터(1833-2246), 데이터바우처 포털( https://kdata.or.kr/datavoucher )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s://kdata.or.kr/pms/ ) ○ 지역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26. 3. 20.(금) 13:00 / 대구디지털혁신진흥

(공모안내서)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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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5쪽 · 표 2개 - 6 - 2. 지원 범위 및 대상ㅇ(지원범위)’26년 총 120건 지원,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며,정부지원금 일반부문 최대 4,500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6 - 2. 지원 범위 및 대상ㅇ(지원범위)’26년 총 120건 지원,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며,정부지원금 일반부문 최대 4,500만원,공개‧ 활용부문 7,500만원 한도 내 지원1) 데이터 활용 전 단계(데이터 기획‧설계,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나, 데이터 상품과 활용서비스(혼합) 또는 활용서비스 필수 선택2) 데이터 상품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3) 그 외 경우(상품구매+활용서비스, 상품구매+활용서비스+기타활용서비스*) 4,500만원(일 반) 또 는 7,500만 원(공 개‧활 용) 한 도 內에 서 지 원 가 능(단, 상 품 구 매 는 최 대 500만 원 한 도 내 1개 상 품 만 선 택 가 능) * 기타 활용 서비스 : 데이터 기획‧설계,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분석‧시각화4)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공유 데이터 산출물 확보를 위해 데이터 상품(공급기업)은 수요에 맞게 필수로 가공하여 중복 공급 금지(상품 제공 공급기업과 사전 협의 必)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포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사회현안 해결 과제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 지원 가능 ※ 데 이 터 제 공 을 위 한 제 반 업 무 만 인 정 되 며 직 접 적 인 AI 모 델‧서 비 스 개 발 및 AI 솔 루 션 제 공 은 불 인 정 활용단계업무유형지원 내용코딩오 프 라 인 데 이 터 의 DB화, 디 지 털 화 를 위 한 코 딩, 통 계 분 석 정 보 생 산 을 위 한 코 딩정보추출 또는 조합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태깅, 라벨링 등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초거대‧생성형‧온디바이스 AI 등 학습‧성능개선‧평가 데이터 가공파인튜닝, 기업보유 데이터 벡터DB 구축(RAG) 등데이터 분석분석‧시각화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데 이 터 분 석 결 과 를 지 도, 그 래 프, 차 트, 분 석 대 시 보 드 등 으 로 변 환 하 여 시 각 화 처 리기타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7 -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초기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영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로 ‘25년 매출 기준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알리오(https://www.alio.go.kr) / *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user/m ain.do)대학연구팀‧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평가 시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26.2.27.)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2.27.~2007.2.27.) ▣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범위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활용단계업무유형지원 내용
코딩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정보추출 또는 조합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태깅, 라벨링 등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 초거대‧생성형‧온디바이스 AI 등 학습‧성능개선‧평가 데이터 가공 파인튜닝, 기업보유 데이터 벡터DB 구축(RAG) 등
데이터 분석분석‧ 시각화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 등으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기타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내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 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영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로 ‘25년 매출 기준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예비(재)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 알리오(https://www.alio.go.kr) / *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user/main.do)
대학연구팀‧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평가 시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26.2.27.)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2.27.~2007.2.27.)
PDF 6쪽 · 표 2개 - 8 - 3. 지원 시 유의사항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8 - 3. 지원 시 유의사항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 및 전담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ㅇ(다년지원)①전년도(’25년)사업 결과평가 상위 20%,②전년도 상품구매참여기업,③청년기업은 다년 신청이 가능하나,다양한 수혜처 확보를 위해 총 지원 횟수는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며,그 이상은 신청 불가 ※ 과년도 지원받은 기업이 재지원 시 이전 참여 과제에 대한 개요·설명(요약)과 이전 과제와의 차별점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 - (사업 결과평가) 전년도(’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 수요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5년 데 이 터 바 우 처 수 요 기 업 결 과 평 가 상 위 20% 수 요 기 업 명 단(별 도 첨 부) 확인 필요 - (전년도 상품구매 지원)전년도(‘25년)데이터 상품 구매만 참여했던수요기업은 결과평가와 관계 없이 지원 신청 가능하나,데이터 상품 구매만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가공 등 활용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 ’19년∼’25년 가공 부문 참여 수요기업은 다년 지원 신청 불가 - (청년 지원) 과년도(’19년~’25년) 旣 참여한 청년기업은 창업 및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 가능 ※ ’19∼’25년 참여 수요기업이라도 사업 공고일 기준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년 지원 신청 불가ㅇ (가점 사항)①청년기업(예비창업자 포함), ②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은 데이터(상품)를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가공 및분석‧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③20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해당시 가점 증빙서류 업로드)ㅇ(감점 사항)수요기업이 과년도(‘19년~’25년)전담기관으로 부터 ‘경고’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 5점 - 9 - ㅇ (할당지원)전 지역 데이터 활용 확산,영세 소상공인 지원을위해전체 지원 건수 중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전체 건수의지역기업 40%(48건),영세 소상공인 5%(6건)할당하여 중점 지원지원부문지원건수지역기업 할당(40%)(비수도권)영세 소상공인(5%)일반60건24건 3건공개‧활용60건24건 3건 <부문별할당지원건수> ※ (비수도권 정의)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하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경기‧인천)을 말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사업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표(초본)상 현주소를 기준으로 함 ※ 지역기업, 영세 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할당될 수 있으며, 부문별 할당 미달시 타 부문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음 구분가점내 용청년기업1점수요기업 신청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가치평가‧ 품질인증 데이터 활용1점[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20조]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혁신프리미어10001점‘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가점항목>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가점내 용
청년기업1점수요기업 신청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가치평가‧ 품질인증 데이터 활용1점[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20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 (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
혁신프리미어 10001점‘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지원부문지원건수지역기업 할당(40%) (비수도권)영세 소상공인(5%)
일반60건24건3건
공개‧활용60건24건3건
PDF 8쪽 · 표 16개 - 12 - 공동 인감 날인)파일 업로드 ※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 해당 ㅇ(매칭제한)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2 - 공동 인감 날인)파일 업로드 ※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 해당 ㅇ(매칭제한)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에 균형감 있는 생태계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1개 공급기업당수요기업 매칭 상한선 제한 -부문(일반,공개·활용)별 규모의 10%(6건)로 제한,총 12건까지 가능 ※ 타 공급기업 상품을 계약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경우 원 소유 및 위탁 판매 기업 상품을 합산하여 매칭 제한에 포함 적용 -매칭 제한 적용 기준은 선정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고득점)순으로하며,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순 * 공개·활용 부문은 활용성 및 시장성→ 산출물 공유 적합성→ 과제 목표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지속성 및 성장성 순 ㅇ (다자협약)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은 매칭된 공급기업과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자 협약(전자협약)을 체결하고, 과제협의서와 견적서‧협약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 협약 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https://kdata.or.kr/kr/contents/guideline01/view.do) ※ 데이터 상품 구매 협약 시 ‘법률검토 확인서’ 제출 필요4.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 ㅇ (민간부담금 구성)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현금이나 현물) 구성 필수 ※ 민간부담금 미이행 시 제재 조치(확약서 징구 예정)▣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민간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 참여인력 중 동일인이 복수 과제 참여 시 현물인정 범위는 과제 총합 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예비창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공공‧ 연구기관,대학연구팀,병원 ※ 사회현안해결 과제로 지원하는 일반기업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 해당 없음 - 13 - ㅇ (사업비 구성)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구분 내용초기 중견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 부담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100%75%25% 중소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100%75%25%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민간부담금 - 현금)소상공인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75%25%영세 소상공인(간이과세자)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90%10%청년기업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90%10%예비창업자민간부담금 면제 중앙부처‧지자체,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팀, 병원민간부담금 면제(사회현안해결 과제)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민간부담금구성표> ※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사업비 구성 오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계산기(MS오피스 엑셀 파일)’를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수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요망 ※ 협약 후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점검 시 현물(인건비)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세부 증빙서류는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현물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매칭 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입력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내용
초기 중견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 부담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 + 100% 75% 25%
중소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 = + 100% 75% 현금 현물 (민간부담금의 (민간부담금 - 10% 이상) 현금)
소상공인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물) = + 100% 75% 25%
영세 소상공인 (간이과세자)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물) = + 100% 90% 10%
청년기업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물) = + 100% 90% 10%
예비창업자민간부담금 면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민간부담금 면제(사회현안해결 과제)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75%
자동 추출 표 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금)
25%
자동 추출 표 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75%
자동 추출 표 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 현금 현물 (민간부담금의 (민간부담금 - 10% 이상) 현금)
자동 추출 표 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75%
자동 추출 표 1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물)
25%
자동 추출 표 1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1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90%
자동 추출 표 1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물)
10%
자동 추출 표 1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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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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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현물)
10%
PDF 11쪽 · 표 1개 - 18 - ③(선정평가)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발표평가 진행 ④ (결과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8 - ③(선정평가)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발표평가 진행 ④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신청‧접수기업 전체 대상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선정 기업에 한하여 별도 공지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ㅇ (평가위원회 구성)각 협력기관 전문분야 전문위원과 데이터‧ 경영‧ 회계‧ 법률전문가 등 총 5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전문분야의 전문위원은 수요기업 신청 사업의 산업분야별 지정 협력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기준) 평가는 과제 목표의 타당성,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활용성 및 시장성,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발표평가 시에는 평가 항목 외에도 수요기업 사업 이해도 및 지원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ㅇ (평가‧ 선정 방법)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 기반으로 평가하여 점수(가점포함)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1차 서면평가(전수)및 2차 발표평가(2배수,240건)운영 예정 -일반 및 공개‧ 활용부문 선정 과제 수가 지원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타 부문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사회문제10대 분야는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추진 긴급성 등을 반영(붙임1참고) - 19 -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항목평가기준일반부문공 개‧활 용부문배점배점과제 목표 타당성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내 미개방 데이터 활용, ② 피지컬AI 적용 데이터 구축‧활용, ③ 해외진출(수출) 비즈니스 활용 수요기업 우대 3020 추진계획의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데이터‧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공급기업 역량 및 매칭의 적정성(과제협의서) 2020활용성 및 시장성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4030지속성 및 성장성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1010산출물 공유 적합성산출물 공개활용 계획, 공개‧활용 적합성 및 효과성 등데이터의 활용 가치(안정성, 일관성, 사용성, 범용성, 유효성 등) 등 -20 가감점항목(서면평가)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1점 가점 부여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1점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중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이며,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려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1점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확인서 증빙 업로드)에 대해 가점(1점) 부여과년도(‘19~’25년) 참여 기업 중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5점 감점 부여 <(참고)선정평가항목및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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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평가기준일반 부문공개‧활용 부문
배점배점
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 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내 미개방 데이터 활용, ② 피지컬AI 적용 데이터 구축‧활용, ③ 해외진출(수출) 비즈니스 활용 수요기업 우대30
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데이터‧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공급기업 역량 및 매칭의 적정성(과제협의서)20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40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10
산출물 공개활용 계획, 공개‧활용 적합성 및 효과성 등 데이터의 활용 가치(안정성, 일관성, 사용성, 범용성, 유효성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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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