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공모 및 사업 설명회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서비스·제품 창출 등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202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수요기업을 모집중입니다.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세부사항 붙임1 공모안내서 참조) 지원 내용 지 원 내 용 지원건수 지 원 규 모 데이터기획/설계 상품구매 데이터수집/생성 데이터가공 데이터분석 일반 부문 일반 60건 최대 4,500만원/건 공개활용 부문 일반 40건 최대 7,500만원/건 사회현안해결 20건 ○ 공모 및 접수기간 : ‘26. 2. 27.(금) ~ 3. 31.(화) 18:00 ○ 문의처 : 데이터바우처 고객센터(1833-2246), 데이터바우처 포털( https://kdata.or.kr/datavoucher )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s://kdata.or.kr/pms/ ) ○ 지역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26. 3. 20.(금) 13:00 / 대구디지털혁신진흥
(공모안내서)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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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5쪽 · 표 2개 - 6 - 2. 지원 범위 및 대상ㅇ(지원범위)’26년 총 120건 지원,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며,정부지원금 일반부문 최대 4,500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6 - 2. 지원 범위 및 대상ㅇ(지원범위)’26년 총 120건 지원,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며,정부지원금 일반부문 최대 4,500만원,공개‧ 활용부문 7,500만원 한도 내 지원1) 데이터 활용 전 단계(데이터 기획‧설계,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나, 데이터 상품과 활용서비스(혼합) 또는 활용서비스 필수 선택2) 데이터 상품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3) 그 외 경우(상품구매+활용서비스, 상품구매+활용서비스+기타활용서비스*) 4,500만원(일 반) 또 는 7,500만 원(공 개‧활 용) 한 도 內에 서 지 원 가 능(단, 상 품 구 매 는 최 대 500만 원 한 도 내 1개 상 품 만 선 택 가 능) * 기타 활용 서비스 : 데이터 기획‧설계,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분석‧시각화4)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공유 데이터 산출물 확보를 위해 데이터 상품(공급기업)은 수요에 맞게 필수로 가공하여 중복 공급 금지(상품 제공 공급기업과 사전 협의 必)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포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사회현안 해결 과제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 지원 가능 ※ 데 이 터 제 공 을 위 한 제 반 업 무 만 인 정 되 며 직 접 적 인 AI 모 델‧서 비 스 개 발 및 AI 솔 루 션 제 공 은 불 인 정 활용단계업무유형지원 내용코딩오 프 라 인 데 이 터 의 DB화, 디 지 털 화 를 위 한 코 딩, 통 계 분 석 정 보 생 산 을 위 한 코 딩정보추출 또는 조합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태깅, 라벨링 등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초거대‧생성형‧온디바이스 AI 등 학습‧성능개선‧평가 데이터 가공파인튜닝, 기업보유 데이터 벡터DB 구축(RAG) 등데이터 분석분석‧시각화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데 이 터 분 석 결 과 를 지 도, 그 래 프, 차 트, 분 석 대 시 보 드 등 으 로 변 환 하 여 시 각 화 처 리기타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7 -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초기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영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로 ‘25년 매출 기준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알리오(https://www.alio.go.kr) / *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user/m ain.do)대학연구팀‧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평가 시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26.2.27.)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2.27.~2007.2.27.) ▣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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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단계
업무유형
지원 내용
코딩
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정보추출 또는 조합
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태깅, 라벨링 등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 초거대‧생성형‧온디바이스 AI 등 학습‧성능개선‧평가 데이터 가공 파인튜닝, 기업보유 데이터 벡터DB 구축(RAG) 등
데이터 분석
분석‧ 시각화
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 등으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기타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 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영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로 ‘25년 매출 기준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예비(재) 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 알리오(https://www.alio.go.kr) / *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user/main.do)
대학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평가 시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26.2.27.)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2.27.~2007.2.27.)
PDF 6쪽 · 표 2개 - 8 - 3. 지원 시 유의사항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8 - 3. 지원 시 유의사항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 및 전담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ㅇ(다년지원)①전년도(’25년)사업 결과평가 상위 20%,②전년도 상품구매참여기업,③청년기업은 다년 신청이 가능하나,다양한 수혜처 확보를 위해 총 지원 횟수는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며,그 이상은 신청 불가 ※ 과년도 지원받은 기업이 재지원 시 이전 참여 과제에 대한 개요·설명(요약)과 이전 과제와의 차별점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 - (사업 결과평가) 전년도(’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 수요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5년 데 이 터 바 우 처 수 요 기 업 결 과 평 가 상 위 20% 수 요 기 업 명 단(별 도 첨 부) 확인 필요 - (전년도 상품구매 지원)전년도(‘25년)데이터 상품 구매만 참여했던수요기업은 결과평가와 관계 없이 지원 신청 가능하나,데이터 상품 구매만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가공 등 활용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 ’19년∼’25년 가공 부문 참여 수요기업은 다년 지원 신청 불가 - (청년 지원) 과년도(’19년~’25년) 旣 참여한 청년기업은 창업 및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 가능 ※ ’19∼’25년 참여 수요기업이라도 사업 공고일 기준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년 지원 신청 불가ㅇ (가점 사항)①청년기업(예비창업자 포함), ②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은 데이터(상품)를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가공 및분석‧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③20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해당시 가점 증빙서류 업로드)ㅇ(감점 사항)수요기업이 과년도(‘19년~’25년)전담기관으로 부터 ‘경고’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 5점 - 9 - ㅇ (할당지원)전 지역 데이터 활용 확산,영세 소상공인 지원을위해전체 지원 건수 중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전체 건수의지역기업 40%(48건),영세 소상공인 5%(6건)할당하여 중점 지원지원부문지원건수지역기업 할당(40%)(비수도권)영세 소상공인(5%)일반60건24건 3건공개‧활용60건24건 3건 <부문별할당지원건수> ※ (비수도권 정의)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하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경기‧인천)을 말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사업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표(초본)상 현주소를 기준으로 함 ※ 지역기업, 영세 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할당될 수 있으며, 부문별 할당 미달시 타 부문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음 구분가점내 용청년기업1점수요기업 신청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가치평가‧ 품질인증 데이터 활용1점[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20조]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혁신프리미어10001점‘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가점항목>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가점
내 용
청년기업
1점
수요기업 신청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가치평가‧ 품질인증 데이터 활용
1점
[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20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 (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
혁신프리미어 1000
1점
‘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지원부문
지원건수
지역기업 할당(40%) (비수도권)
영세 소상공인(5%)
일반
60건
24건
3건
공개‧활용
60건
24건
3건
PDF 8쪽 · 표 16개 - 12 - 공동 인감 날인)파일 업로드 ※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 해당 ㅇ(매칭제한)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2 - 공동 인감 날인)파일 업로드 ※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 해당 ㅇ(매칭제한)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에 균형감 있는 생태계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1개 공급기업당수요기업 매칭 상한선 제한 -부문(일반,공개·활용)별 규모의 10%(6건)로 제한,총 12건까지 가능 ※ 타 공급기업 상품을 계약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경우 원 소유 및 위탁 판매 기업 상품을 합산하여 매칭 제한에 포함 적용 -매칭 제한 적용 기준은 선정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고득점)순으로하며,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순 * 공개·활용 부문은 활용성 및 시장성→ 산출물 공유 적합성→ 과제 목표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지속성 및 성장성 순 ㅇ (다자협약)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은 매칭된 공급기업과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자 협약(전자협약)을 체결하고, 과제협의서와 견적서‧협약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 협약 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https://kdata.or.kr/kr/contents/guideline01/view.do) ※ 데이터 상품 구매 협약 시 ‘법률검토 확인서’ 제출 필요4.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 ㅇ (민간부담금 구성)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현금이나 현물) 구성 필수 ※ 민간부담금 미이행 시 제재 조치(확약서 징구 예정)▣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민간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 참여인력 중 동일인이 복수 과제 참여 시 현물인정 범위는 과제 총합 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예비창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공공‧ 연구기관,대학연구팀,병원 ※ 사회현안해결 과제로 지원하는 일반기업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 해당 없음 - 13 - ㅇ (사업비 구성)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구분 내용초기 중견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 부담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100%75%25% 중소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100%75%25%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민간부담금 - 현금)소상공인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75%25%영세 소상공인(간이과세자)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90%10%청년기업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90%10%예비창업자민간부담금 면제 중앙부처‧지자체,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팀, 병원민간부담금 면제(사회현안해결 과제)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민간부담금구성표> ※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사업비 구성 오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계산기(MS오피스 엑셀 파일)’를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수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요망 ※ 협약 후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점검 시 현물(인건비)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세부 증빙서류는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현물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매칭 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입력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내용
초기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 부담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 + 100% 75% 25%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 = + 100% 75% 현금 현물 (민간부담금의 (민간부담금 - 10% 이상) 현금)
소상공인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물) = + 100% 75% 25%
영세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물) = + 100% 90% 10%
청년기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물) = + 100% 90% 10%
예비창업자
민간부담금 면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민간부담금 면제(사회현안해결 과제)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75%
자동 추출 표 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금)
25%
자동 추출 표 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75%
자동 추출 표 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 현금 현물 (민간부담금의 (민간부담금 - 10% 이상) 현금)
자동 추출 표 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75%
자동 추출 표 1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물)
25%
자동 추출 표 1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1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90%
자동 추출 표 1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물)
10%
자동 추출 표 1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총사업비
100%
자동 추출 표 1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지원금
90%
자동 추출 표 1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민간부담금(현물)
10%
PDF 11쪽 · 표 1개 - 18 - ③(선정평가)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발표평가 진행 ④ (결과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8 - ③(선정평가)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발표평가 진행 ④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신청‧접수기업 전체 대상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선정 기업에 한하여 별도 공지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ㅇ (평가위원회 구성)각 협력기관 전문분야 전문위원과 데이터‧ 경영‧ 회계‧ 법률전문가 등 총 5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전문분야의 전문위원은 수요기업 신청 사업의 산업분야별 지정 협력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기준) 평가는 과제 목표의 타당성,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활용성 및 시장성,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발표평가 시에는 평가 항목 외에도 수요기업 사업 이해도 및 지원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ㅇ (평가‧ 선정 방법)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 기반으로 평가하여 점수(가점포함)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1차 서면평가(전수)및 2차 발표평가(2배수,240건)운영 예정 -일반 및 공개‧ 활용부문 선정 과제 수가 지원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타 부문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사회문제10대 분야는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추진 긴급성 등을 반영(붙임1참고) - 19 -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항목평가기준일반부문공 개‧활 용부문배점배점과제 목표 타당성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내 미개방 데이터 활용, ② 피지컬AI 적용 데이터 구축‧활용, ③ 해외진출(수출) 비즈니스 활용 수요기업 우대 3020 추진계획의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데이터‧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공급기업 역량 및 매칭의 적정성(과제협의서) 2020활용성 및 시장성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4030지속성 및 성장성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1010산출물 공유 적합성산출물 공개활용 계획, 공개‧활용 적합성 및 효과성 등데이터의 활용 가치(안정성, 일관성, 사용성, 범용성, 유효성 등) 등 -20 가감점항목(서면평가)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1점 가점 부여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1점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중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이며,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려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1점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확인서 증빙 업로드)에 대해 가점(1점) 부여과년도(‘19~’25년) 참여 기업 중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5점 감점 부여 <(참고)선정평가항목및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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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가기준
일반 부문
공개‧활용 부문
배점
배점
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 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내 미개방 데이터 활용, ② 피지컬AI 적용 데이터 구축‧활용, ③ 해외진출(수출) 비즈니스 활용 수요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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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데이터‧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공급기업 역량 및 매칭의 적정성(과제협의서)
20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40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10
산출물 공개활용 계획, 공개‧활용 적합성 및 효과성 등 데이터의 활용 가치(안정성, 일관성, 사용성, 범용성, 유효성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