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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 2025.07.18

주거·자산지역·정착

정책 설명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1. 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인정 ○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 불가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주소:2025.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참여 제한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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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