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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국민권익위원회 · 2026.08.07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0:30 배포: 2026. 8. 7.(금) 08:30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 311 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 표 -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관련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 * 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 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2020 년 1 월 1 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 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 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개혁 * 7 대 사회악 : 부동산 불법행위 , 주가조작 , 고액악성체납 , 보이스피싱 , 마약범죄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점검 결과 , 311 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 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 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 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 부가금 부과는 288 억 원 대비 74% 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 ▴국민권익위를 포 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 (환수금액 순) > ○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을 수급 ○ 혼인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을 수급 ○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을 수급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 장 학금 을 수령 ○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을 수령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생계급여에서 290 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 지원금 229 억 원 , 주거급여 103 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 억 원을 환수해 전년 (6 억 원 ) 대비 약 412%(26 억 원 ) 가 늘어났다 .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 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 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 억 원이 증가한 약 85 억 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 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사업장 ( 상시 50 인 미만 등 ) 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 위험 요인 개선 비용 지원(고용노동부)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 억 원 (65.7%)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 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신경윤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부패방지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 이행실태 # 점검 # 1296 억원 #500 억원 #1796 억원 # 생계급여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제재부가금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 주거급 여 붙임1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환수결정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84 28,990 28,886 125 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기타) 25 22,863 6,441 149 27 3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71 10,344 27,115 - - 4 사회보험료지원 4 6,953 38,340 - - 5 지역투자촉진 10 6,213 10 - - 6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7 친환경자동차보조금 47 3,254 1,226 - - 8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그 외 108개 공공재정지급금 38,949 38,362 25,335 700 붙임2 제재부가금 부과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3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4 일자리·창업지원금(기타) 16 1,815 117 5,037 60 5 사립유치원인건비지원 9 823 86 2,966 7 6 어린이집지원 58 919 1,123 2,553 73 7 교육지원금(기타) 24 1,307 666 2,407 18 8 일반·공공행정분야지원(기타) 79 362 296 2,172 7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문화예술진흥보조금 14 802 51 1,497 9 그 외 70개 공공재정지급금 111,538 138,041 8,977 556 붙임3 기관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환수결정액 (단위: 백만원) 제재부가금 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백만원) 환 수 (백만원) 제재부가금 (백만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316,703,413 129,572 141,781 50,020 1,289 중앙 113,706,064 50,795 52,369 32,875 911 지방 187,361,253 72,569 87,467 12,023 333 광역 59,540,452 5,911 5,484 2,379 80 기초 127,820,801 66,658 81,983 9,644 253 교육 15,636,096 6,208 1,945 5,122 45 붙임4 분야별 주요 부정청구 사례 분야 부정청구 사례 사회복지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 ) 가구원 변동 , 소득신고 누락 , 타 급여와 중복지급  ( 한부모가족지원금 ) 혼인 미신고 , 소득 · 재산기준 초과  ( 장애인연금 ) 사망 또는 장애정도 변동으로 인한 중지자에게 지급  ( 일자리창출지원금 ) 허위근로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  ( 고용안정장려금 ) 각종 증명서 등 변조 및 출 · 퇴근부 , 훈련실시현황 허위작성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 ( 지역투자촉진 ) 사업포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계획 대비 고용인원 미달 등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 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수급 농림수산  ( 농어업지원금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 ( 농업직불금 ) 실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본인 경작으로 직불금 신청 교통 및 물류 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 ( 사회단체 지원금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문화 및 관광  ( 체육지원금 ) 강사일지 허위작성하여 수당 수령 ,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 ( 문화예술지원금 ) 가족 간 거래 또는 강사료 ( 보조금 ) 를 되돌려 받아 타 용도에 사용 교육  ( 맞춤형국가장학금 ) 실제 근로 없이 , 근로제공으로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 ( 교육지원금 ) 급식비로 식재료를 발주하여야 하나 , 간식 구입 환경  ( 환경지원금 )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미거주자가 주민지원기금 신청 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지원 후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또는 명의 이전 국토 및 지역개발  ( 댐 주변지역 지원 ) 마을 공동사업에 집행해야 할 지원금을 개인에게 배부  ( 도시재생사업 ) 자부담금 미납 및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 일반 · 지방행정  ( 사회단체지원금 ) 지출불가 품목 구입 및 식대 초과집행 공공질서 및 안전  (의용소방대원지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타 기관과 중복수급  (재난지원금)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착오지급 보건  ( 건강검진비 ) 검진 실시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비 청구  ( 출산장려금 ) 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장려금 청구 과학기술  ( 연구개발비 ) 회의비 및 국외출장비 목적외 부정집행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