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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6.01.29
정책 설명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 1인 1년 최대 400,000원 / 실비지원, 최대 2년차까지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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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