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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 2025.02.12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청년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로,취업 상담 가능 교육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 진로취업전담교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지도제공 최대 5년간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거점형 : 연 사업비 지원 4억,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 일반형 : 연 사업비 지원 2억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 본인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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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