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경제활력국 · 2025.01.15
정책 설명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청년(만19~39세) 2. 지원내용: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 (보전금리) 신용등급 1~3등급: 2.5%, 신용등급 4~9등급: 3.5% 3. 지원규모: 신용등급 1~3등급 대출지원 30억이내, 신용등급 4~9등급 대출지원 70억원이내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4500
- 추가 자격
- 1. 재직기간 3개월 이상 2. 대출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조수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
- 참여 제한
- 1.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제외 2. 타 기금사업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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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