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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고용노동부 · 2025.01.23
정책 설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지원 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9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ㅇ외국인 ㅇ재외동포 ㅇ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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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