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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2025.07.16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제공,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소득지원> .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지원 . 지원유형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추가지급(최대 월 40만원)X6개월 .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원(중위소득60%이하 또는 특정계층)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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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