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 · 2026.09.04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석간 2026. 9. 4.(금) 06:00 배포 2026. 9. 3.(목)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 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 원 ), 피지컬 AI 도입 · 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최대인 6.7% 인상 하고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만 명)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 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 만 명 ) 을 반영 하여 예산이 11%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448 명 ) 를 전국 ( 서울 제외 ) 에서 실시한다 . 국립대병원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 취약지 돌봄센터 ' 를 신설한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 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를 신규 지원한다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으로 확대 개편 하여 ,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 피지컬 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 과 전국민 AI 기본의료 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 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문제숙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입·퇴원절차 개선>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연락처 생략]) <정신질환자 돌봄>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중환자>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연락처 생략]) <중증외상 재난의료>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연락처 생략]) <응급이송>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연락처 생략]) <공공심야약국>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등>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자원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간호사>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진선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안심서비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기저귀조제분유>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연락처 생략])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연락처 생략]) <연명의료>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연락처 생략]) <호스피스>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연락처 생략]) <간병서비스>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유민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비대면진료>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AI고속도로>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제약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Ⅰ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727.9 820.9 93 1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37.5 148.8 11.3 8.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8.9 18.1 - -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 조 원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도입 · 실증 ) 포함시 총 152.4 조 원 □ 2027 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9 조 원 , 전년 대비 1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48.8 조 원 ,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 포함 시(152.4조 원) 전년 대비 14.9조 원(10.9%) 증액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374,949 1,487,697 112,748 8.2 ◇ 예 산 (A) 779,419 844,140 64,721 8.3 ◇ 기 금 (B) 595,530 643,557 48,027 8.1 ◇ 사회복지 1,184,796 1,282,737 97,941 8.3 ▪ 기초생활보장 205,849 247,292 41,444 20.1 ▪ 취약계층지원 59,979 66,895 6,916 11.5 ▪ 공적연금 555,187 605,166 49,979 9.0 ▪ 아동 61,164 32,071 △29,093 * △47.6 ▪ 노인 290,922 318,450 27,529 9.5 ▪ 사회복지일반 11,696 12,862 1,166 10.0 ◇ 보 건 190,153 204,960 14,807 7.8 ▪ 보건의료 46,912 50,297 3,386 7.2 ▪ 건강보험 143,241 154,662 11,421 8.0 * ’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 Ⅱ .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ㅇ 월 최대 생계급여액 5.5 (1 인가구 ) ~13.9 만원 (4 인가구 ) 인상 * (생계급여액) 1인가구 82.1만 원 → 87.6만 원 / 4인가구 207.8만 원 → 221.7만 원 ㅇ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 (2 만 가구 ) 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27 下 ) ▪ 생계급여 : ( ’ 26) 9 조 1,727 억 원 → ( ’ 27 정부안 ) 10 조 8,004 억 원 (+1 조 6,277 억 원 )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수 급권자 확대 (+3 만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 (+13.8만 명) ▪ 의료급여 : ( ’ 26) 9 조 8,400 억 원 → ( ’ 27 정부안 ) 12 조 2,973 억 원 (+2 조 4,573 억 원 )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348 만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11 만명 ) 반영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 기초연금 지급 : ( ’ 26) 23 조 1,141 억 원 → ( ’ 27 정부안 ) 25 조 6,530 억 원 (+2 조 5,389 억 원 ) □ ( 장애인연금 )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 급 ·2 급 전체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전체로 확대 * * 대상자 34.5→61.2만 명(+26.7만 명), 예산 1,999억 원 추가 ▪ 장애인연금 : (’26) 9,071억 원 → (’27 정부안) 1조 1,194억 원 (+2,123억 원) □ (자활사업)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7.5 만 명까지 확대 (+3 천 명 ) 하고 , 유형별 급여 도 3.7% 인 상 * * 급여 ( 일 ): ( 근로유지형 )33,940 → 35,200 원 , ( 사회서비스형 )57,840 → 59,980 원 , ( 시장진입형 )66,080 → 68,520 원 ) ▪ 자활사업 : (’26) 8,409억 원 → (’27 정부안) 8,931억 원 (+522억 원) 2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드림 3종 패키지 □ ( 우선드림 긴급복지)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 에서 신규 생계지원 (30만 원) 우선 지급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 (’27 정부안) 53억 원 (신규) □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지원 (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 ▪ 그냥드림 : (’26) 73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 (+16억 원) □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공무원 · 이웃주민 등의 참여 , 위기정보 연계 ·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ㅇ ( 신규 발굴 포상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 · 공무원 및 지역주민 성과 포상 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적극 지원 * 우수읍면동 70 개소 ( 총 6 억 원 ), 공무원 우수사례 30 개 ( 총 2 억 원 ), 주민 우수사례 40 개 (4 천만 원 ) ㅇ ( 신규 희망드림꾸러미 )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 (2.5만 원) 지원 (1회) ㅇ ( 사회적 고립 예방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신속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연계·제공 * 금융연체 ,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 · 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 (’27 정부안) 8.4억 원 (신규) ▪ 희망드림꾸러미 : (’27 정부안) 7.5억 원 (신규)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 (’26) 75억 원 → (’27 정부안) 82억 원 (+7억 원) 3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자살예방)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 을 구축 (+13억 원) 하고 관련 상담 인력 등을 확충 ** * AI 상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살예방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살예방상 담전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 (150 명→ 200 명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 명→ 1,509 명 ) ㅇ 신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비 도입 (+8 억 원 ) ㅇ 신규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가 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 (+10억 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 ’ 26) 736 억 원 → ( ’ 27 정부안 ) 947 억 원 (+211 억 원 ) □ ( 마약류 중독 치료 ) 신규 ( 복지부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 ▲「 전담치료기관 」 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수혜인원 확대 (1,000 명→ 1,500 명 , +7 억 원 )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충 (11개소→13개소) ▪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 (’26) 97억 원 → (’27 정부안) 134억 원 (+37억 원) □ ( 신규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비자의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 * 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17 억 원 ) *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 완화 ▪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 (’27 정부안) 17억 원 (신규) 2 지역을 살리는 5극·3특 필수의료체계 구축 1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1.26조 원 신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이 필수의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 특별회계를 신설 하여 지역 필수의료 에 집중적 ·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ㅇ (총규모) 신규 사업 (3,689 억 원 ) 편성 및 일반회계 등 기존 관련 사업 (8,925 억 원 , +854 억 원 ) 이관 → 특별회계 총 1.26 조 원 (+4,543 억 원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 (+4,543억 원) ㆍ (’27 신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3,689억 원) ㆍ (이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旣 사업 8,925억 원 (+854억 원) ㅇ ( 투자방향 ) ▲ 수도권 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에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의 자율성 강화 를 원칙으로 지역 · 필수의료 에 집중 투자 2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 (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 지방정부 가 지역별 의료 현황 을 진단 하고 ,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기획‧시행 (3,605 억 원 ) ㅇ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 과 사업 가이드라인 * 을 제시하면 , 지방정부 가 맞춤형 사업 을 선택 · 추진 하고 , 중앙정부 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27 정부안) 3,605억 원 (신규) □ (모자·외상 등 필수의료 강화) 응급환자가 지역 안 에서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ㅇ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 24 시간 대응체계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1 천만 원 , 전공의 5 백만 원 / 월 , 서울 제외 ) 지원 (+158 억 원 ) , 중증모자의료센터 2 개소 확대 (2 개소→ 4 개소 , +15 억 원 ) , 전담이송체계 고도화 (+3 억 원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 ’ 26) 154 억 원 → ( ’ 27 정부안 ) 307 억 원 (+153 억 원 ) ㅇ ( 중증외상 )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 의 운영지원 확대 (+13억 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 (’26) 628억 원 → (’27 정부안) 642억 원 (+13억 원) ㅇ ( 중환자 ) 한정된 의료자원인 중환자실 병상 · 장비 의 가용 역량 파악 , 효율적인 배분 · 관리 위한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12 억 원 ) ▪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 (’26) 10억 원 → (’27 정부안) 22억 원 (+12억 원) ㅇ (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 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등 을 안정적 으로 지원 (+30억 원) 하고, 119구급차 기능 강화 (+54억 원)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26) 264억 원 → (’27 정부안) 301억 원 (+37억 원) ▪ 119구급대 지원 : (’26) 319억 원 → (’27 정부안) 338억 원 (+19억 원) ㅇ (심야약국)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240 개소→ 265 개소 (+25), +7 억 원 )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 (’26) 57억 원 → (’27 정부안) 64억 원 (+7억 원) 3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 신규 지역의사제 ) 지역 에서 10 년간 의무복무 할 ‘지역의사’ 양성 ㅇ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 에게 등록금‧실습비 (31억 원) 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 운영 (13억 원)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1개소,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8개소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27 정부안) 44억 원 (신규) □ (취약지 인력 확충)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 및 채용 지원 (+68 억 원 ) ㅇ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 (6 개 시도 , 136 명 → 15 개 시도 서울 외 , 448 명 ) ,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160 명 → 220 명 ) 및 재진입 교육 실시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 ’ 26) 163 억 원 → ( ’ 27 정부안 ) 231 억 원 (+68 억 원 ) □ (필수의료 전공의·간호사)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 수련수당 확대 ( 월 100 만 원 → 120 만 원 ,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7 억 원 )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 · 산부인과 전임의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 ( ’ 26) 379 억 원 → ( ’ 27 정부안 ) 474 억 원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 ( ’ 26) 20 억 원 → ( ’ 27 정부안 ) 27 억 원 (+7 억 원 ) □ ( 의료사고 안전망 ) 책임보험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활성화 지원 ㅇ (필수의료보험) 필수의료 분야 의 의료사고 위험 경감 을 위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 확대 (+11억 원) * ① 산과 + 모자의료센터 전담의 , ②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 ③ 전공의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 ④ 응급실 전담의 ( 전국 권역응급센터 ·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일부 지역응급센터 ) → ( ’ 27 년 확대 )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 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26) 82억 원 → (’27 정부안) 93억 원 (+11억 원) ㅇ ( 의료분쟁 )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 민사 ) , 형사특례 ( 기소제한 , 임의적 형 감면 ) 도입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 인력 22 명 증원 , +45 억 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 ( ’ 26) 231 억 원 → ( ’ 27 정부안 ) 276 억 원 (+45 억 원 ) 4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 병원 등 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 (+1,397 억 원 ) ㅇ ( 신규 5 극 3 특 특화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고려 , 국립대병원 (9 개소 ) 에 특화분야 패키지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기술협력교류 등 ) 지원 (1,188 억 원 ) ㅇ ( 신규 의료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 장기재직 보상 강화 (162 억 원 ) ㅇ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 하고 AI 활용기반 을 확충 하여 ​ 국립대병원 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75 억 원 ) ㅇ ( 지역의료 협력체계 )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 · 인력 확대 (+26 억 원 ) ㅇ ( 인프라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시설‧장비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및 중환자·수술 시설‧장비 선진화 (732억 원, 계속) 등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 ( ’ 26) 1,154 억 원 → ( ’ 27 정부안 ) 2,551 억 원 (+1,397 억 원 ) ▪ 국립대병원 지원 : ( ’ 27 정부안 )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 (지방의료원 등)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 (+70억 원) ㅇ (인프라 지원)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의 시설 기능보강 ,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 원 (+21억 원) , 필수의료 운영 791억 원 지원 ㅇ ( 신규 도약 지원 ) 지방의료원이 포괄 2 차 종합병원 * 수준의 수술 · 중환자실 등 진료시설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추진 ( ’ 27~ ’ 29 년 총 489 억 원 , 신규 ) *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 대부분의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포괄성 갖추고 ,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26.7 월 기준 195 개소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 ’ 26) 2,280 억 원 → ( ’ 27 정부안 ) 2,350 억 원 (+70 억 원 )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1 통합돌봄 현장 안착 □ (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 의료취약 · 인구 감소지역 은 가산 * 지원 , 시 · 군 · 구 지원을 최대 10 → 16 억 원 으로 인상 (+667 억 원 )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 ( ’ 26) 914 억 원 → ( ’ 27 정부안 ) 1,558 억 원 (+644 억 원 ) □ (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의료 - 요양 - 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 · 운 영 (30 개소 * , 개소당 1 억 원 ~6 억 원 ) *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 (’27 정부안) 61억 원 (신규) □ (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 도입 (+2.5억 원)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 (’27 정부안) 2.5억 원 (신규) 2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 ( 노인일자리 ) 민간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를 중심으로 일자리 2.8 만 개 확충 ( 115.2 만 개 → 118만 개) * 공익형 (70.9 만 개 /+415 개 ), 사회서비스형 (19.7 만 개→ 21.5 만 개 /+1.8 만 개 ), 민간형 (24.6 만 개 →25.6만 개/+1.0만 개)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보육시설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경력 · 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등 ) ㅇ 안전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사고예방 ·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 (613명→1,341명) ▪ 노인일자리 : ( ’ 26) 2 조 3,599 억 원 → ( ’ 27 정부안 ) 2 조 4,861 억 원 (+1,262 억 원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상황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 * 설치 지원 확대 (29.7 만 개→ 31.7 만 개 , +2 만 개 )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 26) 329 억 원 → ( ’ 27 정부안 ) 363 억 원 (+33 억 원 ) □ ( 치매관리체계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 (29 명 → 61 명 ) ㅇ 치매공공후견지원 * 활성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확충 (130 명→ 147 명 )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수 확대 (300명→500명) *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 · 후견인 관리 등 지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 (’26) 1,849억 원 → (’27 정부안) 1,972억 원 (+123억 원) 3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지원대상 9 천 명 확대 (14 만→ 14.9 만 명 ) 및 시간당 단가 4.0% 인상 (17,270원→17,960원) ㅇ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 택권 부여 ( ’ 27.7 월 ~) * ( ’ 26)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 27.7 월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 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불가 ) ▪ 장애인활동지원 : ( ’ 26) 2 조 8,164 억 원 → ( ’ 27 정부안 ) 3 조 1,508 억 원 (+3,343 억 원 ) □ ( 장애인일자리 ) 신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 2.6천 개 확대 (3.6만 개→3.8만 개) ▪ 장애인 일자리 : (’26) 2,546억 원 → (’27 정부안) 2,793억 원 (+246억 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만→1.3만 명) ,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 (1.5 만→ 2 만 명 )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확대 * (24시간 개별) 34개소→40개소, (주간개별) 125개소→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1,800명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 ( ’ 26) 4,565 억 원 → ( ’ 27 정부안 ) 5,721 억 원 (+1,156 억 원 ) □ (장애아동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11 만→ 11.6 만 명 ) 및 중증장애아동 가구 연간 돌봄시간 (1,200 → 1,320 시간 / 연 ), 부모 · 가족 휴식지원 (1.6 만 명→ 1.8 만 명 ) 확대 ㅇ 신규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신설 ▪ 장애아동가족지원 : (’26) 2,599억 원 → (’27 정부안) 2,812억 원 (+213억 원) 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 * (12 개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 종 ), 학대피해 노인 · 아동 · 장애인 · 장애아동 쉼터 (4 종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준수율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 26 년 98.2%, +253 억 원 ) ㅇ (저연차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반영 (+63억 원) ㅇ ( 공통처우개선 ) ❶ 가이드라인 100% 적용 , ❷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적용 (+377 억 원 ) ㅇ (시설확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 (10개소→12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 ’ 26) 9,847 억 원 → ( ’ 27 정부안 ) 1 조 540 억 원 (+693 억 원 ) □ (정부보조사업 종사자) 고강도 직군 10 종 *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 (3.9%) 에 1%p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211 억 원 ) * ➊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➋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➌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 ➍ 통합사례관리 , ➎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 , ➏ 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 ➑ 자살고위험군 발굴 · 지원 , ➒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 ➓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정부보조사업 (10 종 ) 종사자 인건비 : ( ’ 26) 2,242 억 원 → ( ’ 27 정부안 ) 2,453 억 원 (+211 억 원 ) 4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1 위기아동·청년의 회복 지원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155 개소 ) 중 18 개 기관에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시설 설치 (18 개소 )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 연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 26) 739 억 원 → ( ’ 27 정부안 ) 769 억 원 (+30 억 원 ) □ ( 보호대상아동 )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기관 * (2 개소 ) 운영 ·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8.1% 인상 ) * 아동의 원가정 복귀지원 및 조기 검사·치료 제공·연계, 중장기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적합한 보호 선택지 제공 지원(인천·경남)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 ’ 26) 2 억 원 → ( ’ 27 정부안 ) 3 억 원 (+1 억 원 ) ▪ 보호대상아동 양육지원 : (’26) 368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 (+29억 원) □ (회복필요 청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❶ 기초적 회복 , ❷ 사회참여 준비 , ❸ 회복형 사회참여 통합 지원 ㅇ (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 확충 (시도 17개소→시도 17개소+시군구 120개소)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 ’ 26) 59 억 원 → ( ’ 27 정부안 ) 397 억 원 (+338 억 원 ) 2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소득 보장 □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100 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 를 위한 ‘ 신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ㅇ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 * 을 조기에 생성 하여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첫 보험료 지원 : (’27 정부안) 189억 원 (신규) □ (청년 일자리) 보건 ·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8 천 9 백 개 발굴 · 확대 (1.1 만 →2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ㅇ (복지·돌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복지·돌봄 일자리 +8천 8백 개 (1만 개→1.8만 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5백 명), 청년특화 자활사업(+1천 명),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9백 명), 청년 회복프로그램 참가 및 관리(+6천 4백 명) ㅇ (바이오·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데이터 등 성장성 과 청년 선호도가 높은 분야 에 대해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1 백 개 (9 백 개→ 1 천 개 )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18 명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22 명 ),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유니콘 기업 육성 (+16 명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50 명 ),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0 명 ) ▪ 청년일자리 : ( ’ 27 정부안 ) 809 억 원 ( 신규 , 증액 포함 ) 5 인구구조변화 대응 1 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 기존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6,981 억 원과 기존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아동기본수당 지급’ 2 조 9,272 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통합 · 확대 한 ‘ 출산 · 양육 패키지’ 도입 ⇒ ▲ 급여체계 단순화, ▲ 지원금액 대폭 확대, ▲ 다자녀·지역우대 ※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ㅇ (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1~2 천만 원 , 1 년간 4 회 분할지급 ) , 다자녀 · 지방에 살수록 확대 * 지원 * ( 기본 ) 첫째 1,000, 둘째 1,200, 셋째이상 1,500 만 원 ( 지방우대 ) 첫째 1,500, 둘째 1,700 셋째이상 2,000 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 (’27 정부안) 4,296억 원 (신규) ㅇ ( 신규 아동기본수당 , 0~12 세 )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 배 로 확대 · 개편 하여 ,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은 월 30만 원 추가 지급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지급 ** (기존) 월 10만 원~13만 원 → (변경) 기본 월 20만 원 / 지방우대 월 30만 원 아동기본수당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아동기본수당: (’27 정부안) 1,835억 원 (신규) 2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 ( 임신지원 )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수혜인원 확대 (36 만→ 40 만 명 , +4 만 명 ) ㅇ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 (13개소→15개소) 및 전문 상담인력 증원 (48명→63명, +15명) ▪ 모자보건사업 : ( ’ 26) 344 억 원 → ( ’ 27 정부안 ) 369 억 원 (+25 억 원 ) □ (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확대 (+25 억 원 ) * 미숙아 체중별 최대 4백만 원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26) 42 억 원 → ( ’ 27 정부안 ) 67 억 원 (+25 억 원 ) □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 에 기저귀 (9.6만→13만 명) , 조제분유 (1.4천 명→1.7천 명)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 다자녀 (2 인 이상 ) 가 구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 26) 514 억 원 → ( ’ 27 정부안 ) 594 억 원 (+80 억 원 ) □ (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 운영기간 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 하는 아동 에게 돌봄 , 점심 · 저녁 식사 제공 ▪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 (’27 정부안) 279억 원(신규) * ( ’ 26 년 예비비 ) 118 억 원 3 믿을 수 있는 간병,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 연명의료 ) 공용윤리위원회 * 확대 (15 개소→ 17 개소 ) 및 지원 강화 (+12 억 원 )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16 억 원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지원(‘26.7월 기준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 ( ’ 26) 49 억 원 → ( ’ 27 정부안 ) 89 억 원 (+40 억 원 )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를 위해 , 호스피스전문 기관 을 37 개소 확대 (193 개소 → 230 개소 , 개소당 2 천만 원 ~4 천만 원 지원 , +10 억 원 )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 (’26) 11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 (+10억 원) □ ( 신규 간병서비스 )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 하여 ,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14 억 원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관리 : (’27 정부안) 14억 원(신규) 6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1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 ( 신규 기술혁신 가속화) 돌봄기술 R&D 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증 · 사업화 · 현장 진입까지 연계 , 제도 · 현장 · 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재가돌봄 자택 내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 일상수행 , 시설돌봄 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 을 위한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R&D) : ( ’ 27 정부안 ) 145 억 원 ( 신규 ) □ ( 신규 돌봄로봇 실증 · 도입 ) ‘ 사람 - 로봇 통합 돌봄 환경 구축’ 하여 초고령화 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 급증 에 대응하고,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ㅇ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개 거점 )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스마트홈 과 연결 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까지 통합지원 (120 억 원 ) * ( 예시 )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ㅇ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소 ) , 장애인거주시설 (5 개소 ) 에 운 반 · 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 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 (150 억 원 ) ㅇ 인간 동작 등 돌봄 현장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 을 위한 데이터셋 을 구축 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을 지원 (107 억 원 ) ▪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 ( ’ 27 정부안 ) 377 억 원 ( 신규 ) □ ( 신규 데이터기반 구축) 복지 · 돌봄 마이데이터 및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ㅇ 국민이 자신의 복지 · 돌봄 정보 를 한 곳에서 조회 · 관리 · 활용 하 도록 지원하는 신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7억 원) ㅇ 공공 · 민간 시스템 ,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분절된 돌봄 데이터 를 통합·유통 하는 신규 개방형 플랫폼 구축 (21억 원) ▪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 ( ’ 27 정부안 ) 65 억 원 ( 신규 ) 2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본의료 혁신 □ ( 신규 의료정보교류 )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으로 의료영상 을 손쉽게 교류 하기 위해 ,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 ’ 26) 5 억 원 → ( ’ 27 정부안 ) 186 억 원 (+180 억 원 ) □ ( 신규 비대면진료 ) 의료기관 - 환자 간 진료중개 및 안전한 처방전 전송 을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7 정부안) 41억 원 (신규) □ ( 신규 AI 고속도로 )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 구축 * ▲ 영상판독 ▲ 의무기록 생성 ▲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 한 ‘공공의료 AI 플랫폼’ (추론형 중앙 플랫폼)에 공공병원 연 결 ▪ 공공의료 AI고속도로 구축 : (’27 정부안) 71억 원 (신규) □ ( 신규 AI 데이터 허브 ) 보건 분야 연구자 · 기업 에 데이터 · 분석환경 을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저장소 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공동활용 허브 구축 ▪ 보건의료 AI데이터 허브 운영 : (’27 정부안) 45억 원 (신규) □ ( 신규 일차의료AX) 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 에 진료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 (’27 정부안) 40억 원 (신규) 3 K -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청년 창업 · 생태계 활성화 )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13 개社 , 50 억 원 ) , 바이오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 구축 (+43 억 원 ) *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구 · 제조시설 , 전문인력을 시스템 통해 공유하고 , 협업 · 연계 촉진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 ’ 26) 211 억 원 → ( ’ 27 정부안 ) 266 억 원 (+55 억 원 ) □ (K-제약)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을 강화 하고, 공급망을 선진화 하여 글로벌 의약품 경쟁 과 공급망 위기 속 선제적 대응 ㅇ ( 임상전문기관 육성 )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 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을 지원 하는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20 억 원 )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이 확대 추세 ( ‘ 15 년 27 건 → ’ 24 년 74 건 ) 이나 , 대부분 해외 CRO 에 의존 ㅇ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글로벌 GMP인증 지원 (시설·장비 개선) 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 지원 기업 5 개소→ 10 개소 , +40 억 원 ) ㅇ (공급망 안정) 국산 의약품원료 개발 부터 생산 및 사용 허가 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 (지원기간 1년 → 2년, 단가 3억 원 → 6억 원, +11억 원) ▪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 ( ’ 26) 70 억 원 → ( ’ 27 정부안 ) 92 억 원 (+22 억 원 ) ▪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 ( ’ 26) 81 억 원 → ( ’ 27 정부안 ) 121 억 원 (+40 억 원 )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 ( ’ 26) 158 억 원 → ( ’ 27 정부안 ) 169 억 원 (+11 억 원 ) □ (K- 뷰티 )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진출 을 위한 인프라 * 및 청년창업 ** 지원 *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 (해외 500 → 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11억 원) ** 신규 K- 뷰티 청년창업 ( 연 15 명 ) 및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15 억 원 ) ▪ K- 뷰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 ( ’ 26) 54 억 원 → ( ’ 27 정부안 ) 68 억 원 (+14 억 원 ) ▪ K- 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 ( ’ 27 정부안 ) 15 억 원 ( 신규 ) □ (K- 의료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와 의료관광 활성화 를 위한 신규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 예약 · 결제 , 전후 관리 등 제공 ) 구축 (34 억 원 ) ▪ 해외환자 유치 지원 : (’26) 59억 원 → (’27 정부안) 81억 원 (+22억 원) □ (보건의료 R&D)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 추진 ㅇ ( 신약 개발 ) 후보물질 발굴부터 대량생산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CRDMO * 육성 및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134 억 원 ) * CRDMO(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ㅇ ( 재생의료 ) 손상 기능 회복 및 희귀난치질환 극복 등을 위한 바이오 인공조직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155억 원) ▪ 신약 개발 R&D 지원 : ( ’ 26) 1,003 억 원 → ( ’ 27 정부안 ) 1,281 억 원 (+278 억 원 ) ▪ 재생의료 R&D 지원 : ( ’ 26) 912 억 원 → ( ’ 27 정부안 ) 1,159 억 원 (+247 억 원 ) 붙임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복지안전매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 인 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3.9 만원 인상 (207.8 만→ 221.7 만 원 , +6.7%) 6.51% 인상 6.7%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2만 가구,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식대 ( 일반식 ) 인상 298 억 원 - 일반식 14%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3만명,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349,700원 349,700~380,000 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 【부부가구 수급자】 ▪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1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미지급 저소득층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27 만명 ) 자활사업 7.2만 명 7.5만 명 ▪ 참여자 수 확대 (3 천명 ) 및 급여 인상 (3.7% ) 33,940 원 ~66,080 원 35,200 원 ~68,520 원 적극적 복지 우선드림 긴급복지 37.5 만건 38.8 만건 ▪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077 천 원 1,101 천 원 - 30 만 원 ▪ 생계지원 우선지급 도입 그냥드림 150개소 300개소 ▪ 생계곤란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전국 운영 지원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포상 도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포상 ( 우수 읍면동 70 개소 ,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 - 1만 명 ▪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150명 20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50명) 신규 AI기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 AI 기반 자살유발 모니터링 운영비 (+8억 원) ▪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비(+8억 원) 신규 (가칭) 국가 자살대응실 - 1개소 ▪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신규 마약 투약사범 치료·재활 공적 책임강화 - 시범사업 도입 ▪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명 1,500명 ▪ 수혜 인원 확대(+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소 13개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확충(+2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 - 시범사업 도입 ▪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17억원)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기획 · 시행 (3,605억 원) ▪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수요 · 공급을 진단 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신규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 필수의료협의체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 -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지역필수의료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중증모자센터 2개소 중증모자센터 4개소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전문의 1 천만원 / 월 전공의 5 백만원 / 월 ▪고위험 산모 · 신생아에 권역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모자센터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 의료센터 전담의에 특별수당 지급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인구감소지역 24개소) 265개소 (인구감소지역 35개소) ▪ 공공심야약국 25개소 확대 ▪ 인구감소지역(+11), 그 외 지역(+14) 의료인 력 양성 · 진료환경 조성 신규 지역의사제 - 490명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학비 등 지원 ▪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상담 · 경력개발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6개 시도 136명 전국 (서울 외) 448명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서울을 제외한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160명 220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시니어의사의 채용 연계·지원 ▪시니어의사의 재진입 교육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100만원/월 비수도권 +20만원/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에 매월 수련 수당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원 가산 지급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권역응급 · 외상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일부 )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지역응급센터까지 )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27년부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 거점병원 육성 국립대병원 특화지원 - 국립대병원 9개소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지역 · 기관별 상황에 맞는 특화 분야 집중 투자 ▪특화분야 패키지 ( 인프라 · 우수 인력 · 기술협력 )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채용 지원 - 국립대병원 14개소 ▪ 9 개 필수진료 과목 당직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 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인력 유지 지원 - 장기재직 위한 경력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무 여건 조성 ▪ 재직기간 및 필수진료 기여도 등 평가 하여 경력개 발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레벨업 - 포괄 2차 종합병원급 시설 · 장비 구축 ▪지역 거점인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 · 장비 구축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시·군·구 최대 10억원 시·군·구 최대 16억원 ▪ 대상자 확대(노인 → 노인·장애인) ▪ 취약지 가산 지원 * 의료취약 · 인구감소 · 초고령 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 30개소 ▪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신설(30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 시범사업 도입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신규 도입(+2.5억원)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15.2만 개 일자리 수 118만 개 ▪ (공익활동형) +415개 (70.9만 → 70.9만 개) ▪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9.7만 → 21.5만 개) ▪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29.7만 개 장비 지원 31.7만 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만 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담인력 29명 전담인력 61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확충(+32명) 치매공공후견지원 후견인 활동비용 300명 후견인 활동비용 5 00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확충(+200명) 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14만 명 14.9만 명 ▪대상자 +9천 명 확대 ▪시간당 단가 +690원 인상(4.0%↑)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장애인일자리 3.6만 명 3.8만 명 ▪대상자 +2.6천 명 확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65만 명 3.3만 명 ▪대상자 +6.5천 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34개소 40개소 ▪ 대상자 24 시간 , 주간개별 +21 개소 , 주간그룹 +3 천 명 확대 *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주간그룹) +3천명 주간개별 125개소 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 1,800명 발달재활 서비스 11만 명 11.6만 명 ▪대상자 +6천 명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부모·가족 휴식시원 +0. 2만명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98.2%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개 유형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아동 쉼터 미래세대 성장지원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 18개소 ▪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신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45.1만 명 ▪만 18세(’09년생) 첫 보험료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1.1만 개 2만 개 ▪(일자리확대) +8.9천 개 * < 복지·돌봄 분야> +8.8천 개 < 바이오·의료분야 > +1백 개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규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첫째 1천만원 둘째 1.2천만원 셋째 ~ 1.5 천만원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나누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우대지역은 10만원 추가 지급 - 가정 보육 0~1 세는 30 만 원 추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36만 명 40만 명 ▪(대상확대) +4만 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13개소 15개소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개소) ▪ 전문 상담인력 확충(+15명) 48명 6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억 원 67억 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25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기저귀 9.6만 명 13만 명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에 기저귀 (+3.4 만 명 ), 조제분유 (+0.3 천 명 )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1.4천 명 1.7천 명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틈새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9~18 시 )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 15개소 공용윤리위 17개소, 온라인 통한 사전의향서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확충 ▪온라인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기관 193개소 전문기관 230개소 ▪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교육과정 등 품질관리,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 간병인 대상 표준교육과정 도입 ▪ 간병서비스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보건 · 복지 A X 혁신 돌봄로봇 확산 - 돌봄로봇 실증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거점 ) 에 돌봄로봇 배치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 ), 장애인거주 시설(5개)에 목적별 돌봄로봇 배치 ▪돌봄로봇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 플랫폼 구축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신규 공공의료AI 고속도로 - 책임의료기관 30개소 ▪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 하여 AI를 활용한 진료보조, 환자관리 등 지원 신규 보건의료AI 데이터 허브 - 병원·공공기관 10개소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 · 공동활용 ▪ 병원 · 공공기관 등 10개소 참여 신규 취약지 일차의료AX 바우처 지원 -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200~400개소 ▪ 의료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AI 솔루션 패키지 ( 진료보조 · 영상판독 등 ) 제공 K 바이오 경쟁력 강화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 13개 기업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 ▪기업당 3~7억 원, 단계별 지원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 2개 기업 ▪국내 CRO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5개 기업 10개 기업 ▪의약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화장품산업 피부빅데이터 제공 해외 500명/연 피부데이터 국내외 2,500명/연 피부데이터 ▪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피부데이터 지원 신규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크리에이터 50명 양성 창업 15명 지원 ▪K-뷰티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과 창업 지원 K-뷰티 글로벌 진출 뷰티홍보관 ( 인도네시아 ·UAE) 플래그십허브 (미국·프랑스) 뷰티홍보관 (+베트남·미국) 플래그십허브 (+중국) ▪K-브랜드 해외홍보관 (KOREA360) 내 뷰티관 운영국을 4개국으로 확대 ▪플래그십허브 (체험판매장) 운영국 3개국으로 확대 붙임 3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 목 차 ]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 1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합니다 . ··· 2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 3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 ··· 4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 5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 6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 7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 ··· 9 9. 노인 일자리를 118 만 개로 확대합니다 . ··· 10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 ··· 11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 12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 ··· 13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 15 14. 지역 ·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 ··· 16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 17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18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9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 19-1. K- 뷰티 ‧ K-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 21 19-2. 제약 · 바이오 ,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 ··· 22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 니다. ··· 23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 자활정책과 김수환 과장 , 기초의료보장과 강준 과장 , [연락처 생략],3070,3090)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4 인 가구 +6.70%)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수급권자 확대 (+3 만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30 만원 ) 신설 자활사업 확대 ( 참여자 + 3 천명 , 자활급여 + 3.70%) □ 주요 내용 ㅇ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 , ’ 27 년 생계급여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5 (1 인 가구 ) ~13.9 만 원 (4 인 가구 ) 인상 * * (1 인가구 ) 월 5.5 만원 인상 (82.1 만원 → 87.6 만원 ) / (4 인가구 ) 월 13.9 만원 인상 (207.8 만원 → 221.7 만원 ) ㅇ (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3 만명 확대 )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ㅇ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급박한 위기 * 해소 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현장 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 우선 지급 신설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ㅇ ( 자활사업 확대 )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 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천명 확대 * 하고, 급여 도 3.7% 인상 ** * ( 참여자 수 ) 7.2 만명 → 7.5 만명 ** ( 유형별 급여 ( 일 ) ) 33,940 원 ~66,080 원 → 35,200 원 ~68,520 원 사업 개요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 40%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 외 의료비 전액 지원 ■ ( 긴급복지 ) 가출‧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사유 발생 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가구 * 에 생계‧의료비 등 선 지원 하고 후 조사 실시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인 192 만 , 4 인 487 만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 억원 이하 ■ ( 자활사업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의무참여 ) , 그 외 수급자 및 차상 위자 ( 희망참여 )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 * 하며 급여 수령 ,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 (근무 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득 최대 178만원 (’27년 시장진입형 기준)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박나연 과장, [연락처 생략]) “더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혜택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 지급액 ) 소득 하위 30% 38만원 , 30~45% 35.9만원 , 45~70% 35만원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 ( 전화 상담·문의 )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접근 장벽 낮추는 고립예방, 희망드림꾸러미, 그냥드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한 읍면동 , 지자체 공무원 , 주민에게 포상금 □ 주요 내용 ㅇ ( 고립 예방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 하게 찾아 보호하는 가칭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찾아낸 고립 위험군에게는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지원 * ( 공통 ) 안부확인 , ( 청년 ) 마음회복 , 일상회복 , ( 중장년 )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 노인 )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금융연체 , 우울증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 지원 ㅇ (희망드림 꾸러미)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 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 제공 ( 신규 7.5 억 원 ) * 10 만 위기가구 ( 읍면동 1,000 개소 , 읍면동별 100 가구 ), 첫 방문 시 25 천원 상당 물품 지원 ㅇ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 그냥드림 운영 * ( ‘ 26 년 ) 본예산 100 개소 *4 개월 +150 개소 *8 개월 , 추경예산 150 개소 *4 개월 → ( ’ 27 년 ) 300 개소 *12 개월 ㅇ ( 위기가구 발굴 활동 포상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읍면동, 지방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에게 포상금 지급 * (읍면동) 600백만원, (지방 공무원) 200백만원, (지역주민) 40백만원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 [연락처 생략])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 · 아동 기본수당 ( 매월 20 만 원 ) 지급 - 우대지역은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2,000 만 원 )· 아동기본수당 ( 매월 30 만 원 ) 지원 □ 주요 내용 ※ 「아동수당법」개정 필요 ㅇ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 아이맞이지원금 ’과 ‘ 아동기본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고 지원 강화 * ’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적용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을 출생 후 1 년간 분기별 4 회 분할 지급 · 우 대지역 * 은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이상 2,000 만 원 지급 *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에게 매월 20 만 원 ( 현금 10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 만원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 현금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만원 ) 지급 · ( 가정 보육 가산금 ) 가정 보육하는 0~1 세의 경우 매월 30 만 원 추가 지급 < 현행과 개편안 비교 (첫째아 기준, 가정보육 시) > (단위: 만 원) 0세 1세 2~12세 0~12세 → 0세 1세 2~12세 0~12세 10/월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0 세 : 100/ 월 1 세 : 50/ 월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200/1 회 첫만남 아이맞이 지원금 기본 월 110 ( 첫달 +200) 60 10 -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1,600 600 240 4,840 우대지역 월 112 ( 첫달 +200) 62 12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2,220 720 360 6,900 * 현행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 특별 ) 기준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대응과, 양진혁 과장,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구미정 과장, [연락처 생략])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 위원회 시행 (+150백만원, 신규)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 점심 · 저녁 식사제공 등 올해 첫선 보인 초등 틈새돌봄 사업 , 내년 본격 운영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 ㅇ (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운영 ) 지정된 시설 일부에 영유아 · 장애아동 보호 , 양육에 적합한 공간 리모델링 및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36 백만원 , 신규 ) * * 바닥 및 벽면에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및 유아용 기자재 구입 지원 ㅇ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운 영 예산 (150 백만원 , 신규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ㅇ 여름 · 겨울방학 전 ( 全 ) 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 누구나 빈틈없는 돌봄과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 제공 * ‘26년 일반예비비 11,821백만원 → ‘27년 예산안 27,943백만원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 확대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및 틈새돌봄 사업수행 센터 운영비 증액 ( ’ 26 년 86 만원 / 개소 → ‘ 27 년 211 만원 / 개소 )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27만 명 □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2급 및 3급) 전체로 확대 (’27.7월 이후) * 대상자: 26.7만명, 예산: 1,999억 원(’27.7) - ( 선정기준액 ) ’ 26 년 단독가구 140 만 원 , 부부가구 224 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 · 고시 ( 제 4 조제 2 항 ) - ( 급여액 범위 ) 기초급여는 최대 18 만원 지급 ,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6.8 만 원 지급 *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상실 ·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 보전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67,500 원 67,500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7,500원 37,500원 * 만 65 세 이상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인 179,395 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 27 년 단가 변경 예정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장애아동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 ㅇ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 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가 4% 인상 (17,270 원→ 17,960 원 , +690 원 )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 ( ‘ 27.7~) * ( 現 )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改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 불가 ) < 발달장애인 지원 > ㅇ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도전행동 ( 자 · 타해 등 ) 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 시간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 (24 시간 개별 ) 34 → 40 개소 (+6), ( 주간개별 ) 125 → 140 개소 (+15), ( 주간그룹 ) 1,500 → 1,800 명 (+300) -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 대구 , 경북 2 개소→ 5 개소 , +3 개소 ) ㅇ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성인 및 청소년 발달 장애인 의 지역사회 참여 ,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활동 서비스 확대 * * ( 주간활동 ) 15,000 명→ 20,000 명 (+5,000 명 ), ( 방과후활동 ) 11,500 명→ 13,000 명 (+1,500 명 ) ㅇ ( 부모․가족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 (1.6 만명 → 1.8 만명 , +0.2 만명 ) < 장애아동 지원 > ◦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18 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 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연간 돌봄 시간 확대 (연1,200시간 → 1,320시간, +120시간 )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 천원 , 유아 1 천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 지연 아동 증가 ,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천명 추가 확대 (11만명 → 11.6만명) 사업 개요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연령 소득기준 활동지원 全 장애 만 6~65 세 미만 - 활동보조 ( 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 활동지원등급별 상이 ) 주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18 세 이상 - 참여형 · 창의형 등 지역사회 내 그룹형 프로그램 지원 ( 기본형 월 132 시간 , 확장형 월 176 시간 ) 방과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6~18 세 미만 - 취미 · 여가 , 직업탐구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월 66 시간 ) 최중증 긴급돌봄 지적 , 자폐성 만 6~65 세 미만 - 보호자의 입원 · 경조사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돔봄지원 (1 회 5 일 이내 , 연 최대 30 일 ) 최중증 통합돌봄 지적 , 자폐성 만 18~65 세 미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 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부모가족 휴식지원 지적 , 자폐성 전 연령 - 장애인 가족 휴식 ( 연 1 회 최대 400 만원 ), 부모상담 ( 월 16 만원 )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全 장애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 연 1,200 시간 ) 및 휴식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놀이심리재활 , 행동 · 감각 · 운동발달 등 ( 최대 월 26 만원 )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사업과, 변성미 과장, [연락처 생략]) 돌봄 수요 많을수록 , 지역 여건 열악할수록 두터운 서비스 지원 (620 억원 → 1,282 억원 107% ↑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생활권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신규 30 개소 , 61 억원 ) □ 주요 내용 ㅇ ( 지역특화서비스 ) 대상자 확대 ( 노인→장애인 ) , 지역별 돌봄수요 반영 ‧ 격차 완화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지원단가 1.5 배까지 가산 하는 등 지원 확대 * ('26 년 ) 의료취약‧초고령지역 등 고려하여 3 개 그룹으로 구분 , 그룹별 年 4/8/10 억원 정액 지원 → ('27 년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 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지원 ㅇ ( 취약지 돌봄센터 )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 · 단기보호 , 방문형 재가서비스 , 맞춤돌봄 · 긴급돌봄 등 지역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설치 (30 개소 ) 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개요 ) 돌봄이 노인‧장애인 이 살던 곳 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 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 ■ ( 지역특화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필요도 를 고려해 서비스 개발 · 확충 및 제공 □ 취약지 돌봄센터 ■ ( 기능 )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거점 → 돌봄 공백 보완 , 정주여건 개선 ■ (방식) 기존 공공 유휴시설 적극 활용 하는 리모델링 방식 설치 , 공립 (지자체 소유) - 위탁 (사회서비스원·비영리법인 등 위탁) 구조 ■ (유형) 서비스 수요 밀도 와 인력 확보 여건 이 지역별로 상이 → 거점형 · 연계형 · 기능확장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모형 다변화 구분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지역 공급기반 전반 취약 일부 방문형 인프라 공공인프라 존재 특징 주 야간‧단기 + 방문형‧ 지역돌봄 풀패키지 제공 주야간‧단기‧지역돌봄만 수행 , 방문형은 민간기관 연계 종합재가센터 , 공립형 요양시설에 돌봄기능 추가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신명희 과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수 118만 개로 확대 (115.2만 → 118.0만 개, +2.8만 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후기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2.8 만개 확대 * (노인역량활용) (’26) 19.7만명 → (’27) 21.5만명 (’26대비 +18,000명) (현장실습훈련) (’26) 7만명 → (’27) 8만명 (’26대비 +10,000명) ◦ (안전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728 명 추가 배치 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전담인력 역할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고예방 활동 및 활동처 유해요인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65 세 이상 노인 ( 일부 유형 60 세 이상 ) ■ ( 지원내용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 천개 ) 월평균 시간 보수 / 지원내역 ( 활동개월 ) 계 - - 1,18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老老케어‧보육시설 , 공공의료 ,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등 709 30 (3 시간 , 10 일 ) 월 29 만 원 (11 개월 )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노년세대 특화형 , 돌봄 , 안전 , 환경 분야 등 ) 65 세 이상 ( 일부 60 세 ) 215 60 (3 시간 , 20 일 ) 월 78.1 만 원 (10 개월 ) 민간형 창업형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실버 카페 등 ) 60 세 이상 65 참여노인 1 인당 연 267 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지원 노인고용 , 노인친화 우수기업 지원 2 최대 3 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취업형 취업 지원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청소 · 경비 등 ) 99 알선 수행기관에 15 만원 ( 지자체 ) , 5 만원 ( 민간 )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훈련 기업 인턴 (3 개월 )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 산업 안전 · 전기 · 조선업 등 ) 80 기업에 최대 270 만원 지원 ( 월 40 만원 ×3 개월 + 월 50 만원 ×3 개월 ) 선도모델 외부자원 ( 인적‧물적 ) 을 활용한 제 3 섹터 일자리 60 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명 ) * (‘26년 예산) 9,288백만원 → (’27년 정부안) 39,664백만원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연락처 생략]) 18세 도래 ’09년생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주요 내용 ㅇ ( 도입 배경 )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첫걸음 으로 , - 모든 청년 ( ’ 27 년 18 세 ( ’ 09 년생 ) 부터 ) 에게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 → 향후 가입기간 확대 , 연금 수급액 증가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정부 123 대 국정과제로 선정 ) * 첫 보험료 지원 이후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ㅇ ( 지원 내용 ) ’ 27 년에 18 세 도래 하는 ’ 09 년생 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 1 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 ‘ 27 년 보험료율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만 18세 도달 청년 * 제도 시행하는 ‘ 27 년에 18 세 도래하는 ’ 09 년생부터 지원하되 18~26 세 기간 중 신청가능 ■ (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규 편성 □ 도입 배경 ㅇ 지역 간 의료격차 와 필수의료 공백 을 해소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할 필요성 그간 지속 제기됨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 26.3 월 ) 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 취약 양상 등이 상이 한바 필수의료공백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 토록 지원 필요 □ 주요 사업 ( ’ 27 년 정부안 기준 1.26 조원 ) * ( 투자 방향 ) 1)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 2)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 3)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 ㅇ ( 지역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 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 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 · 추진 - 중앙정부 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부진 시도에 대한 컨설팅 실시 ㅇ ( 공공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인프라 등 확충 지원 ㅇ ( 지역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지역의사제 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 필수 의료 인력 배출 ,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및 수련 수당 지급 등 지원 참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 총 21 개 사업 1 조 2,614 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6예산 (A) 정부안 (B) 전년比 (C=B-A) 증감율 (C/A)*100 사업 주요 내용 계 8,071 1조 2,614 4,543 56.3 ➊ 신규사업 합계(3개) 0 3,689 3,689 순증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0 3,605 3,605 순증 지자체 보조, 지역 자율 사업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등 포함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0 44 44 순증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지‧필‧공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0 40 40 순증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➋ 이관사업 합계(18개) 8,071 8,925 854 1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50 231 81 54.0 시니어의사, 계약형 필수의사 등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 93 10 12.2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90 1,512 △178 △10.5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수련수당 등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0 22 12 120.0 중환자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52 57 5 9.6 e-ICU 운영비, 원격협진 지원시스템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 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1,154 2,551 1,397 121.1 지역국립대병원 특화지원, 시설·장비 지원, 진료 협력체계 ,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공공임상 교수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등 국립대병원 지원(서울대병원 제외) 701 488 △214 △30.4 시설확충 및 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280 2,350 70 3.1 지방의료원 신축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 738 △88 △10.7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 44 △5 △10.2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장비비 지원 등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50 53 3 6.0 지역암센터 기능보강 및 지역특화암관리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101 110 9 8.9 소아암 거점병원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재활병원 지원 140 39 △100 △72.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4 307 153 99.4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 모자센터 설치·운영비,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64 144 △20 △12.2 권역(15개) 및 지역(14개) 센터 운영비 등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57 64 7 12.3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3 22 19 633.3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66 101 36 53.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등 * 신규사업으로 이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43 0 △343 이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병원)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 억 원 단위 표기 반올림 등으로 일부 단순 합계 차이 가능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국립대병원정책과, 김도균 과장,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인력 확보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 AI 전환 , 지역의료 협력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에서도 중증 · 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ㅇ ( 필수의료 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 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 하고 장기 근무 할 수 있도록 ​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 (신규 등 202억) - 필수진료과 ▴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및 ▴ 장기재직 교수 보상 강화 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 신규 162 억 ) * 연간 126 명 신규채용‧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 신규 83 억 ) / 5 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 강화 ( 신규 79 억 )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보완 (40 억 , 계속 ) ◦ (5 극 3 특 특화발전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을 고려하여 국립 대 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 (신규 1,188억) - ▴ 특화분야 인프라 확충 ,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 국내외 선도 기관과 의료기술 협력 등 패키지 지원 을 통해 특화분야 빅 5 수준 육성 ◦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결 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 하여 ​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 신규 등 204 억 ) - ▴ 全 국립대병원의 통합 임상데이터셋 (CDW) 구축 (신규 ISP 3.6억) 및 ▴ 의료 AI 안정적 활용을 위해 ​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구축 ( 신규 71 억 )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 ▴ 기존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도 지속하여 환자안전 · 진료정밀도 향상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 지원 (129 억 , 계속 ) ◦ ( 지역의료 협력체계 )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24억, 확대) *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및 공공의료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증액) ◦ ( 인프라 지원 )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등 시설‧장비 ( 계속 487 억 , 교육부 이체 ) 및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 계속 732 억 ) 등 기존 인프라 사업 지속 지원 14.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지원센터 신설 (중앙 1개소, 권역 8개소) 시니어의사 지원인원 확대 ( 전일제 90→170명) ·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 (+6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11개→서울 제외 전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 주요 내용 ㅇ ( 지역의사제 도입 ) 지역의사선발전형 490 명 (27 학번 ) 대상 등록금 실비 및 교재비 · 주거비 ( 기숙사비 포함 ) 등 지원 ( 신규 31 억원 ) - ( 지역의사지원센터 ) 중앙 1 개소 · 권역 8 개소 설립 · 운영 지원 ( 신규 13 억원 )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 7.2 억원 , (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 개소당 1.4 억원 ( 국비보조율 50%) ㅇ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 장기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 에게 지역근무수당 지원 참여지역 확대 ( ’ 26) 28 억원 → ( ’ 27 안 ) 99 억원 (+71 억원 ) * ( ’ 26) 6 개 시도 , 136 명 → ( ‘ 26 추경 ) 11 개 시도 , 268 명 → ( ’ 27) 15 개 시도 ( 서울 제외 전국 ), 448 명 ㅇ (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 ) 지역 공공 · 책임의료기관 ,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확대 ( ’ 26) 72 억원 → ( ’ 27 안 ) 124 억원 (+52 억원 ) - (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구축 ) 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시니어의사 대상 맞춤형 재진입 교육 · 훈련체계 신규 구축 * (’26) 채용지원 70억 , 운영지원 2억 → (’27) 채용지원 116억 , 교육훈련 6억 , 운영지원 2억 ㅇ ( 필수과목 수련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 · 공공병원 등 지원 (726 억원 ),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 억원 )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 [연락처 생략])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을 위해 2,467억원 편성 □ 주요 내용 ➊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 에서도 첨단 AI 를 활용한 진료서비스 제공 (132 억 ) - ( 취약지 일차의료 AX) 전국 보건 ( 지 ) 소 , 보건진료소 및 취약지 소재 의원 대상 진료 보조 , 행정 ,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지원 ➋ (응급의료 AX) 구급대 이송 부터 적정 병원 선정 까지 실시간 AI 분석 을 지원하는 ‘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 추진 (83억) *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➌ (환자 중심 AX) 「나의 건강기록 * 」 (PHR) 기반 AI 가 어려운 의학용어를 해석 해 환 자가 건강 상태 확인 하고 건강관리 를 지원 (387억) * 나의 건강기록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에 CT, MRI 영상정보를 연동 하여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을 통해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 추진 ➍ (소버린 AI) 공공기관·의료기관에 산재 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합 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의료 AI 개발 추진 (349 억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➊건보공단 ,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➋국립대병원 내 임상 데이터 + ➌‘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 의료인력 부족 으로 환자가 아플 때 충분한 서비스 받기 어려움 ☞ 임상 판단 보조+행정 효율화 를 통해 진료 공백 완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증상에 맞는 병원 이송에 어려움 ☞ AI 활용 실시간 연계 로 이송 지연 최소화 , 골든타임 내 정확한 조치 ■ 의료기관별 파편화된 데이터 로 내 진료기록을 직접 이송 ☞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의료 AI 로 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관리과, 송명준 과장, [연락처 생략])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50 → 200 명 , 자살예방센터 967 → 1,509 명 ,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확대 등 추진 □ 주요 내용 ㅇ (인력 확충)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150명→200명) ,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명→1,509명) ㅇ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동반자살 모집‧수단판매 등 불법 정보를 탐지‧삭제요청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 유발정보 탐지 → 사업자 삭제 요청 ㅇ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상황을 확인 하고 즉각 대응·관리·지원 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 신설 추진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근무 통해 자살시도‧사망에 대한 출동‧조치‧보호 등 상황관리 ㅇ ( 마약중독 치료 ) 치료비 지원 확대 ( ’ 26 1,000 명→ ’ 27 1,500 명 ) , 권역 치료보호기관 추가 확충 ( ’ 26 11 개소 → ’ 27 +2 개소 ) , 범정부 대응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의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원 ) *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자살예방센터 개요 ■ ( 개소 수 ) 전국 255개소 설치‧운영 중 * 독립형 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형 4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팀 200개소 ■ ( 주요 역할 ) 지역 내 자살예방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 ’27년 주요 개편 ) ▴ 센터당 지원 인력 5→7명 확대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모두순 과장, [연락처 생략])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연락처 생략])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확대 (193 → 230 개소 )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역량있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ㅇ ( 연명의료결정 지원 )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 지원을 확대 (15 개소→ 17 개소 ) 하는 등 제도 기반 강화 (+40 억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 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 ( ‘ 26.7 월 15 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 개 의료기관 지원 ) ㅇ ( 호스피스 확대 )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적 ,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지정 * (+37 개소 ) 사업비 증액 (+10 억 ) * (‘26년) 193개소 → (’27년) 230개소 ㅇ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운영 , 간병인력 매칭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 간병인력 양 성 및 질 관리 추진 (+14 억 )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사업 개요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대상환자 * 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돌봄,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간병수요 급증에 대응 , 역량있는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구축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연락처 생략])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규모 확대 (+4 만 명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권역센터 +2 개소 ) □ 임신 前 건강관리 확대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강화 ㅇ 20~49 세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 하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사업 수혜인원 확대 (36만→40만 명, +4만 명)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6) 155억 원 → (’27 정부안) 181억 원(+26억 원) ㅇ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 하여 심리‧정서지원 확대 ( 신규센터 +2 개소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6) 22억 원 → (’27 정부안) 30억 원(+8억 원) (‘26)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 → (’27)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 ㅇ 난임‧임산부의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확충 하여 상담 대기를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 강화 ( 상담인력 증원 +15 명 ) * (’27) 중앙센터 11명(+2명), 권역센터 52명(+13명)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모든 20~49 세 남녀 , 주요 생애주기별 1 회씩 최대 3 회 지원 * 제 1 주기 : 29 세 이하 , 제 2 주기 : 30~34 세 , 제 3 주기 : 35~39 세 ■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 난임 및 산전 ·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와 가족 대상 대면·비대면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 지원 * 중앙센터 1 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 권역센터 13 개소 ( 서울 , 서울서남 , 인천 , 대구 , 경기 남부 , 경기북부 , 경북 , 경북서부 , 전남 , 전북 , 경남 , 부산 , 제주 )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김건훈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김유라 과장,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주철 과장, [연락처 생략])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 ’ 27 년 13 개社 , 신규 50 억원 ) K- 뷰티 혁신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45 억원 ) K- 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34 억원 ) □ 주요 내용 ㅇ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지원 )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 하여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기술 검증 , 시험 · 분석 및 임상 진입 · 검증 등을 바우처 지원 Track1 ( 제품화 설계 , 기술 검증 ) ➜ Track2( 시제품 공정 , 시험 · 분석 ) ➜ Track3 ( 임상 진입 · 검증 ) 300 백만 , 10 개 社 500 백만 , 2 개 社 700 백만 , 1 개 社 ㅇ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 * 추진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 *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 ‘ 26. 下 ) 및 시행 ( ’ 27. 下 예상 ) 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 피부빅데이터 종류 · 규모 확대 ( 해외 500 명→국내외 2,500 명 )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 K- 뷰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창업 ( 연 15 명 ) 및 콘텐츠 제작 · 송출지원 등 ㅇ (K- 뷰티 글로벌 진출 ) 중소화장품의 해외 홍보‧체험 강화 - K- 브랜드 해외홍보관 內 뷰티관 운영국 확대 (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 미국 추가 ), 플래그십허브 * 설치 확대 (’26년 미국‧프랑스 → ’27년 중국 추가) * 최신 뷰티테크 및 화장품 등 전시와 체험‧판매가 결합된 해외 진출 거점 ㅇ (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 및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 * ( ’ 27 년 34 억원 신규 ) * 「의료해외진출법」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개정(‘26.5.26.공포, ‘27.5.27.시행) - 예약 , 사전 / 사후관리 , 결제 등 전주기 관리 를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 ( ’ 26 년 ) 정보화설계 (ISP) → ( ‘ 27 년 ) 플랫폼 구축 → ( ’ 28 년 ) 플랫폼 구축 완료 및 국내외 홍보 강화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영하 과장, [연락처 생략])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 조 원 R&D 편성 □ 주요 신규·확대 사업 ㅇ ( 혁신신약 )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 ,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육성 -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정 개발, 상업용 대량생산까지 원스톱 으로 수행하는 CRDMO * 육성 지원 (78억 원, 신규) *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 하나의 기술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56억 원, 신규) ㅇ (재생의료) 손상된 기능 회복,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투자 확대 - 원천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 (302 억 원 , 증액 ) - 바이오 인공조직 (63 억 원 , 신규 ) 및 차세대 유전자 · 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260 억 원 , 증액 ) - 지역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 공정 고도화 지원 (64 억 원 , 신규 ) - 항노화 · 역노화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유도 치료제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95 억 원 , 증액 ) ㅇ ( 사회문제 해결 ) 환자 최적화 치료방법 규명 (61 억 원 , 신규 ) , 아동 ·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 (17 억 원 , 신규 ) , 지역 문제 해결 (60 억 원 , 증액 ) 등을 위한 R&D 신설 · 확대 예산편성 분야별 주요내용 ■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 신약 · 의료기기 , 재생의료기술 개발 등 3,181 억 원 ■ (AI기본의료) 데이터 기반 AI 의료 실현 위한 R&D 투자 1,276억 원 ■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질환 극복 등 4,230억 원 ■ (도전적·임무중심 연구) 도전적 연구, 사회문제 해결 등 1,761억 원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반윤주 과장, [연락처 생략])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0% 증액 * (’26년) 9,847억원 → (’27년) 1조 540억원 (693억원, 7.0% 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6년) 98.2% → (’27년) 1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아동쉼터 인건비 총괄 관리 사회복지시설 추 가 10개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전년대비 4.9% 인건비 증액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ㅇ ( 준수율 100%) 12 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기본급 예산 편성 (전년대비 253억원 증)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을 위한 예산 편성 ( 전년대비 63 억원 증 ) ㅇ ( 공통처우개선율 ) `26 년 처우개선을 반영한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일괄 적용 (+377 억원 ) ㅇ ( 시설추가 ) 인건비 총괄 편성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 개소 추가 ( 기존 10 개소→ 12 개소 )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ㅇ 고강도 업무 에 종사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정부안 기준, 11,127명, 2,453억원) - 정부사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3.9%) 대비 1%p 상향 한 4.9%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 처우개선 반영 민간위탁사업 목록 >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원 ’ 27 년 , ( 명) 편성 단가 (천원) 인건비 예산 ( ’ 27 년 , 백만원 )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 ) 2,180 (24 시간 ) 3,354 (주간) 4,227 42,580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62 일반) 3,834 ( 최중증 ) 2,770 6,934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388 (센터종사자) 3,576 (위기개입팀) 4,050 95,0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1,509 3,452 25,642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48 4,517 1,301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653 3,102 18,417 7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290 3,449 6,001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405 (전문인력) 3,040 (훈련지원) 2,532 15,458 9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 1,059 3,236 20,56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333 3,525 13,369 계 11,127 245,292 사업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년 정부안 기준, 28,326명) ■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편성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 지원대상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 ( 지원내용 ) 정부보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붙임 4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