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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 2025.04.09

일자리·창업지역·정착

정책 설명

지역 청년을 신규 고용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및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용업체)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개사 정도 - (청 년)대구시 거주(예정) 19~39세 청년 20명 정도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근속 인센티브 지원 - (고용업체)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X 8개월 - (청 년)근속 인센티브 지원(8개월 근속시) 1인당 80만원 ❍ 수행기관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시청년센터)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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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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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