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 2025.04.09
정책 설명
지역 청년을 신규 고용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및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용업체)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개사 정도 - (청 년)대구시 거주(예정) 19~39세 청년 20명 정도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근속 인센티브 지원 - (고용업체)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X 8개월 - (청 년)근속 인센티브 지원(8개월 근속시) 1인당 80만원 ❍ 수행기관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시청년센터)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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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