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6.03.30
정책 설명
ㅇ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9세 부부 ㅇ (주요내용) 세대당 총 5백만원,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1백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백만원씩 4년간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지원 내용
ㅇ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9세 부부 ㅇ (주요내용) 세대당 총 5백만원,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1백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백만원씩 4년간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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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